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기고]미국 취업비자 취득 방법과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8-02
  • 출처 : KOTRA

박제진 변호사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해야 하는 직책에 취업해야 하고, 고용주는 반드시 특정한 외국인을 특정한 직책에 고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노동국과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는 청원서 (Petition)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업 준비 단계시 유의점


안전하게 미국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잘 계획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학력, 전공 분야, 경력,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본인이 취업을 해야 하고 특정한 종류의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는 고용주를 선택해 지원을 해야 한다. 고용주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종업원의 수, 또는 고용주의 설립년도 등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업종, 사업상 해당 직책이 필요한지, 또는 고용 조건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 비즈니스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면 별 의심을 받지 않겠지만, 공인 회계사를 고용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공인회계사가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등 많은 질문에 대한 증명을 한 후에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 비자의 종류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로는 E, H, L, O, P, Q 및 R비자가 있다. 알파벳으로 비자 이름이 정해진 것은 특정 종류의 약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알파벳 약자는 미국 이민법에 비이민비자들의 종류를 나열할 때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한 것 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비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비자: 미국내 투자자 및 대미 무역 거래자들을 위한 비자
•H비자: 미국 고용주들을 위한 외국인 취업비자, 대표적인 것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임
•L 비자: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내 종업원 파견을 위한 비자, 주재원 비자
•O 비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를 위한 비자
•P 비자: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들을 위한 비자
•Q 비자: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비자: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위의 비자들 중 H, L, O, P, Q, 및 R 비자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비자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 승인서(I-797)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의 청원서


H-1B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들은 언제든지 고용주가 외국인 종업원을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H-1B비자는 학사 6만 5천개, 석사학위자 2만개로 제한된 관계로, 매년 4월 1일 청원서 접수를 받으며, 5일 이내에 쿼터를 채운 경우 신청자들을 추첨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조건과 직책 등이 H-1B비자도 가능하고 기타 비자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H-1B비자를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빠른 시일내에 고용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청원서를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으로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행 청원서는 신청한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고용주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은 우편으로 승인서 (I-797)을 발송한다. 미국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시작 일로부터 최대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취업 비자 신청서는 DS-160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며, 미국 국무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각 비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국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미국으로 여행 계획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행 비행기 표를 구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주의 해야 할 것은 미국 취업비자는 I-797에 명시된 고용 시작일로부터 10일 전부터만 미국 입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전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입국이 거부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입국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한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증명 서류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비자의 종류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 세금보고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비자의 고용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기고]미국 취업비자 취득 방법과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