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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선박, 이란 항구 경유 살펴야
  • 현장·인터뷰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김현범
  • 2018-08-16
  • 출처 : KOTRA

김현범 KOTRA 리야드 무역관




선박의 이란 항구 경유 제재 문의

 

최근 리야드 무역관으로 이란을 경유한 선박에 실은 물품 관련 사고에 대한 문의가 종종 접수된다.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기도 하고,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개설 은행이 선박 운항 과정에서 이란을 경유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규정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차원의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은 없다. 원칙적으로는 사우디에서 이란 항구 경유 물품의 통관도 가능하고, L/C 조건에 선박의 이란 경유 제한 내용이 없을 경우 대금 지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는 이란을 항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이 내용들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자료원 : 헤럴드경제

 

실제 사례

 

한국의 A업체는 사우디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수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낸 물품의 선박이 이란 항구(BANDAR ABAS)를 거쳐왔다는 이유로 L/C 개설 은행에서 하자를 통보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문제는 L/C 조건에 이란 항구를 거칠 경우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B 업체의 물품도 선박이 이란에 잠시 기항했다는 이유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수하인(Consignee)이 컨테이너를 수취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반송(Ship back)을 시도했으나 진행이 잘 안 되었고 항만 보관 비용만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해결방안

 

해운 전문업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원칙적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L/C에 이란 경유 제재 조건이 있었는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선박이 이란을 경유했을 경우 사우디 입항 전에 지급방식을 L/C에서 현금지급조건(Cash Terms)로 변경하면 된다고 한다. 만약 이미 입항을 해서 세관에 계류되어 있다면 보관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본국으로 반송(Ship back)하거나 물품을 포기(abandon)해야 한다.

 

L/C에 이란 경유 제재 조건이 없거나 현금지급조건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에서 소개했듯이 L/C에 이란 경유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란 경유 물품의 사우디 통관 해결방안

지불방법

사우디 입항

해결방안

L/C(이란 경유 제재)

현금지불조건

(Cash Terms) 변경

Ship Back

물품 포기

L/C(이란 제재 x)

무신용장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음

* 자료원 : 해운 전문회사 인터뷰

 

참고사항 및 시사점

 

사우디 S은행의 L/C 담당자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규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최창훈 리야드 사무소장은 L/C에 이란 경유 제재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L/C 개설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동 은행은 수출보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사우디 다른 은행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우디 세관은 사우디인만 접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세관 업무 자체가 불가하다. 세관 접촉에 제한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수출자가 사전에 선박이 이란 항구를 경유하는지 선박회사에 확인하고 대금 결제 등 문제발생 가능성을 미리 체크하며 예방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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