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하이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09-17
  • 출처 : KOTRA

- 서비스무역 11개 분야 70개 특별관리 항목 발표 -

- 중국 서비스무역 확대의 이정표 역할 수행 기대 -




726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 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정식으로 발표됐고 8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등) 11개 분야 70개 항목의 내국민대우, 시장진입, 현지운영, 금융서비스, 국경 간 무역 등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해당 리스트 외의 영역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도 모두 내국민대우를 받으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의 발표로 하이난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주*: 참고: 서비스무역은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주재와 자연인 이동이 그것이다. 상업주재는 외상투자기구로 중국에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나머지 3가지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비스 공급 형태

형태

주요 내용

비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서비스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

서비스의 해외소비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해외치료 등

한 국가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

상업적 주재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국내분교, 자회사 설립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재

자연인의 이동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자회사 임원, 교수, 건설인력 등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

자료: GATS협정 등


하이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정도는?


이번에 발표 및 시행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형식이나 내용상 중국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1WTO에 가입부터 최근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서비스무역 방면에 있어 중국은 늘 포지티브 리스트의 형식을 취해왔다. 이번 리스트는 중국이 최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리스트는 중국의 WTO 가입 시 개방 약속보다 더 광범위하고 중국이 체결하고 발효된 주요 FTA의 개방수준을 상회한다.


교통운수, 전문서비스, 금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방확대


(운수) 과거 외국선박 검험기구가 중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인력을 파견하거나 고용해 중국 내에서 선박 검험활동이 불가했으나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해당 제한을 삭제했다. 또한 외국 국적 유람선도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출입하면서 예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항공운수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WTORCEP협정상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으나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운 및 항공운수 서비스 분야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타지역 대비 큰 우위를 지니고 국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외국 로펌과 외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에 따라 외국로펌이 하이난에 사무실을 설립할 경우 일부 하이난 비즈니스 비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이난 소재 로펌은 외국국적 변호사를 초빙하여 외국법률 고문으로 임명하거나 홍콩·마카오·대만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할 수도 있게 되었다.


(교육) 외국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 소지, 관련 전문직함이나 자격증 구비, 2년 이상의 근무경험 등 요건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2년 이상의 근무경험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시장조사)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시장조사 서비스 분야도 포함되었다.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자격 인증을 거쳐 섭외조사*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시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 섭외조사: 외국기관·외국인의 위탁으로 중국 내에서 수행하는 시장·사회조사


(금융) 금융분야도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나마 하이난에서 증권이나 선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증권투자 컨설팅 및 선물투자 컨설팅 분야 취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의의


하이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대외개방과 더불어 하이난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난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하이난의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고 서비스산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9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 서비스산업은 각각 16.8%, 20.3% 성장했고 2021년 상반기는 81.2%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효는 단순 대외개방에 그치지 않고 외국기업의 유치와 유입으로 하이난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무역대학 하이난연구원의 추이판(崔凡) 교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서비스무역 대외개방 및 발전의 주요한 정책적 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서비스무역 대외개방을 전국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비스무역은 꾸준히 확대개방할 것인 바 외국기업과 기관들은 관련정책과 제도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인민망(人民), 신화망(华网), 하이난성정부망,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하이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