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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자 세미나로 살펴보는 코로나19시대 체코 외국인 비자 정보
  • 현장·인터뷰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0-11-06
  • 출처 : KOTRA

- 외국인 고용 비자 프로세스 단축 가능한 비자 프로그램 활용 가능 –

- 2021년부터 신규 입국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체코 투자청은 외국인 고용 및 비즈니스 관련 비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자관련 변경 및 제한사항, 정부의 외국인 고용 비자 프로그램, 신규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됐다.

 

온라인 비자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0 체코 투자청 비자 세미나 (2020 Visa Seminar Prague)

개최 일시

202010 229:00~12:30

프로그램

- 경제활동 목적 비자 종류,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사항, 정부 고용 비자 프로그램 소개 (체코 투자청)

- 비자 및 거주관련 Q&A (체코 내무부)

- 코로나19 시대의 외국인 고용 (PwC)

- Adaptation Integration Course 소개 (남부 모라비아 외국인 센터)

주최

체코 투자청 (Czechinvest)

 

자료: 체코 투자청, 체코 내무부, PwC, 남부 모라비아 외국인 센터

 

체코 경제활동 목적 비자 종류 및 외국인 근로자 현황

 

관광이 아닌 취업이나 비즈니스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EU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장기체류 허가는 Employee Card이며, 그 외에 Blue Card, Intra-Company Transfer Card 등이 있다

 

경제활동 목적의 장기비자 및 장기체류 허가

비자 구분

주요 내용

장기비자

(Long-term

visa)

비즈니스 목적

(Business Purpose)

- 법인 상업등기상의 법인대표

(Statutory Representative, Executive of the company,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장기체류 허가

(Long-term

residence permit)

 Employee Card

- 체코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직원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취업허가로 교육수준이나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

- 최대 2년까지 발급 (추후 연장 가능)

Blue Card

- 체코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직원

- 최소 대학학위 이상의 숙련직 또는 전문직인 경우 발급 가능

- 임금조건은 평균임금(전년 통계기준으로 측정)의 1.5배 이상

* 현재 51,188코루나 (’19년 평균임금 34,125코루나 X 1.5)

Intra-Company Transfer (ICT) Card

- 2018년부터 신설

- EU외 국가의 모기업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체코 자회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직(Manager)과 전문직(Specialist)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

 

투자 목적

(Investment Purpose)

- 회사 설립자 또는 소유자 대상으로 체코에 상당한 투자(7500만 코루나 이상, 최소 20개 일자리 창출)를 하는 경우

자료: 체코 투자청 발표내용 종합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체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수(EU포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비자 및 체류허가 중에서는 Employee Card 발급이 가장 많으며, ICT Card의 경우도 2018년 신설 이후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목적 장기비자 및 체류허가 승인 현황

자료: 체코 투자청

 

체코 정부 외국인 고용 비자 프로그램

 

체코 정부는 EU외 제3국의 외국인 고용 시 원활한 비자 프로세스를 위해 근로자의 전문성 및 분야에 따라 3가지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코 투자청은 동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비자 프로그램 절차는 기존 외국인 취업허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해당 공석 일자리를 고용사무소에 등록 후 일정기간 공지를 진행해야 한다. 이 후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서류를 준비해 해당기관에 신청한다. 고용주의 자격검증 후 승인이 되면 해당기관은 고용주에 승인을 통보하고 대사관은 고용될 외국인 직원의 비자신청 예약일을 안내한다. 외국인 직원이 비자를 신청한 후 대사관의 검토 및 내무부 최종 결정을 거쳐 비자가 발급된다.

