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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회사가 중국법원으로부터 사법문서를 수령한 경우 대응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0-12-15
  • 출처 : KOTRA

윤수종 광동탁건율사사무소(广东卓建律师事务所) 심천본부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올해(2020) 6월초 KOTRA 선전무역관으로부터 선전 모 법원(이하 중국법원이라 함)에 수리된 한국회사가 피고로 된 계약분쟁 소송안건(이하 본건 사례라 함)을 소개받았다. 본건 사례 안건개요는 아래와 같다.

본건 사례에서 한국회사는 중국 총판업체에서 지정한 온라인 판매업체(원고)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중국 총판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수권서를 해당 수권서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철회하였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수권 종료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건 사례에서 중국법원은 한국회사에 직접 우송 송달하는 방식으로 기소장 부본, 응소통지서 등 관련 사법문서를 송달하였으며, 한국회사가 해당 사법문서를 수령한 시점은 제1심 개정일로부터 약 2달 전이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한국회사는 중국법원 소재지의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소개를 KOTRA에 요청하였고, 필자가 소개를 받아 본건 사례 사법문서 내용검토 및 그 대처방법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 글을 통해 본건 사례와 결합하여 한국회사 또는 한국인(이하 한국당사자라 함)이 중국 측 당사자와 민상사 분쟁이 발생하여 중국 측 당사자가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법원이 우송한 사법문서를 수령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I. 안건 절차, 대응조치 및 그 법적근거의 확인

<<민사소송법>> 4편 섭외(涉外)민사소송절차 특별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섭외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등록국가 또는 자연인의 국적이 아니라, 중국내에 주소(住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당사자가 중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주요하게 중국에 대표처 혹은 대표기구(代表机构) 설립 여부 혹은 송달을 받는 권한이 있는 지사(分支机构) 또는 업무대리인(业务代办人) 존재유무 등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의하면, 피고가 중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인 경우 법원은 기소장 부본(副本)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피고가 기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延期)를 신청한 경우 그 허가(准许)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한다.

한국당사자가 기소장 부본 등 사법문서를 수령했을 경우, 중국 변호사의 상담 및 협조 하에 중국법원의 관련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안건절차의 진척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 연기신청 제기하거나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법적근거에 맞는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II. 안건자료 준비와 관련증거 확보

한국당사자는 중국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임함에 있어서 중국법원에 회사등록자료 혹은 신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한국에서 공증,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법정대표자 여권 등 자료를 공증, 인증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여권을 공증, 인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2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조직은 중국 변호사 또는 기타 인원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 국외에서 우송제출(寄交)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제출(托交)한 수권위탁서는 소재국가의 공증기관의 증명과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혹은 관련 조약(중국과 소재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에 규정한 증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또한, 한국당사자는 중국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임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위임하는 경우에 반드시 중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야 하며, 중국 변호사에 대한 수권위탁서는 한국에서 사전에 공증, 인증을 거쳐야만 중국내 소송절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관련증거 수집, 정리 및 검토 작업을 중국 변호사의 상담 및 협조 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국당사자는 관련증거 등 수집, 확보작업에 전면적으로 협조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변호사에게 거짓 없이 피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특수한 상황에 대면한 경우

1. 중국법원의 사법문서 송달절차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2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법원은 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1) 피송달인 소재국가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경로(外交途径)를 통하여 송달한다.

(3) 중국국적의 피송달인에 대해, 피송달인의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 영사관에 위탁하여 송달한다.

(4) 피송달인이 위임한, 피송달인을 대리하여 송달을 받는 권리가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5) 피송달인이 중국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또는 송달을 받는 권리가 있는 지점,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피송달인 소재국가의 법률이 우송송달(邮寄送达)을 허가하는 경우 우송 송달할 수 있으며, 우송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도록 송달증명(送达回证)을 반송하지 않았지만 각종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송달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료일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7) 팩스, 이메일 등 피송달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달한다.

(8) 상기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公告) 방식으로 송달하며 공고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난 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필자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헤이그(Hague)송달공약(한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음)의 가입에 있어서 우송 송달방식을 반대/보류하는 성명을 하였다고 구두설명을 받았고, <<중국과 한국의 민상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1)>> 4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중 양국 상호간에 사법협조를 청구 및 제공할 시, 한중 양국이 각자 지정한 중앙기관(중국 측은 사법부이고 한국 측은 대법원 행정처)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송달방식과 송달절차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례에서 중국법원은 한국회사의 한국내 주소에 기소장과 원고 측 증거자료 등 사법문서를 직접 우송(EMS)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267조 제1, 6호의 규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송달방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필자는 한국회사가 중국내에 대표기관 등 투자실체 및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상기 규정 및 한중 양국 간에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원이 한국회사에 직접 우송 송달한 사법문서 및 중국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중국법원이 정당한 송달방식으로 송달한 사법문서를 수령한 후에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본건 사례와 같은 무효한 송달방식 이외에도, 중국법원이 <<민사소송법>> 26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송달을 받는 권리가 없는 지점 혹은 업무대리인에게 송달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 267조 제8호를 위반하여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公告) 방식으로 송달하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실무상 특히 유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267조 제4호에 피송달인을 대리하여 송달을 받는 권리가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소송대리인은 법원에서 송달한 소송문서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고 수권위탁서에 명확하게 약정해두지 않는 한, 중국법원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신종 코로나사태로 인한 연기문제와 새로운 추세

코로나 사태의 상황 하에 섭외 상사분쟁 등 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외(中外)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지도의견(2)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법원에 신분증명문서, 대표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코로나사태 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공증, 인증 또는 관련 증명절차를 상응한 법정기한 내에 완성할 수가 없어 연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응당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안건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연장기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 국외에서 형성된 증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 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거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에 법원은 응당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법원이 일부 안건심리에 있어서 온라인 심리방식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코로나 관련 섭외 상사분쟁안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리방식을 결합하여 스마트법원의 건설(구축)성과를 충분히 운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유의할 만하다.

 

. 결론(结语)

실무상 한국당사자가 중국법원으로부터 기소장 등 사법문서를 수령한 후, 중국 및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조약의 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문서 수령 시, 중국 변호사의 상담 및 협조 하에 안건대응조치 및 그 법적근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특수 상황 존재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신/자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설명 :

(1). 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关于民事和商事司法协助的条约

(2).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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