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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플랫폼 노동 현황 및 전망
  • 트렌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1-08-27
  • 출처 : KOTRA

- 독일 연방노동법원(BAG),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

- 독일 정부,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정책 마련-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몇년 전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위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등이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플랫폼 노동은 우리의 일상에서 낯설지 않은 하나의 일반적인 노동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플랫폼 노동은 웹 플랫폼을 통한 주문 중개 및 업무 중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학자 Dr. Holger Schmidt의 구분에 따라 장소에 기반하지 않고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클라우드 워크(Cloudwork)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을 긱 워크(Gigwork)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독일 플랫폼 노동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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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rtelsmann Stiftung


현재 독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독일 휴고 진츠하이머 연구소Hugo Sinzheimer Instituts für Arbeits- und Sozialrecht der Hans-Böckler-Stiftung(HSI)의 DR. Johnana Wnckebach는 독일 내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50만 명~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했다. 또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선거권이 있는 성인 4.8%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작성한 보고서 <독일 플랫폼 노동(Plattform Arbeit  in Deutschland)>에 따르면, 독일 플랫폼 워커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은 Airbnb(30%), 독일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Lieferando(26%) 그리고 freelancer.com(20%) 등이였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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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Bertelsmann Stiftung

 

독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독일 플랫폼 노동, 베르텔스만 재단) 결과 한달 평균 수입이 1~400유로라고 응답한 플랫폼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56%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였고 월 평균 수입 1500유로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였다.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이 1~400유로가 가장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 독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급 수준은 독일 최저임금 9.6유로보다 조금 많은 10~11유로 정도이다.

 

독일 플랫폼 워커 월 평균 수입 분포

(단위: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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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음

1~200

201~400

401~800

801~1500

1500 이상

Cloudworker

6%

34%

21%

15%

10%

9%

Gigworker

9%

32%

25%

15%

8%

6%

전체

8%

34%

22%

15%

8%

7%

: 플랫폼 노동자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Bertelsmann Stiftung

 

플랫폼 노동에서 노동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인력 풀 안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 간 노사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정규 직원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베르텔스만 재단이 553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독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약 70%가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사회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약 23% 중에서도 노령국민연금보험(73%)과 건강보험은 가입률(64%)이 높은데 반해 실업고용보험(23%)이나 장기요양보험(38%)의 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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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Bertelsmann Stiftung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는 현재 약 3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위에 언급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나 사회보험 문제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 재판은 플랫폼 앱을 통해 일을 하던 플랫폼 노동자(크라우드 워커)가 사업주인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피고측에 해당하는 플랫폼 회사는 원고인 플랫폼 노동자와 이견이 생기자 그와 계약을 해지하고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였다. 원고측에서는 자신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자신은 근로자로서 정식 해고 통지 없이 이메일 통보만으로 해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측에서는 원고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독일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고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메일을 통해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약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 3심인 연방노동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연방노동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는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고용된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독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11월 말 독일 정부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보험 위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소 의무 기간 보장과 계약해지 예고 기간 부여, 출산휴가, 질병 시 급여 계속 지급 등의 규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화를 착취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시사점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과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독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디지털화로 독일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Bertelsmann Stiftung, Handels Blatt, Spiegel, Statist, Gemeinnütziges Bildungswerk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e.V.,  한국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법률,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독일 연방노동법원,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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