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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커져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현장·인터뷰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진희
- 2019-04-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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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시기간 중 지재권 분쟁 시 대응 방안 -
-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독일 전시회와 지재권
○ 독일 전시회 186개 중, 113개 전시회에 국내기업 참가
-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총 186개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전시 참가기업의 총 수는 192,094개사, 방문객수는 약 1,000만명, 매출액은 약 35억 유로로 집계
- 약 1,900개의 국내기업이 독일에서 개최된186개의 전시회 중 113개의 전시회에 참가함.
국내기업이 다수 참가한 전시회 현황
위치
전시회 수
참가 국내기업 수
뒤셀도르프
18개
406개
프랑크푸르트
17개
406개
뮌헨
12개
248개
하노버
6개
169개
뉘른베르크
18개
128개
자료원: 독일전시산업협회/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독일 전시회 지재권 침해 현황
- 2014 ~2018년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를 통해 집계된 국내기업들의 지재권 침해건수는 35건이었으며 침해유형비중은 상표권침해(19건), 특허권침해(14건), 디자인권 침해(3건) 순
개최년도
전시회명
한국기업
지재권 침해 내용
결과
2014
자동차부품 박람회
5개사
상표권 침해
침해제품 압류 및 벌금형
1개사
특허권 침해
2015
치과기자재 박람회
1개사
특허권 침해
침해제품 압류 및 벌금형
장애재활용품 박람회
4개사
상표권 침해
침해제품 압류
2016
정보통신 박람회
1개사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수령
인쇄미디어 박람회
1개사
특허권 침해
경고장 수령
SMM
1개사
상표권, 특허권 침해
경고장 수령 및 가처분
광학기기전
1개사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수령 및 가처분
자동차부품 박람회
6개사
상표권 침해
침해제품 압류 및 벌금형
4개사
특허권 침해
2017
IDS
4개사
특허권 침해
경고장 수령 및 가처분
산업박람회
1개사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포장전시회
1개사
특허권 침해
경고장 수령 및 가처분
2018
국제총포전시회
1개사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자동차부품 박람회
1개사
특허권 침해
침해제품 압류 및 벌금형
유아용품전
1개사
디자인권 침해
구두 경고
조선기자재전
1개사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및 종료통지선언문 서명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및 사전 준비 사항
○ (전시회 참가 이전) 지재권 검색
- 독일 전시회 참가 국내기업은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에 타사 지재권(특허, 상표, 디자인 검색 등) 침해여부를 확인하길 권고
○ 타사의 지재권 침해가능 요소는 전시 및 홍보물에 수록 금지
- 타사의 상표(로고)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재권 소유자 동의가 필수
- 특허침해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법률자문(특허침해여부 판단 등) 받을 것을 권고
- 실제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전시회 시작 전, 대리인을 통해 전시 참가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유사품목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특정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음.
- 대리인은 전시기간 첫째 날,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증거자료(특허침해 제품의 사진, 특허침해 제품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를 확보하고, 당일 침해관련 경고장을 발송함.
○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
- 독일 및 유럽세관은 EU외의 국가로부터 운송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제품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 가능(지재권 소유자에게 관련사항은 통보됨)
상표(로고) 무단사용 예시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분쟁
○ 지재권 침해 사안 확인 및 대응 필요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 확인이 필요함.
- 경고장에는 대부분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변호사 비용 지불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종료통지선언문에는 위 내용과 함께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누적 판매액 및 관련 바이어 리스트 제공, 침해행위 재발 시 배상액, 손해배상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경고장 및 종료통지선언문에는 대부분 반나절 또는 하루 안에 동 서류에 서명하여 회신할 것을 요구함
- 경고장 수령 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한편, 우리기업도 독일(유럽)에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고, 전시기간 중 이를 침해하는 업체를 발견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고장 발송 등이 가능함.
우리기업이 타사 상표권을 침해하여 수령한 경고장 예시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지재권 피침해 사례
- 2018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 (Automechanika)에서 국내기업 D사가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업체를 발견함.
- 국내기업 D사는 지재권을 침해한 영국업체 T사에 전시회 기간 중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T사는 즉각 해당 제품을 부스에서 철거함.
- 전시 이후, 제3자를 통해 T사에 해당 지재권 침해 제품을 주문해 보았으며, T사는 더 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지재권 침해사례
국내업체 D 사 오리지널 제품
영국업체 T사 제품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
-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대부분 종료통지 선언문이 함께 동봉되는데, 여기에 적힌 내용은 대리인을 통하여 꼼꼼히 체크 해야 함.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로 기재되는 내용이 보편적 이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함.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침해 사실을 기재해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종료통지선언문에 서명을 하면, 그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며, 서명 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에 유의
- 양측 대리인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함.
종료통지선언문 예시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방어서면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중요한 열쇠
- 지재권 침해 업체가 경고장 및 종료통지선언문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지재권 소유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때 법원은 제출된 가처분 신청서만을 참조하여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 (의심) 기업이 사전에 방어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전시기간 중 지재권 소유자의 경고장 송달 및 가처분 신청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재권 침해 여부 확인 및 방어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길 권고
- 가처분 결정문 수령 시 가처분 결정에 따라야 하며, 추후 항소 가능
법원 가처분 결정문 예시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 보유 자료
□ 시사점
○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유는 필수
- 독일 전시회 기간 중 만나게 되는 우리기업들을 살펴보면, 해외인증의 중요성은 인식하여 이를 획득하였으나, 자사의 지재권을 독일 및 유럽에 등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동종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재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
- 비용 및 시간상의 이유로 해외 지재권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기업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로펌 관계자 인터뷰
-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는 더 이상 우리기업에 독일 및 유럽 진출의 장애물이 아닌 상황이 되었지만, 유럽의 유수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재권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음.
- 우리기업들도 해외 지재권 보유에 적극 힘써, 이를 보호하고 피침해 발견 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
- 독일 전시 기간 중 지재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품은 사전에 확인과정을 거치고, 이를 전시하길 권고함.
- 또한, 지재권 침해 건으로 경고장을 받거나 지재권 분쟁이 우려될 경우, 독일 관할 법원에 방어서면 제출이 가능하므로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람.
○ 지재권은 제 3세계 제조 유사품 및 역외 수입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할 것을 당부
○ 코트라 IP-DESK 에서는 유럽에 지재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관련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의 최대 50%: 특허(유럽$3,200/독일$1,600), 상표($1,000), 디자인($600) 지원
- 침해감정서/방어서면 작성지원: 경고장 수령 또는 소송피소 시점에서의 지재권 침해여부 판단, 분쟁 대응시 무효성 및 침해/비침해 판단(비용의 최대 10,000$, 70%까지 지원, 중복 지원 시 20% 지원비율 하락)
- 국내업체의 지재권이 독일 또는 유럽에서 침해를 받았다면, 이를 침해하는 업체 발견 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가능
○ IP-DESK 문의처
이동희 대리 (프랑크푸르트 IP-Desk)
Tel : +49 (0)69 242992 99
E-mail : donghee.lee@kotra.or.kr
자료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 국내기업 인터뷰, 로펌 관계자 인터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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