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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상거래플랫폼 지적재산권 보호대응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1-05-26
  • 출처 : KOTRA

윤수종 광동탁건율사사무소(广东卓健律师事务所) 심천본부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타오바오(淘), 징둥(京뿐만 아니라 핀둬둬(多多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많은 한국계 기업 또는 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주하여 화장품,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추세이다. 플랫폼 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상표외관설계 등을 모방하여 생산한 상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이하 ‘권리침해행위’라 ) 날로 많아지고 있다.

 고에서는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또는 사업자(이하 ‘권리인’이라 )가 권리침해행위를 마주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보호대응책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I. 지적재산권의 정의

 

우선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은 작품발명실용신안외관설계상표지리표지상업비밀회로 배치설계식물 신품종  법률이 규정한 기타 객체에 대해 권리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고 있는 전유(권리라고 <<민법전>>1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II. 권리인의 대응책

 

1. 전자상거래플랫폼 내부 고소처리

<<전자상무법>>41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子商平台经营)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인과의 합작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 내부 고소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권리인이 권리침해행위에 직면한 경우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차단링크 해제거래와 서비스 종료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있다해당 통지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권리침해상품 또는 서비스권리침해의 초보적인 증거통지의 진실성에 대한 서면 보증서 등 권리침해행위에 부합하는 보조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권리인의 통지를 받은  지체없이 상응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통지를 플랫폼내 사업자( 권리침해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3) 플랫폼내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성명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성명을 권리인에게 전송하고권리인은 해당 성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련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제때에 상응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인의 손실이 확대된 경우권리인은 해당 확대된 손실부분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권리침해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있다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행위를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삭제차단링크 해제거래와 서비스 종료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전술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 변호사 레터 발송

상기의 방식 이외에 권리인은 권리침해자에게 변호사 레터(律)를 발송하여 서면형식으로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사유 및 권리인의 요구 등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다. 변호사 레터는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권리침해자에게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일정 수준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후속의 분쟁해결 법적절차에 있어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행정고발

권리인은 관련 행정부서에 권리침해자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인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즉시 정지(停止)하도록 명령하고 권리침해상품과 사용도구 등 관련 물품을 몰수, 폐기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위법경영금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금액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경영금액이 없거나 5만위안 이하인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이내에 2차례 이상 상표권을 침해했거나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표법제60). 

 

4.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제기

권리인은 상술한 방식 이외에 민사소송과 같은 사법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소요시간이 길고 절차와 요구가 복잡한 등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제어하고 사법판결서 등과 같은 유효한 법률문서를 통해 권리인 자신의 향유하는 권리를 확정하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해당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소송과정에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2019 111일에 개정 시행된 <<상표법>>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1~5배로 대폭 상향했다.  

<<상표법>>뿐만아니라 <<저작권법>>(2021.6.1), <<특허법>>(2021.6.1), <<부정경쟁방지법>>(2019.04.23)에서도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1185조로부터 보면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면 권리침해자의 “고의 “엄중한 경위” 2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권리침해자의 고의 권리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권리침해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인정요소는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다.

   권리침해자 또는 그의 지배주주법정대표자 등이 유효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실시

    권리침해자 또는 그의 지배주주법정대표자 등이 권리인의 수차례 경고 또는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함

    권리인과 권리침해자 간에 노동노무관계 또는 대리허가대리판매합작  관계가 존재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어 권리침해자가 타인에게 지적재산권이 존재함을 명백히 알고 있음

    권리침해자가 권리인의 경고함(警告函)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관련 행위를 실시함

    권리침해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권리인의 저명상표(名商) 사용함

    권리침해자가 권리인의 저명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상표등록신청을 이미 완료한 상표와 근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주관부서에 의해) 기각된 후에도 계속 사용함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은폐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침해증거를 위조 또는 인멸함

    기타 사유가 존재함

 

또한 엄중한 경위 인정요소는 아래와 같다.

    주요하게 권리침해를 직업으로 

    권리침해행위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거대한 수익을 얻거나 권리인에게 중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함

    권리침해행위 인하여 권리인의 상업신용시장점유율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함

    권리침해행위가 소비자의 인신안전생태환경  소비자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침해를 조성함

    권리침해행위가 산업 또는 사회에 엄중한 불량영향을 조성함

    권리침해자가 법원에 의한 행위보전재정서증(书证)제출재정  사법문서의 이행을 거부함

    기타 경위가 엄중한 사유가 존재함

 

5. 형사보호

<<전자상무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지적재산권침해죄(侵犯知识产权罪)중에 등록상표모방죄(假冒注), 저작권침해죄, 상업비밀침해죄 등 죄명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안건사실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이 필요하다.

 

III. 

실무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권리보호 방식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권리인은 각종 권리보호방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안건상황에 근거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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