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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출장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출입국정책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타카하시요시에
  • 2020-11-11
  • 출처 : KOTRA

신주쿠국제행정서사사무소 

행정서사 김승철

 

 

 

일본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고 )과 관련해 2020년 3 5일에 결정된 한국에 대한 사증(비자)제한,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류중인 중장기재류자의 출국 및 재입국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일본정부의 출입국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거부에 대하여 


2020 1 31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각의 승인과 코로나19 대책본부의 발표 등을 바탕으로 법무성에서는 당분간 다음 ~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특별영주자는 제외) 

 

① 입국 신청일 14 이내에 입국제한 국가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②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또는 저장성(浙江省)에서 발행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③ 홍콩에서 출항한 선박 웨스테르담호에 승선했던 외국인 

 

2.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① 2020년 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 이하 동일)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으로 거주국가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이 교부한 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를 소유한 사람. 

 

② 2020년 9 1 이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으로 출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교부한 수리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③ 2020년 8 31일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현재 상륙거부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로 출국한 사람으로 그 국가가 상륙거부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었던 사람. 

※③의 경우, 입국목적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아 거주국가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④ 국제적인 사람의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의해 입국 신청하는 외국인. 

※④의 경우, 감염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상륙거부 대상국가(지역)를 대상으로 비지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의 출입국을 출국전 검사증명이나 접촉확인 앱 인스톨 등의 추가적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22일 현재 해당국가(지역)는 한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타이완, 싱가포르, 브르나이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본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mofaj/ca/cp/page22_003380.html)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⑤ 상기 ~④ 외에 특히 인도적으로 배려할만한 사정이 있을 , 개별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및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경우 

- 교육 또는 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교육기관에 결원이 생겨 보충이 없으면 해당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료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의료체재의 충실,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 

※⑤의 경우, 입국목적에 따라 거주국가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외국인의 입국 또는 재입국에 관한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하여 


(1) 2020년 9 1 이후,상륙거부의 대상 지역에서 체재력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 재입국 경우에는 방역상 관점에서 원칙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특별영주자,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제외) 

 

(2) 구체적으로는 

①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등에 따라 거주국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② 2020년 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 이하 동일)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거주국가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 교부 

③ 2020년 91일이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국 전에 수리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주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출국 검사증명은 일본에 도착 ,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자의 경우는 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입국심사관에게 위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대상이 됩니다.  

※일본에 입국 또는 재입국하는 이유가 긴급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전 검사증명취득은 필요 없습니다. 

경우,사증 또는 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 신청시에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 긴급히 일본에 입국 또는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긴급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본의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의 치료(관련 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긴급히 일본에 입국 또는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서류의 :긴급히 일본에 입국 또는 재입국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있는 의사작성의 진단서 등) 

② 일본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의 친족을 문병하거나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긴급히 일본에 입국 또는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서류의 : 위독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의사작성의 진단서, 사망증명서, 대상자와의 친족관계을 나타내는 공적 문서 등) 

 

4. 일본에 입국예정인 분에 관한 조처 대하여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중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통상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지만 특례로서 2019 10 1일부터 2021 1 29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2021 4 30일까지의 중에 빠른 날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중인  

현재 신청중인 안건에 대하여 활동시작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회사)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 심사합니다. 

 

(2) 재류에 관한 각종 신청중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중인 분이 출국전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또는 영주허가신청을 해둔 경우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재입국하지 못할 때는 일본에 있는 친족 또는 소속기관(회사)의 직원 등이 허가에 관련된 재류 카드를 대리수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출국중인 분이 재입국허가로 상륙신청할 있게 합니다. 

 

(3) 재입국허가로 출국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이 아닌 (영주자 ) 

거주중인 곳의 일본대사관 영사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비자) 신청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content/001319321.pdf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인 (유학생, 기능실습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일본에 중장기재류자(유학비자, 취업비자 ) 재류하던 분이 재입국허가로 출국중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한 재류기한이 경과된 경우 등으로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소속기관(회사)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 심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content/001323743.pdf 


5.일본현지에서의 각종 재류신청현황에 대하여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영주허가신청 등 각종 재류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한국현지에서의 사증(비자) 및 재입국확인서 신청현황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사증 재입국확인서의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예약은 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0917.html 

 

7.일본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① 일본정부는 국내외의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염재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국제적인 왕래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감염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비지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의 출입국을 추가적인 방역을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협의, 조정대상국가(지역)는 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마카오, 브르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라오스, 타이완입니다만, 2020년 10월 22일 현재 한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타이완, 싱가포르, 브르나이와는 이미 실시중입니다. 

② 상기 ① 이외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상의 추가요건 하에 단기간, 소인원에 한정한 왕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세부사항을 검토한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 2020년 11월 1일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현황


 ① 한국 거주자가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 비지니스트랙에 의한 입국: 14일간 대기 완화
- 레지던스트랙에 의한 입국: 14일간 대기 있음

②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 비지니스트랙에 의한 재입국: 14일간 대기 완화
- 비지니스트랙에 의하지 않은 재입국: 14일간 대기 있음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mofa.go.jp/mofaj/ca/cp/page22_003380.html
https://www.mofa.go.jp/mofaj/a_o/na/page22_003428.html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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