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코로나 안정세로 달라진 호주의 방역위생용품 시장
  • 트렌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정은주
  • 2021-03-12
  • 출처 : KOTRA

- 호주 마스크 시장, 국내산 제조 확산되어 공급량 충분하고 수요도 감소 -

- 뉴노멀 시대, 코로나 특수 용품보다는 살균, 위생 개념을 더한 새로운 아이템에 주목 -




2020 호주의 방역위생용품 시장은 제품의 수량 확보가 우선이었다. 당장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인증만 취득하면 판매가 되고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빠른 제조 공급이 가능했던 중국산 유입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호주 정부와 업계가 국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면서 국내산 마스크들도 공급 확대되었다. 한 때 마스크 사재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호주 국민들의 마스크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체감상 절반 가량의 사람들은 천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호주 국민들이 사용하는 천 마스크 예시



자료: KOTRA 시드니무역관 취합


2021 호주는 안정적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저지되면서 방역위생용품 시장도 여러모로 달라지고 있다. 량확보 보다는 품질이 우선시되고 일상 소비재에 방역위생용품 개념이 더해지고 있다. 2020년 호주의 마스크 시장을 되돌아 보고 2021 우리 수출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았다.


2020년 호주의 마스크 수입, 약 90%가 중국산 (HS코드: 630790)


Global Trade Atlas 따르면, 2020 호주의 마스크 누적 수입액은 155,943 달러로 코로나 1 확산기였던 2분기, 빅토리아주 2 확산이 발생한 3분기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특히, 1 확산기 때보다 2 확산기때 많은 마스크가 수입되었는데 빅토리아주가 2차 감염 확산을 겪으면서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외출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2020 누적 수입액에 따른 수입국가 순위는 중국이 1 전체 90% 가량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0.5% 차지해 9위인데 대만, 인도, 영국, 일본과 비슷한 수입액을 보였다2020 호주가 대다수의 마스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1%~20% 수입만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루어졌다. 호주 수입산 마스크 중에서 중국산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 대목이다.


2020년 호주의 마스크 전체 수입액 추이 및 국가별 수입액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내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종류


호주 유통되는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마스크와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용도의 마스크가 있다.

호주의 식약청이라고 있는 호주 의료제품청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따르면 사람들 질병 전파를 막아주기 위한 용도, 바이러스 감염 방지용으로 제조된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러한 마스크들은 반드시 TGA가 인정하는 인증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TGA에 제출해 시중에 유통/수입 되기 전에 반드시 TGA 인정하는 의약품, 의료기기로 ARTG(Australia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등록되어야 한다. ARTG 등록은 스폰서로 불리우는 판매 유통사가 제품 등록을 대행한다. 수입 마스크의 경우에는 호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수입업체가 TGA 제품등록을 해야 수입 호주 유통이 가능하다. ARTG 등록된 마스크는 제품 홍보시사람들 질병 전파를 막아 준다거나 의료/보건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마스크 표기 가능하다. (참고: https://www.tga.gov.au/publication/guidance-medicalsurgical-face-masks-and-respirator-standards-key-performance-aspects)


호주 ARTG에 등록해야 하는 마스크의 필수 요건 및 인증

검사항목

인증

일반적인 사항

(General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s)

AS 4381:2015 , EN 14683:2019

ASTM F2100-19e1 , YY 0469-2011

유체저항

(Fluid resistance)

ISO 22609:2004 ,

ASTM F1862/F1862M-17

박테리아 여과율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ASTM F2101-19 ,

EN 14683:2019 Annex B

통기성

(Breathability)

EN 14683:2019 Annex C

자료: TGA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는 일반 마스크로서지컬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 불리우는 일회용 마스크(single-use face masks)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reusable cloth masks)들은 ARTG 등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품들은 광고/홍보 문구 또는 라벨 문구에 사람들간 질병 전파를 막아준다거나 의료/보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표기할 없다. 대신 'not for medical use'라고 표기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호주 천 마스크의 라벨링 예시

자료: Target.com.au


호주 의료제품청(TGA), 기준 미달의 마스크 적발


2021년 2월, 호주 TGA는 2020 마스크 시장을 리뷰하고 기준 미달의 마스크들을 대거 적발해냈다. 2020 갑자기 높아진 수요에 국내외 제조의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등록되었고 호주 국가 비축으로부터 의료진에 공급된 마스크들 기준에 미흡한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사로 적발되어 TGA가 제품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약 150여개이며 대부분 대다수는 수입 마스크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산이다.