 

외국인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생산직이 해당되는 Qualified Worker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쿼터의 경우 4만명으로 확대된 이후에 아직 쿼터가 다 차지 않았고, 올해 12월말까지 쿼터가 다 차더라도 비자신청 일정이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 고용비자 프로그램

구분

Qualified Worker

Programme

Highly Qualified Worker

Programme

Key and Research Staff

Programme

CZ-ISCO

(체코

직무분류)

CZ-ISCO 4~8

(기계조작자, 배관공, 전기공, 요리사 등)

CZ-ISCO 1~3

(프로그래머, 데이터분석가, 토목공학 기술자, 의사, 간호사 등)

CZ-ISCO 1~3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원, 토목기술자 등)

직원 조건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명시한 요구조건에 따라

대학학위 이상

핵심 전문가(Key Specialist), 관리자(Manager), 이사(Executive Director)

직원 국적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9개국*

EU외 국가

EU외 국가

고용주

조건

-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분야(Public sector), 농림업, 식품업

- 최소 6명이상 직원 보유

- 체코에서 2년 이상 비즈니스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분야, 의료분야

- 지난 2년간 3명이상 직원 고용

-체코에서 2년 이상 비즈니스 활동

- 신규 법인: 상업등기 등록된 지 2년 이내

- 투자자(외국→체코, 체코→외국): 체코에서 최소 1년 이상 운영, 체코법인 직원 50명 이상 및 전세계 250명 이상 직원 보유

- 그 외 연구기관(교육부 지정*), 기술회사(연구기관과 협력계약), 스타트업(인큐베이터 또는 투자자와 협력계약)

ㅇ 공통조건

- 고용주가 체코 세금 납부자로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등록

- 세금,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세 채무(연체) 없어야 함

- 지난 2년간 불법노동 또는 노동법 위반 관련 10만 코루나 이상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직무

조건

- 각 직무별 보장임금의 1.2배

- 풀타임 고용계약 최소 1년

- 해당 지역 외국인센터와 협력

- CZ-ISCO 1~3의 해당 직무의 평균임금 또는 전년 체코 전체 평균임금의 1.5배

- 풀타임 고용계약 최소 1년

- CZ-ISCO 1~3의 해당 직무의 평균임금 또는 전년 체코 전체 평균임금의 1.5배

- 풀타임 고용계약 (Blue card의 경우 최소 1년 고용계약)

혜택

- 대사관 비자 신청(예약일) 보장 및 법정기간 내 처리

- 대량 신청 가능*: 외국인 직원 50명이상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 가능

* 현 직원 또는 노동조합과 대량 외국인 직원 고용에 대한 공지 필요, 외국인 직원 거주 지역 시장의 승인 필요

- 대사관 비자 신청(예약일) 우선 보장

- 거주지, 고용계약 관련 서류 고용주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가족비자 함께 신청가능

 

- 대사관 비자 신청(예약일) 우선 보장

- 비자발급 기간 30일로 단축

- 거주지, 고용계약, 자격조건(Qualification)관련 서류 고용주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가족비자 함께 신청가능

비자종류

Employee Card

Employee Card, Blue Card

Employee Card, Blue Card, ICT Card, 비즈니스 목적 장기비자

신청기관

체코 투자청, 체코 상공회의소,

체코 산업연합 등

체코 산업부,

체코 보건부(의료분야)

체코 산업부(투자자), 체코 투자청(연구기관, 기술회사, 신규 법인, 스타트업)

주1) 각 국가별 연간쿼터: 우크라이나 40,000명, 몽골 1000명, 세르비아 2,500명, 몬테네그로 2,500명, 필리핀 1,000명,

벨라루스 800명, 몰도바 600명, 인도 600명, 카자흐스탄 300명

주2) 교육부 제공 연구기관 리스트: https://www.msmt.cz/vyzkum-a-vyvoj-2/seznam-vyzkumnych-organizaci 

자료: 체코 투자청 발표자료 및 체코 산업부 자료 종합

 

2021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남부 모라비아 지역 외국인 센터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인 Adaptation Integration Course는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EU시민 제외)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료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고 회사나 특정 그룹을 위한 코스도 계획 중이며, 관련하여 각 지역별 Integration Center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을 진행하는 중으로 2020년 11월 중순까지는 최종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후 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daptation Integration Course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체류를 목적(90일이상 장기체류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입국하는 (EU시민 제외) 외국인

