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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가 일본 디자인 및 상표권 환경에 미친 영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원다혜
  • 2021-08-26
  • 출처 : KOTRA

유광희 변리사 이토국제특허사무소 


 

 

1. 디자인 분야

 

화상 디자인 보호는 선제적 법 개정 후 안착 중

 

일본의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2020년 시행 개정법에서 화상 디자인 자체(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속되고 있고 산업 및 유통 물품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아주 많은 공업품에 있어 디지털 화상이 장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0월 유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는 이제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순조롭게 축적되고 있는데, 202161일 기준으로 일본 특허청에 1,156건의 화상 디자인이 출원되고 249건의 회상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이번 일본의 의장법(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 해당) 개정은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데에 있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진전이었는 바, 융복합 디지털화 시대에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나아가 브랜드 가치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침해품 직수입 규제를 위한 법 개정

 

인터넷 상의 거래 플랫폼이 정착 발전하면서 소비제품, 기호품을 중심으로 외국의 업자가 자국의 소비자에게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을 직접 배송하거나 또는 자국의 업자가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201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 경향에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언택트(untact)가 급격히 글로벌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봇물이 터진 듯이 폭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국경 간 직거래 전자상거래로 배송되는 외국 상품이 자국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표, 디자인의 모방품인 경우에 자국 내 수입업자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권, 서비스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탈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국내에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 그리고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15월에 개정된 일본 상표법 및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에 의하면, 상기의 국경 간 직거래 모방품, 도용 상표 등에 대해 일본의 해당 등록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문으로 규정해 해당 등록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탈하고도 제재를 부당하게 면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융복합 시대의 거래 환경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포기하려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단히 혁신적이면서 감각적이어서 소비자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갖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대한 디자인권자가 해당 GUI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각종 스마트 가전, 혈압 측정계와 같은 각종 의료기기, 안마 의자 등 다양한 물품의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해당 GUI 디자인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GUI 디자인권자가 일일이 상기 다수의 물품에 관련된 각 실시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디자인권을 자신의 의사만으로 포기하지 못한다면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215월에 개정 특허법을 공포하였는 바 특허법을 준용하는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상 디자인권자가 보유한 등록 디자인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종래의 통상실시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디자인권이 통상실시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기되더라도 해당 디자인권이 public domain화되는 것 뿐이어서 디자인권 포기 후 통상실시권자의 실시 권원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예는 오늘날의 거래 환경에서 적절한 입법예라고 생각된다.

 

2. 상표 분야

 

새로운 상품명, 서비스명에 관한 정보 청취 실시

 

융복합, 뉴노멀(new normal),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시대에는 상품명과 서비스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다만, 심사 당국에서 상품명, 서비스명을 다룰 때에는 심사 편의를 위해 상품/서비스류 구분표에 바탕하여 상품명/서비스명이 적절한지 그리고 유부(類可)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 특허청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산업 및 경제 환경의 전환기에는, 종래의 상거래 양태에 기반한 구분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난다. , 단순히 구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출원인의 상품명/서비스명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 편의상 그리고 효율상 만들어 놓은 구분표가 실제 상거래의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일본 특허청에서는 20216월에 '새로운 상품명/서비스명에 대한 의견 제출 요망'의 취지를 발표하였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현재 상품/서비스류 구분표와 데이터베이스 J-PlatPat를 연계하여 J-PlatPat의 상품, 서비스의 명칭 검색에 의해 해당 명칭의 사용 가부를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청의 상품/서비스류 구분표가 융복합 및 뉴노멀 등에 따라 변화하는 상거래 현상, 시장 동향을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해 검색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명칭에 대해 안이하게 사용 불가로 판정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번에 '새로운 상품명/서비스명에 대한 의견 제출 요망'에 의하면, 새로운 상품명/서비스명에 대한 유저의 의견을 접수하여 그 결과를 검토, J-PlatPat의 상기 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접수한 유저 의견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공표할 예정으로 있다.

 

수수료 납부 및 등록결정 등본 송달 방법 개선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의정서')는 자국의 상표 출원 또는 등록 상표를 기초로 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국제 사무국에 상표를 국제 등록함으로써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 개의 체약국에 상표 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출원 절차를 정한 조약이다.

