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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법인 및 지사 설립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7-10-24
  • 출처 : KOTRA

 

 


채희경 KHI Global Consulting사 대표


2017년 World Bank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2위(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로 선정된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 효율적 국가 운영으로 최고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낮은 법인세와 기업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 자산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혀 없는 세금 체계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는 이유이자 자산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주요한 이유이다.

 

□ 진출 형태

 

한국 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지사(Branch Office)나 법인(Pte Ltd) 설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목적이 아닌 단순 연락 사무소 또는 사업 진출 이전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연락 사무소의 경우는 영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구분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

지사(Branch Office)

법인격

독립법인

본사의 지사

활동영역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가능

모기업과 동일한 비즈니스

주주

개인 또는 법인 지분 소유 가능

지분소유 불가

최소 설립요건

현지이사 최소 1인 등재

현지 대리인 최소 1인 등재

회계감사

외부 회계 감사 조건 해당 시에만 필수

외부 회계 감사 대상

세제혜택

개인지분 10% 이상인 경우,

3년간 1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추가 20만 달러의 소득 50% 감면

법인세 면제 혜택 없음

 

□ 필요 서류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설립을 포함해 대표사무소 및 지사설립은 간단한 절차로 짧은 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다. 단, 필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이 지연될 수 있다.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이사 및 주주의 신분증 사본

    - 싱가포르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는 NRIC 사본, EP 소지자는 EP 사본, 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이사 또는 주주의 거주지 주소 증빙 자료

    - 여권소지자인 경우는 거주국 주소 증빙서류로 한국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싱가포르를 포함해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 및 영문 거주지 주소가 기재돼 있는 Utility Bill, 은행계좌내역서, 신용카드 청구서, 통신요금 고지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③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영문사업자 등록증 및 주주명부 공증본이 필요하다. 이는 최종 개인주주 확인을 통해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다.

    - 싱가포르 사업자 등록증(ACRA Biz File)상에는 이사, 주주가 모두 등재가 되지만, 한국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주주가 표기되지 않는다. 이에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주주명부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추후 현지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된 후 한국에서 자본금(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요청하는 아래 서류 제출을 통해 신고 후 송금이 가능하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주주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혹은 개인투자자)

 

□ 법인세 신고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회계연도를 마감하면 다음 해 11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규 법인에 한해 첫 3년간 특혜 조항이 있다. 개인 주주가 10% 이상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법인 소득 중 첫 10만 달러는 100% 면제, 추가적인 소득 20만 달러까지는 50% 면제가 가능해 법인소득 30만 달러까지는 실질 세율이 8.5%가 된다.

 

□ 인력 채용 및 비자 발급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 정책으로 싱가포르 노동시장이 매우 경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인력채용 및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신규 법인 혹은 지사의 경우 충분한 자본금 혹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혹은 인보이스, 현지직원 고용 등의 실제 사업의 증빙 서류가 없이는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 시사점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의 특성상 정부기관 간의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를 위한 라이선스 및 비자 등이 취소되는 엄격한 국가이다. 따라서 법 규정의 정확한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원칙을 따라 비즈니스하기를 추천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길 바란다. 

 

  ㅇ Christine Chae, Managing Director(채희경)

    - Add: KHI Global Consulting Pte Ltd 3 Church Street #13-03B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 Tel. +65 6221 1206

    - E-mail. info@khiglobal.com.sg

    - Link to Homepage(클릭 시 이동)

    - Link to Naver Blog(클릭 시 이동)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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