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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전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8-19
  • 출처 : KOTRA

     

 투자금이전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 문의 사항

 

 ○ 강소성에 공장을 지었음. 작년부터 건축해서 5월부터 공장 가동중임.

 

 ○ 그런데 이번에 강소성 공장에 대한 투자금을 본사쪽으로 변경하고자 함. 현재 지분은 본사 약 10%, 인천공장 약 90%로 되어 있는 상황임.

 

 ○ 이 부분에서 현재 강소성에서 투자금 이전에 대하여 토지 가치 상승분 만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라고 함. 한가지 의문점은 현재까지 계속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만큼의 가치 하락은 반영을 하지 않는 건지 문의.

 

 ○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강소성 자체 규칙 및 조례등, 혹은 기존 사례등에 대하여 확인 부탁함.

 

□ 전문가 답변과 건의

     

 ○ 귀사의 지분변경은 사실상 지분양도임. 지분양도일 경우, 귀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산평가사무소에 위탁하여 평가해야 함. 평가하여 계산된 순자산과 귀사가 투자한 자본금을 비교했을 때 이익이 생기면 90%부분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양도에 관한 원천소득세율은 10%임.

     

 ○ 전문적인 회계법인에 자문한 후 위탁하여 수속을 진행하면 세무국에 원활하게 대비 할 수 있음.

     

□ 지분양도에 관한 '공사법' 과 '외자기업법'의 규정

     

 ○ 법률근거: 공사법  제72조의 규정

  - '유한책임공사의 주주 간에는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

  - '주주가 주주외의 개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함.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하지 않으면 양도를 동의하는 걸로 간주함. 기타 주주의 반 이상이 양도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그 지분을 구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주의 동의를 거쳐 지분을 양도할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기타 주주는 우선구매권리를 가지고있음.  2인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협상하여 각자의 구매비율을 확정해야 함. 협상되지 않으면 각자의 원 자본금의 비율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률 규제

  - 공사법  제72조 제2항은 주주가 주주외의 구매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것에 관하여 규제함. 즉, 주주가 비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전체 주주의 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함.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구매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주주는 '지분양도사항통지'를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2조는 '외자기업의 증자와 양도는 반드시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함.'이라고 규정함.

  - 외상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변경에 관한 몇가지 규정 (외경무법발[1997]제267호) 제2조는 '기업투자자 간에는 협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으며 제20조는 '지분양도계약과 기업의 원 계약, 정관, 협의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업투자자는 수정 후의 기업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유관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유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함.

     

□ 지분양도에 관한 세법규정

     

 ○ 영업세—면세  지분양도 영업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2]191호)는 '지분양도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 실시세칙   제7조:

     권익성 투자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피투자기업의 소재지로 중국 내의 소득인지, 중국 외의 소득인지를 판단함. 지분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 소득은 소득을 배당하는 기업의 소재지로 중국 내의 소득인지, 중국 외의 소득인지를 판단함.

  -  외국기업의 지분양도 소득 기업소득세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세무국 국세함[2009]698호의 규정

   * 지분양도가격이란 지분양도자가 지분을 양도하여 수취하는 현금, 비화폐성 자산 혹은 권익과 같은 형식의 대금임. 예를 들면 피투자기업의 미배당이익 혹은 각종 적립금임. 지분 양도자가 지분과 함께 양도하는 수익금은 지분양도금에서 공제하지 못함. 지분 원가란, 지분 양도자가 투자할때, 중국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 혹은 지분을 구매할때 지분 양도자가 지불한 지분양도 금액을 가리킴.

   * 지분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기업이 지분을 양도하는 중국기업에 투자할 때, 혹은 투자자가 지분을 구매할 때 사용한 화폐종류로 지분양도 가격과 지분원가를 계산함. 만약 한 개의 외국기업이 여러 차례 투자를 했다면 처음 투자할때의 화폐종류로 양도가격과 원가를 계산하되 평균가격법을 적용함. 수차례 투자의 화폐종류가 다르면 매차 투자한 당일의 환율로 계산하여 처음 투자시의 화폐종류로 환산해야 함.