적발 유형은 가지로 번째는 마스크의 실제 기능성이 취득 인증 제품 등록 내용과 다른 경우이다. ARTG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관련 규정에 실제 부합하는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했다. 번째는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이 제품 홍보시바이러스 감염 막아준다고 표기하는 등으로 라벨링을 잘못한 마스크들을 적발했다.


ARTG가 취소된 제품들의 예시와 사유

자료: TGA


호주 마스크 제조여건의 개선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었을 호주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호주 연방정부 지역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현지 제조사들이 마스크 제조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의료물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 호주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국내 제조기업들은 코로나로 수요가 급상승한 PPE 제조에 뛰어들었으며 정부의 의료물자 비축 조달에 수백곳이 신청해 계약을 맺었다. 언론에서도 패키징, 주류, 섬유 제조사들이 품목을 전환해 마스크 PPE 제조로 사업을 전환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예로, 남호주의 Detmold Group 원래 패키징 전문 제조사였으나 남호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요청과 지원을 받아 TGA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시설을 만들고 마스크 제조를 시작했다. 소매 브랜드들의 종이백을 생산하던 업체는 코로나로 소매업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품목을 바꾸고 매달 2,000만개 마스크 생산여력을 확보했다. 2020 4월부터 마스크 생산을 시작한 Detmold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와 1억개 이상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 말에는 자체 테스트 시설까지 갖추었으며 2021 , 해외로부터의 생산주문까지 받고 있다.


호주 마스크 제조사 Detmold Group

자료: Detmold Group


2020년 상반기 호주 마스크 테스트 시설이 없어 호주 제조사들이 마스크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시제품을 보내 3주나 소요되었지만 같은해 8, 호주 연방과학원 CSIRO 호주 최초로 멜버른에 마스크 전용 테스트 시설을 설립했다.

이렇게 호주 의료물자 제조 여건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되고 Detmold 같은 제조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산 마스크에 의존하던 호주의 마스크 시장은 전년 대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1 호주의 코로나 감염확산이 관리되고 있어 마스크 수요가 높지 않은데다 국내 의료진과 시설을 위한 마스크 제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상황이 유지되는 , 호주의 마스크 수입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기업,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방역위생 개념의 확장에 주목


우리 마스크 제조, 수출 기업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호주의 방역 마스크 시장은 이미 국내산 마스크로 포화상태이다. B2C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판매하는 경로로 호주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있겠으나 호주 개인들의 마스크 사용율이 낮아졌다. 오프라인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찾아 마스크 수출활로를 여는 것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코로나로 완전히 바뀐 우리의 삶 속에서 방역위생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이 다른 생활 소비재, 뷰티용품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생활가전 바이어에 문의한 결과 '살균'과 관련된 소형 생활가전이, 의료기기 바이어에 따르면 의료현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살균기'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왔다. 더불어 당장의 수요가 크진 않아 수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워낙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변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역위생 컨셉


자료: KOTRA 시드니무역관 취합


호주 TGA가 마스크 시장을 리뷰하고 불량 마스크를 적발한 것처럼 앞으로 호주 시장에 '살균', '위생' 기능성을 갖춘 상품을 수출하려면  필요 인증을 확인하고 라벨링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새로이 선보여지고 있는 방역위생 관련 용품들 상당수는 Anti 바이러스라고 표기하는 것이 당국 규정에 어긋날 수 있어 Anti 박테리아용으로 출시되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도 수입의사가 있을 시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수 인증의 준비 여부다. 여기에 호주의 생활용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바,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고 가격과 품질에 차별화가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하겠다.



자료: 호주 보건부, 호주 의료제품청(TGA), Global Trade Atlas, Sephora, Coles, Detmold, 호주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인터뷰,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코로나 안정세로 달라진 호주의 방역위생용품 시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