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중국 지분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7-12-08
  • 출처 : KOTRA


 


최은화 요녕은신변호사사무소 (辽宁银信律师事务所) 변호사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외상투자기업의 기업 매각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지분과 자산 중 무엇을 매각해야 하는지, 매각 전 자산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은행공동계좌는 꼭 개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데, 그동안 외상투자기업 대상으로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지분 또는 자산, 무엇을 매각할까?

 

기업의 지분과 자산 중 무엇을 처분할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지만, 지분매각이 가능하다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큰데 부동산 매각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자산만 매각한다면 이후 기업 청산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추가 행정 비용 발생하고 기업 매각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지분 매각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지분 양수도 의향서 체결 후 피인수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상무국 비준 및 세무국, 공상국, 외환관리국 변경 등기 및 공동계좌 개설 후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이어진다.

 

지분 양수도 의향서 체결 시 유의사항

 

지분 양수도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향서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수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향서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의향서라고 할지라도 내용상 계약서의 조항을 갖추었다면 계약서로 취급될 수 있으며 채권채무 처리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여 상대방의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의향서가 정식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후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실사 시 유의사항

 

의향서가 체결되면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 측에서 피인수기업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다. 보통 재무실사와 자산실사를 나눠서 한다. 회사의 모든 서류를 보여줄 필요는 없으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만 보여주면 된다.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부채에 관해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구하며 우발채무가 없음을 보증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피인수기업이 보증해줘야 할 사항이다. 실사가 끝나면 인수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기업 가치평가를 거치는 것이 좋다. 인수 가격과 회사의 기업가치가 차이가 큰 경우 세무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인수 가격을 측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

 

지분양도계약 시 양도인 입장에서는 인수대금 수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금 지불방식을 약정하여야 한다. 인수대금의 지불시점과 지분양도변경 등록 시 필요서류의 이전시점 자산공동관리 시점과 종료는 양측의 동의하에 정해야 한다. 인수대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 분할지급 시점에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어떤 의무가 따르게 되는지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얼마 전 어떤 한국기업이 중국 법인을 매각하고자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왔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인수대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하기를 인수대금은 나눠서 지불하는데 인수기업이 50%의 대금을 지급하면 피인수기업은 지분 변경 및 법인대표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인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대표가 변경되는 시점에 지불하기로 되어있었다. 지분변경 등록 서류를 인수기업 측에 인도하면 기업의 지분과 대표자 명의가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는 피인수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에 지분 및 대표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를 인수기업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인수대금이 모두 지불될 수 있도록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공동계좌 개설

 

은행공동계좌 개설 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은행 3자 간 관리기간 및 관리방법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관리기간이 끝나면 은행공동계좌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대금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책임은 면책된다. 보통 은행공동계좌 개설 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관리 기간 내 양 측이 합의할 경우 관리기간 및 관리방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

 

지분변경 등록

 

이전에는 다롄시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변경은 대외무역경제합작국(大连市对外贸易经济合作局)의 비준을 득한 후 공상국에 가서 지분변경 등록을 했지만 201610월부터 공상국에서 먼저 지분변경 등록을 끝내고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 신고만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분 변경 등록은 통상적으로 인수기업이 하게 된다.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피인수기업은 필요서류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류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좋다.

 

인수대금의 해외송금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은 중국 내 재투자를 하거나 본국에 송금하게 된다. 본국에 송금할 경우에는 중국 외화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 송금 시 세무국에서 지분양수도 계약서 및 기업매각 진행과정 및 기업가치 평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관계 및 기업 매각 진행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인수대금이 인수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인수기업이 인수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인수대금의 0.0005%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상투자기업이 기업 매각을 하기 전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을 것을 조언하고 싶다.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을 매각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준비하면 기업 매각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중국 지분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