- 현재 장기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체코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상이 아님

- 15세이하 학생 또는 61세 이상 외국인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교육수료 기한

체코에 입국한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 내용

- 4시간 교육 프로그램

- 체코에서의 고용, 비즈니스, 거주, 의료, 교육시스템 등 체코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정보

- 인증된 통역원을 통해 9개 언어로 통역 제공

운영 및 절차

- 지역별 Integration Center에서 운영 (www.integracnicentra.cz)

- 유료로 진행될 예정 (교육비는 아직 미확정)

- 교육 등록은 내무부의 등록 시스템(현재 구축 중)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외국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비를 납부하고 원하는 언어와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 신청 가능

주) 상기내용은 2020년 10월 22일기준으로 향후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남부 모라비아 외국인 센터(CENTRE FOR FOREIGNERS JMK) 발표자료 종합

 

체코에서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시 유의사항

 

체코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공석 일자리를 체코 고용사무소에 등록한 후 30일 동안 공지해야 하나, 이 기간을 다 마치지 않은 경우 Employee Card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및 취업 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사무소 등록 및 공지된 일자리의 상세내용(사무실 주소, 직무내용, 임금 등)이 고용계약서와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고용계약서의 임금 정보 누락, 고용계약서나 임대계약서에 서명 누락으로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주 변경 관련하여 Employee Card 소지자는 Employee Card 수령 후 6개월 이후에 고용주(회사) 변경이 가능하고 고용주 변경을 내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Blue Card 소지자의 경우는 기간제한은 없으나 내무부에 고용주 변경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고 또는 퇴직으로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을 경우 60일의 전환기간(Protective Period)이 주어져 이 기간동안 신규 고용주 검색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이후에는 고용주 변경이 불가(기존 고용허가가 만료됨)함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출된 고용주 변경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내무부에서 서류 오류나 보완에 대해 통보해주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고용주 변경 시 서류가 모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변경되지 않아도 승진이나 같은 분야로의 이동이 아닌 회사 내 다른 분야로의 이동 또는 직무(Position)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같은 그룹 내 회사라고 할지라도 법인 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보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및 변경사항

 

코로나19상황에 따라 2020년 9월 30일부터 Employee Card 또는 Blue Card 소지자의 신규 고용주가 코로나19 위기대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예를 들어 의료분야)는 내무부에 신규 근무를 시작하는날까지만 고용주 변경을 보고하면 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고용주 변경 시 6개월 이후 조건이나 승인이 필요 없이 신규 회사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의 코로나19 제한사항 관련 발표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국가비상사태가 발표되고 비자발급이 중단됐으나 5월 11일부터 대사관 비자발급 운영이 시작됐다. 현재는 칠레 대사관을 제외하고 비자발급이 일부 또는 전부 가능하나, 일부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는 Employee card, Blue Card등 고용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10월 22일 기준 저위험국으로 분류)


또한, 10월 22일부터 체코정부가 시행한 필수목적을 제외한 이동제한령으로 체코 내무부는 사전 예약 없는 방문을 제한했다. 신규 방문 예약의 경우는 전화 또는 예약사이트(frs.gov.cz)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예약 목적도 생체데이터 등록, 거주허가 및 장기비자 신청 등으로 제한했다. (*상세정보 내무부 문서 참고: https://www.mvcr.cz/mvcren/file/notice-for-limited-service-of-moi-office-in-time-of-emergency-state.aspx)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운영과 변동사항으로 비자발급 및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과 관련해 여러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정부 프로그램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코에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는 내무부 서류제출 등에 유의해 고용허가가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체코에서 비즈니스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신청절차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월부터 체코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어 비자 및 외국인 고용관련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체코 투자청, 체코 산업부, 체코 내무부, 온라인 세미나 발표내용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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