 

일본은 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자국 법령에 의해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개별 수수료가 국제출원 시에 납부하는 제 1단계와 나중에 체약국에 납부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체약국 중 일본을 포함해 3개국 밖에 없다.

 

2단계 방식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정서를 통해 일본에 상표를 설정 등록을 하려는 외국 출원인에게는 추가적인 절차 부담이 되고 또한 제2단계를 망각하여 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의정서 상의 국제등록에 기초해 외국 출원인이 일본 국내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 국내법에 의한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우편) 의정서 규정에 의해 WIPO 사무국을 경유한 보호 인용 성명(전자)의 통지, 2가지의 알림이 외국 출원인에게 송부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표 등록 허가라는 하나의 행정 행위에 대해 두 개의 절차가 출원인에게 작용하여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 우편 지연 등이 발생하여 상기의 개별 수수료(이 경우에는 등록료) 납부의 기산점이 늦게 이루어져 오히려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본 특허청은 국제적 대세에 맞게 개별 수수료를 일괄 납부로 전환함과 동시에, 등록결정 등본 송달 방법에 대해서도 WIPO 사무국을 경유한 전자적 통지로 단일화(다만, 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결정 사실 통지를 병행)함으로써 출원인의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며, 국제사무국과 일본 특허청에서의 사무 처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역시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합리적인 절차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020년 초 글로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년 반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수종의 변이체를 만들어내며 여전히 인류의 삶을 크게 제약하고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곳 일본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식재산(IP)의 영역 역시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점들을 다시 조망하며 20217월의 시점에서 바라본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일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및 동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비대면디지털화의 급격한 확산

 

20203월 제1차 대유행 시에 갑자기 닥쳐온 위기감에 의해 사회 전체에 걸쳐 빠르게 확대된 재택근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특허청 심사관을 비롯해 유저 및 대리인 모두에게 이른바 텔레워크(tele-work, 일본식 조어)라는 이름의 재택근무 양태가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각종 청서류 및 절차와 관련하여 날인이 대폭 폐지되고 인터뷰나 구두 심리 등에 있어 온라인 프로세스(이메일, 원격 화상 이용)가 확대되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범용적으로 안착 단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 계약, 전자 서명 솔루션 상품 및 서비스가 활발하게 태동하였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다 성숙되고 진화된 형태로 뿌리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써 정부 영역에서는 유저에 대한 합리적 구제와 효율적 지원을, 민간 영역에서는 비상시의 업무 보증과 데이터 보안 대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두한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는 비대면디지털화의 전면적 확산을 가져온 코로나 사태를 맞아 마치 화약의 심지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산업계에서 시작된 물결은 일상 생활로 점점 넘어 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융복합이 가져오는 초연결의 네트워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까지와는 차원을 달리 할 것이 자명하다.

 

산업의 융성과 발전을 대전제이자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만약 누군가가 말한다면 상당한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변화하는 신기술, 새로운 거래 양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종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 단면이라 할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의 모델 계약서가 만들어졌고 AI. IoT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 심사 기준을 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권리의 형해화 방지를 위한 취지에 더해 특히 고도로 융복합된 기술의 경우 더욱 어려워지는 침해 소송의 증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법으로는 다루기 어렵지만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머지않아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누구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글로벌 긴급 재난 장기 비상 사태의 경험은 평온하게 자유를 누리던 일상이 반드시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경각심,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평화의 시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자각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갖게 해주었다.

 

물밑에서는 경제적 전쟁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긴장 상태가 이미 팽팽하게 시작되고 있는 바 일부 국가의 자원의 무기화, 디지털 기술의 악용 움직임 등과도 맞물려서 우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탄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재점검이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일본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원재료(소재), 부품, 장비, 제조,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풀 라인을 내제화(內製化)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IP) 영역의 움직임이 따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LINE의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가 고스란히 누출된 사건은 일부 국가의 사이버 공격 행태와도 맞물려 데이터 보안, 서버 입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크게 일으켰고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에 관련된 IP 분야의 장기적 과제와도 관련되어 어느 정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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