   *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기업 구조조정업무 기업소득세처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세총국의 통지  (재세[2009] 제59호)

   * 일반처리방식

 

 ○ 지분 인수. 자산인수 규정

  - 양도자는 지분. 자산 양도 소득 혹은 손실을 확인

  - 인수자가 인수한 지분.자산의 세무원가는 공정가격으로 확인해야 함

  - 양도기업의 상관 세무사항은 원 상태를 유지

   * 특수처리방식

 

 ○ 구조조정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조건

  -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고 절세. 면세 목적이 아닐 경우

  - 양도.합병.분립 부분의 자산 혹은 지분 비례가 본 통지에서 규정한 비례에 부합되는 경우

  - 구조조정후 12개월내에 구조조정 자산 원유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개변하지 않을 경우

  - 구조조정거래 대가중에 언급되는 지분 지불금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될 경우

  - 구조조정거래중 지분 지불금을 취득하는 원 주주는 구조조정이 결속된후 12개월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지 못함.

 

 ○ 적용방식

  - 구조조정에서 확인한 과세소득액이 기업 당기 과세 소득액의 50%이상이면 5개 과세년도 이내에 평균적으로 각 년도의 납세소득액에 계산해 넣음.

   - 지분인수시, 인수지분이 피인수기업의 75%이상이고 인수업무발생시에 지불한 대금이 거래총액의 85%이상이면 다음의 규정을 선택하여 처리할수 있음.

   * 양도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세무원가는 양도기업의 원 세무원가로 확정

   * 인수기업이 취득하는 지분의 세무원가는 원 기업의 세무원가대로 확정

   * 인수.양도기업의 자산부채의 세무원가와 기타 기업소득세 사항은 변경하지 않음.

  - 국내와 국외간에 발생한 지분과 자산 거래는 상기의 조건 이외에 다음의 조건도 갖춰야 특수세무처리를 적용.

   * 외국기업이 그가 통제하는 다른 외국기업에 자체가 갖고 있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와 이 지분양도로 인하여 원천기업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자가 세무국에 서면으로 3년 (3년 포함)이내에 인수자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승낙을 했을 경우

  * 외국기업이 통제하는 중국기업에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다른 중국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 중국기업이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자산 혹은 지분으로 100%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 개인소득세

     지분양도 소득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통지 국세함 [2009]285호의 규정

  - 각자가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거래를 완료한 뒤, 지분변경 전에 납세의무자 혹은 원천과세의무가 있는 양도자 혹은 양수도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지분양도 소득 개인소득 완세 전표 혹은 면세전표, 비과세 증명을 갖고 공상관리부서에가서 지분양도 변경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함.

  - 지분양도 계약은 체결했으나 지분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기업에서는 지분변경 등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개인주주 변경 상황보고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함.

  - 개인주주 지분양도 소득 개인소득세에 대해 지분양도지의 지방세무기관이 주관 세무기관임. 납세자 혹은 원천과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와 세금 납부 수속을 진행해야 함. 주관세무기관에서는 '개인소득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분양도 자료를 수입하고 지분양도 세수사항에 대하여 관리, 평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세수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함.   

   - 세무기관에서는 지분양도소득 과세근거를 평가해야 함. 원천과세자 혹은 납세인이 신고한 지분양도 소득에 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 합리적인 경제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함. 신고한 과세근거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주관 세무기관에서는 주당(每股)순자산 혹은 개인주주가 향유하는 지분비례에 대응되는 순자산 비율에 따라 판정함.

 

 ○ 인화세—양도가액의 만분의 5로 계산

  

 ○ 지분양도 절차

  - 주주회의를 소집하여 지분양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분양도가 회사의 전략적인 발전에 유리한가를 검토

  - 회계법인과 변호사사무소를 초청하여 타당성과 리스크를 다시 파악

  - 주주회 결의를 통과

  - 인수자와 양도자는 실질적인 협상과 담판을 진행

  -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

  - 자산평가를 진행

  - 회계법인에 위임하여 험자보고서를 제출

  - 상무국, 세무국, 해관, 외환관리국,공상국, 기술감독국 순위로 지분변경을 진행

 

     

  자료원: 금수강산 유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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