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지분양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18-07-20
  • 출처 : KOTRA


김광휘 법무법인 다청 덴트스 변호사




사업철수 방법 중에서 지분양도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청산 등 다른 철수방법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존에 투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지분양도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한국 모회사 혹은 홍콩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이하 대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인 지분을 공동투자자(중외합자기업) 혹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지분양도방식이라고 말한다. 지분양도는 대상회사의 주주만 변경될뿐 회사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법인격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 노사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 없고 행정절차도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양도 절차

 

지분양도는 매수자, 매도자 및 대상회사의 상황, 그리고 지역관습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통상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지분양도에 관한 회사내부 결정

지분양도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즉 회사 내 주주 상호 간의 양도와 주주 이외의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이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 사이에서는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및 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주주가 지분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지분 양도 시 기타 주주한테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고 우선인수권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을시 기타 주주는 법원에 지분양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정관에 따른 회사 최고 결정기구의 결의를 통해 지분양도사항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100%를 양도하여 완전히 중국 사업을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분은 남길지에 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매수자의 선정, NDA 체결

매수자는 공동투자자 측이 아니라면 별도의 루트를 통해 제3자를 발굴해야 한다. 지분양도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환이 매수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중개인한테 위탁하여 매수인을 소개받을 수 있으나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면 아직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이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는다. 즉 매수자 후보 발굴은 회사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자 후보로 한국 혹은 중국 내 동종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거래업체와 접촉해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동종업체 혹은 거래업체에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종업체나 거래업체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비밀유지협의서> 체결은 필수이다. 향후 협상 중 기술이나 내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3단계: 회사 방문 및 정보 교환

매수자의 의향을 타진 후 진일보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매수자는 회사를 방문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대상회사의 기본 상황과 지분양도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 협상부터는 대상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참석인원은 미리 소통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을 절약하고 무의미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매수자와 소통하여 향후 대략적인 스케줄과 협상 내용을 정해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번 미팅 진행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쌍방의 참석인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매수자의 번복을 막을 수 있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4단계: MOU 체결

매수자와 우선 NDA를 체결하고 이어서 MOU를 체결한다. MOU에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하여 NDA를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MOU는 매도자 측이 중한문으로 초안을 우선 작성하고 매수자 측이 수정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할 경우 협상과정에 쌍방의 협상이 원만한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대치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 유효기간, 위약책임, 배타성조항, 비밀유지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거래관습에 따라 매수인한테 일정액의 계약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수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5단계: 기업실사 진행 및 기업가치 평가

가격협상을 위해 대상회사에 대한 기업실사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기업실사는 대상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외에 대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발부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세무국, 해관 등 정부당국에 미납한 세금, 노무측면에서 미지급 금액 및 경제보상금,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찾아내야 하며 발견 시 최종 양도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운영상황, 주주상황, 연루된 소송 유무 여부, 매수인의 회사유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회사의 대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양도절차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업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에 대해 알아본 후 기업가치 평가 및 최종 지분양도 가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기업가치 평가에 참고되는 자료는 재무제표, 자산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될 것이다.

 

6단계: 지분양도계약서의 체결

지분양도가격이 합의가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분양도계약 체결은 현재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종합이고, 또한 향후 거래종료까지의 절차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MOU와 마찬가지로 지분양도계약도 매도자 측이 중한문으로 초안을 우선 작성하고 매수자 측이 수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유리할 것이다. 지분양도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향후 문제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매 조항마다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대상회사의 주주이다. 실제로 일부는 대상회사의 명의로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계약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7단계: 정부당국 행정절차 진행

지분양도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변경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분양도 관련 행정절차에는 상무부 비안, 세무국 면세 혹은 납세증명 취득, 공상부문 영업집조 변경 및 기타 변경등기가 포함된다. 영업집조 변경등기 시 회사의 명칭에 대한 변경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단계이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8단계: 대상기업의 인도

대상기업 인도는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이므로 그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인인감 같은 경우 섣불리 넘겨주지 말고 영업집조 및 회사 명칭 변경 후 매수자가 새로운 법인인감을 제작하면 폐기해야 한다.


9단계: 지분양도대금을 모회사로의 송금

마지막 단계로 양도대금의 회수이다. 중국 측에 지분을 양도 시 중국기업에서 해외로 송금을 진행해야 한다. 모회사로 송금을 하려면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지분양도계약서 원본, 상무부의 비준 문서, 변경 후의 영업집조, 세무국의 면세 혹은 완납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영업집조 변경 전까지 지분양도대금을 해외로 송금이 불가능할 것이며, 모회사는 대상기업은 인도했지만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모회사로 송금하면 전반 지분양도절차는 원만히 종료된다.


사업철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전 전략 및 시나리오를 반드시 구상해야 한다. 지분양도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할 시 청산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지분양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