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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 진출 시 알아두면 유용한 특별급여세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8-10-29
  • 출처 : KOTRA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호주에는 세금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6 7 1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특별급여세 제도가 있다. 특별급여세(FBT: Fringe Benefit Tax)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시점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보일 있으나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호주에 파견을 나온 직원, 또는 호주 회사에 취직을 하게 경우 사전에 알아 두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도이다.

 

1. 특별급여세의 정의 사례

 

특별급여(Fringe Benefit)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자동차, 무이자 대출금 급여 이외의 모든 혜택을 이르는 것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받는 무과세 소득이라 있다. 호주 정부는 특별급여(Fringe Benefit)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비과세 수입(Tax-free Income) 형식으로 지불되도록 하여 소득세법의 결함을 조금이나마 보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별급여세(Fringe Benefit Tax)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납세의무는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들은 새로운 고용계약시 특별급여제도를 활용한 연봉협상(Salary Packaging) 통해 개인 입장에서의 절세 효과를 높일 있다.


특별급여는 고용관계의 형태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혜택으로 다음 두가지의 간단한 예를 통해 특별급여 적용 가능 여부 차이점을 확인할 있다.

 

  ① 고용관계와 관련된 혜택인 경우

고용계약에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화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한 전화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간주되나, 이는 고용주가 고용관계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기로 경우로 특별급여에 해당한다고 있다.

 

  ② 고용관계와 관련된 혜택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성인자녀를 가족사업에 고용한 경우, 고용주인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선물을 주는 것은 가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있다. 따라서 선물은 자녀가 고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므로 특별급여라 없다.

 

2. 세금납부 의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급여(Fringe Benefit) 비용공제 항목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로인해 인해 발생된 세금(FBT) 납부할 의무도 있다. 물론 납부한 특별급여세에 대해서도 공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급여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GST) 대해 정부에 환급을 신청할 있다.

 

특별급여세(FBT) 고용주가 개인 사업자이거나, 동업자 형태, 신탁, 회사, 협회, 정부기관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의 소득세 기타 세금 납부 의무와 관계없이 별도로 필히 납부해야 한다. 특별급여세의 기간은 일반 회계연도와 달리 41일부터 다음해 3 31일까지로 현재 세율은 47% 이다.  (2019 회계연도 기준)

 

특별급여세 세율

 

자료원: 호주국세청

 

반면, 특별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함께 연말 정산(PAYG Summary) 신고 이를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현재 기준은 수혜 받는 특별급여가 2,000 호주달러가 넘는 경우에 보고해야 )

 

특별급여 보고 상한선

 

자료원: 호주국세청

 

3. 특별급여세와 3자와의 관계

 

특별급여(Fringe Benefit) 수혜자는 넓게는 현재 고용된 직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며 국세청은 직원의 규정을 단지 현재 근무하는 직원만이 아닌, 과거 또는 미래에 근무하게 직원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다. (,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에만 국한)

 

4. 특별급여의 종류

 

  ① 차량 특별급여 (Car Fringe Benefit)

차량 특별급여는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차량을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용은 해당되지 않음) 목적에 해당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웨건(Wagon)차량, 소형 (Panel van)이나 사륜구동 차량(Four-wheel drive) 포함함 다용도(Utility) 차량, 1 이하의 운반차량, 9인승 이하의 승객운송 차량 등이다. 오토바이나 이와 유사한 차량 2 이상의 화물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차량 특별 급여는 직원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부채관련 특별급여 (Debt Waiver Fringe Benefit)

부채관련 특별급여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갚아야 부채가 있는데, 고용주가 부채를 탕감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직원이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용주가 동의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부채관련 특별급여를 제공한 것이라 있다.

 

  ③ 대여금 특별급여 (Loan Fringe Benefit)

대여금 특별급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저금리나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저금리의 이자는 매년 4월에 발표되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를 의미한다. (2019 회계연도 기준 5.20%)

 

  ④ 비용지급 특별급여(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

비용지급 특별급여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원이 미리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비용은 업무목적이나 사적 혹은 양쪽 모두인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직원이나 직원 관련자(배우자나 가족)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⑤ 주택제공 특별급여(Housing Fringe Benefit)

고용주가 직원의 주요 생활 거주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거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에 해당되며 시세와의 차액이 특별급여라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거주지는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호텔, 모텔, 게스트 하우스, 합숙소나 이외의 숙소, 카라벤이나 자동차 숙소, 선박이나 선상 구조물 내의 숙소까지 포함된다.

 

  ⑥ 접대비 (Meal Entertainment fringe Benefit)

접대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공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급여로 인정하여 특별급여세를 납부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별급여와 이에 대한 특별급여세를 세금항목으로 공제받을 있다.

 

  ⑦ 주재원 특별급여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Fringe Benefit: LAFHA)

직원이 고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일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⑧ 항공여행 특별급여 (Airline Transport Fringe Benefit)

항공사나 여행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무료 혹은 스탠바이 베이스( Stand-by basis) 할인 항공 여행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

 

  ⑨ 주차특별급여 (Car parking fringe benefit)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근무장소(사무실) 차를 주차할 있게 해줄 경우, 고용주가 주차비를 지불하게 된다.  주차 특별급여가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사이에 4시간 이상 주차하는 자동차

    - 직원이 소유, 임대 혹은 그의 통제하에 있는 차량, 혹은 이것이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경우

    - 차량이 근무일에 종업원의 주요 근무처나 가까운 곳에 주차된 경우

    - 차량이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 출퇴근을 위해 직원에 의해 사용된 경우

 

  ⑩ 자산관리 특별급여 (Property Fringe Benefit)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특정 자산(Property) 무상 혹은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며, 특별급여세 목적에서 다음 세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 가스와 전기, 의류 등과 같은 모든 물품 (Goods)

    - 토지, 빌딩과 같은 부동산

    - 주식이나 채권

 

  ⑪ 기타 특별급여 (Residual Fringe Benefit)

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급여를 기타특별급여라 지칭한다. 고용주의 자산을 직원이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또는, 앞에서 언급한 차량특별급여에 해당하지 않았던 오토바이나 2톤이상의 트럭을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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