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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회사에서 주주의 권리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1-08-11
  • 출처 : KOTRA


OON&BAZUL LLP

변호사 박서영(psuyung@gmail.com)

 

I. 서론


최근 싱가포르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시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던 도중 주주들 사이에서, 또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또는 싱가포르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고문을 통해 싱가포르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여러 가지 회사 설립형태 중 비상장기업(Private Company; 상장기업(Public Compan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업형태)에서의 주주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I. 주주의 범위와 권리


1. 싱가포르 회사법상 구성원의 개념


싱가포르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구성원(Member; 한국의 법률용어로는 ‘사원’이라고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직원(Employee)와 구별하기 위해 이 기고문에서는 ‘구성원’이라고 기재합니다)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법 제19(6)조에 따라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구성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단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며,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회사의 정권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

 (2) 월권행위(Ultra Vires)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

 (3) 회사의 기록에 대한 접근 및 회사에 제공된 특정 정보의 취득

 (4)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 출석 및 투표

 (5)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2. 정관 준수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관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게끔 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정관은 각 구성원 사이에서의, 그리고 구성원과 회사 사이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회사법 제39조). 즉, 구성원은 정관 위반을 저지하거나, 정관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Halsbury Singapore at [70.145]).

 

3. 월권행위(Ultra Vires)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권리


월권행위(Ultra Vires)란, 회사의 정관 등에 의해 회사에 부여한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회사법 제25(2)(a)조에 따라, 구성원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월권행위(Ultra Vires)에 대한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법 제409A(1)에 따라, 법원은 회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 또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회사의 불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법 제409A(1)(a)및(b) 참조), 회사의 구성원 또한 이해당사자로서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


회사법에 따라 구성원은 다음을 조사 할 권리를 가집니다:      

 (1) 구성원등록현황 (회사법 제192(2)); 

 (2) 이사, 회사관리인(Company Secretaries), 관리자 및 감사의 등록현황 (회사법 제173(5)); 

 (3) 이사의 지분등록현황 (회사법 제164(8)); 

 (4) 주주의 지분등록현황 (회사법 제88 (2)); 

 (5) 회사채 보유자의 등록현황 (회사법 제93(3)); 

 (6) 회사의 담보 제공 현황 (회사법 제138(3));

 (7) 회사의 총회 의사록 및 서면에 의한 의결 내용(회사법 제189(1), 동조(2A)).

 

또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은 다음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가집니다: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 등 일체의 채무증서 및 사채의 사본 (회사법 제138(3A)) 

 (2) 회사의 최근 감사에 의한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의 사본(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 (회사법 제203(1))

 (3) 감사 보고서의 사본 (회사법 제203(2))

 (4) 이사 보고서의 사본 (회사법 제203(1) 및 제201(5)).

 

5. 총회 참석 및 발언권


회사법 제180 (1)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모든 총회에 참석하고 이러한 각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서, 구성원은 투표를 통해 회사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 투표권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구성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회사법 제180 (1)). 구성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반수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의사항에 대한 치명적인 하자가 되며, 이러한 하자는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로서, 과반수 결의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단순한 하자가 아닙니다. 단, 구성원이 납입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법 제64 (2) 항에 따라 구성원의 결의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싱가포르의 회사법은 다수의 힘으로부터 소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을 제216조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리는 주주의 지분희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구성원 또는 지분권자는 회사법 제216 (1)조에 따라, 이사의 권한 행사 또는 회사의 행위가 구성원,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해 억압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회사법 제216(1)(a)조); 또는 회사가 행한 행위 또는 구성원 또는 주주에 의한 결의가 다른 구성원,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불이익하게 행해진 경우(회사법 제216(1)(b)조), 법원에 이러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마치며


이번 기고문에서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의 형태인 Private Company에서의 주주(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회사의 구성과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판례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주의 권리보호문제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며 그 해결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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