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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제르바이잔 조세제도 개요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조계권
  • 2022-03-10
  • 출처 : KOTRA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




아제르바이잔은 2000 7 11 세법 제정 이후 오늘 날까지 87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 왔다. 아제르바이잔 세법은 18 2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1~7) 조세제도, 납세자 원천징수자, 세무기관, 세무감독, 세법 위반 시의 책임, 세무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칙(8~18) 개별 세목의 산정 납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조세 체계[1] 크게 국세, 자치공화국세[2], 지방세[3] 구분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법인을 운영할 생산, 영업, 제품의 품질, 거래처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세목별의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신고서 제출일 세금 납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지하자원 개발 분야가 아닌 일반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운영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가 있으며 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도로세[4], 소비세, 어업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목

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금 납부일/신고서 제출일

법인세

기업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20%

총이윤

 

-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 이내

회계연도 익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용역,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 유통

 18%(일반 세율)

부가세 차액(매출 부가세-매입부가세)

익월 20일까지

재산세

소유자산(건물, 차량 )

1%

기업 자산의 평균 연간 잔존 가치

-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 이내

- 회계연도 익년 3 31일까지

토지세

 소유 토지

- 주로 100 2마나트

토지 용도, 소재지에 따라 100 0.1~20나트

 단위면적당

 - 해당연도 8 15, 11 15 균등분할 지급돼야 .

 - 해당연도 5 15일까지

 

간이납세제


아제르바이잔 세법[5]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간이납세제 최대 8%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간이납세제는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1) 부가세 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12개월 동안 과세 거래량이 AZN 200,000(한화 13986 ) 이하인

2) 12개월 동안 과세 거래량이 AZN 200,000(한화 13986 ) 이상인 요식업 종사자

3) 택시 개인 소유 또는 렌트 차량으로 승객 물품을 운송하는 (, 국제운송 제외)

4) 스포츠 게임 운영자

5)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는 (개인

6) 분기당 전자계산서 등록대상 거래액이 일반거래액(비판매수익 제외) 30%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편 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업체, 10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 신용기관, 투자펀드 증권업 종사자, 보험사, 부동산 임대 로열티로 소득을 얻는 , 연초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잔존가치가 AZN 1,000,000(한화 69933 ) 이상인 , 보석 판매자, 가죽/모피 제품 판매자의 경우 간이납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납세제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해당연도 4 20일까지 신고서 간이납세제 적용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전 과세 연도에 납세자가 선택한 제도가 적용된다. 


세금 면제 대상


아제르바이잔 세법은 특정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6]

1) 농산물 생산 판매자 - 2014 1 1일부터 10년간 세금 면제

2) 부가세 등록자가 아니며 기업의 사원(주주) 배당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12개월 동안 과세 거래량이 AZN 200,000(한화 13,986 ) 이하인

3) 개인 소유의 거주 비거주 건물 또는 토지를 임대하는

4) 9(30) 이하 주거용 건물의 개인 소유자

5) 기타

 

2021 세법 개정사항


세법 개정안[7] 따르면 다음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1) 밀가루 제빵 생산 판매 또는 수입 판매 – 2017 1 1일부터 7(2024) 동안 면제

2) 밀기울 생산 판매 2019 3 1일부터 5(2024) 동안 면제

3) 국영기업에 용역 서비스 제공 – 2020 1 1일부터 2(2022) 동안 면제

4) 보석 생산 가공 관련 설비, 장비 비품 수입 – 2021 1 1일부터 1~3 동안 면제


아울러, 해당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 1 1일부터 1~3 동안 다이아몬드, 백금, 등의 보석 수입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된다.[8] 산업용 담배를 제외한 기타 모든 유형의 담배, 파이프, 코담배, 물담뱃대용 담배는 소비세 과세대상[9]이며, 시가, 시가릴로에 대한 소비세율이 1,000개비 AZN 31(한화 2 )에서 AZN 43(한화 3 )[10], 담배 대체품은 1,000개비당 AZN 31(한화 2 )에서 AZN 35(한화 25000)[11], 액상 전자담배는 리터당 AZN 20(한화 14000)에서 AZN 100(한화 7 )[12]으로 인상됐다.  



[1] 2000.7.11.자 아제르바이잔 세법 제4조 1항

[2]자치공화국세는 나흐츠반 자치공화국 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나흐츠반 자치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으로 아르메니아와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월경지이다.  

[3] 지방세는 아제르바이잔 세법 및 지방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율 감소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아제르바이잔에서 자동차 가솔린, 디젤 연료 및 액화가스의 생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 도로세가 과세된다(동법 제209조).

[5] 동법 제17장

[6] 동법 제218-1조

[7] 2021.2.23.자 세법 개정안 제266-VIQD호(URL: http://e-qanun.az/framework/47088)

[8] 2000.7.11.자 아제르바이잔 세법 제188조 제1.7항

[9] 동법 제190.1조 및 제190.3조

[10] 동법 제190.3.7조

[11] 동법 제190.3.8조

[12] 동법 제190.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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