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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일본 유자에센셜오일 시장동향
  • 상품DB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승주
  • 2018-07-10
  • 출처 : KOTRA

동 정보는 2017년 조사된 해외시장조사 보고서이며, KOTRA 해외시장뉴스 고객을 위해 재가공 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17. 2. 13.

작성자: KOTRA 도쿄 무역관 이상진 차장(sangjin2@kotra.or.kr)




1. 일본 아로마(에센셜 오일포함) 시장 수요 동향


□ 시장규모 및 동향


  ㅇ 사단법인 일본아로마환경협회에서 2016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일본의 아로마 시장규모는 3,337억엔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첫 조사 때보다 약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앞으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로는 에센셜오일을 배합한 오가닉 화장품 시장, 일본산 에센셜오일, 간이 디퓨져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이전에 아로마는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제품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존재였으나,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면서 그 시장은 점점 확대될 전망임.


  ㅇ 특히, 아로마를 이용한 화장품, 세제, 방향제를 포함한 상품 시장이 아로마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임.


2015년 일본 아로마 시장 규모
                                                                                                                                            (단위 : 억엔)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아로마환경협회


2011년 일본 아로마 시장 규모
                                                                                                                                            (단위 : 억엔)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아로마환경협회


□ 일본 유자 생산동향


  ㅇ 참고로 일본의 유자생산 동향은 하기와 같음. 가장 최근 통계자료는 2013년 수치임.


  ㅇ 일본전국의 유자 재배면적, 수확량, 출하량을 정리한 그래프와 표를 살펴보면, 2009년 풍작으로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 해를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약2만톤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ㅇ 경작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들어 유자수요의 증가와 함께 농업효율이 높아지면서 수확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일본 유자 재배면적, 수확량, 출하량 연도별 추이
                                                                                                                                                단위 : ton



                                                                                                                                          단위 : ha, ton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 일본 지역별 생산동향


  ㅇ 유자의 일본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고치(Kochi)가 전체 수확량의 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도쿠시마(Tokushima)(18%), 에히메(Ehime)(12%)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현의 합계가 전체 수확량의 77%를 차지함.


2013년 유자 일본 지역별 생산동향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2013년 일본 지역별 유자 수확량 지역별 분포도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2. 수입동향 (해외→일본)


□ 일본의 HS Code 3301.19(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Nesoi)의 2016년 수입규모는 US$25백만달러로 나타났으며, 순위로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 영국, 멕시코, 프랑스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약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HS Code 3301.19의 수입은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수입은 2014년 3만4천달러가 있었으나 2015년, 2016년 2년간 수입이 전혀 없었음.


HS Code 3301.19 일본수입 통계
                                                                                                                                      (단위: US$1,00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관세율



※ 일본의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파악 가능
http://www.customs.go.jp/tariff/2017_1/data/j_33.htm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클릭→HS정보→속견표 클릭→오른쪽 일본국기 클릭→HS CODE 첫 두 자리로 먼저 검색


3. 수출동향 (일본→해외)


□ 일본의 HS Code 3301.19(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Nesoi)의 2016년 수출규모는 US$2백만달러로 나타났으며, 순위로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HS Code 3301.19의 2016년 수출은 전년도 대비 약 54%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대한수출 또한 약92%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HS Code 3301.19 일본수출 통계
                                                                                                                                      (단위: US$1,00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4. 일본 유자천연에센셜오일 경쟁동향


□ 일본의 천연에센셜오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약200여개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 중 일본아로마환경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약 100개사임.


□ 천연에센셜오일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곳에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와정유(일본산 에센셜오일)라는 Made in Japan 을 강조한 다양한 천연에센셜오일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음.


□ 유자 천연에센셜오일의 경쟁사(제조사)는 대부분 서일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유자산지와 일치함.


  ㅇ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가는 일찍이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가 문제시 된지 오래되었으며, 정부의 인적, 물적자원의 지원과 자구책에 의한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품개발 등을 꾸준히 해 왔음.


  ㅇ 특히, 유자의 경우는 일본음식에 많이 쓰이며 친숙한 과일이기 때문에 조미료,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음.


  ㅇ 유자에셀셜오일은 최근 수년 사이에 제조 판매되기 시작되었으며, 주로 유자 산지 근처의 농업생산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로마전문 기업 등과 기술협력 등을 통해 발전해 왔음.


  ㅇ 아로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유통업체가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고 일본산 소재(유자, 히노키 등)의 천연에센셜오일을 제조하는 곳도 생겨남.


5. 일본 유자 천연에센셜오일 소매가격 및 유통구조


□ 일본에 유자 천연에센셜오일의 브랜드는 약20~30개 사이로 파악되며, 일반적인 가격대는 5ml 기준으로 1,000엔~3,000엔 사이로 나타남.


  ㅇ 브랜드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2ml, 3ml, 5ml, 10ml 등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자료원 : 업체별 홈페이지 참조


□ 유통구조


  ㅇ 에센셜 오일의 경우, 방향제, 식품첨가제, 화장품첨가제에 따라 유통경로가 다르며,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하기와 같음.


  ㅇ 먼저, 방향제로 수입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와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짐. 아로마 등 방향제 등을 전문으로 수입하는 곳에서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음.


  ㅇ 이들은 아로마 전문점, 대형소매점의 아로마 코너,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일본 에센셜 오일(방향제) 유통구조


  ㅇ 식품 또는 화장품 첨가제로 수입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등으로 규제가 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식품,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전문 수입사를 통해서 수입품은 유통됨.


  ㅇ 직접 제조사에 유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드시 첨가제 등을 수입하는 유통을 거치는 것이 특징임.


일본 에센셜 오일(식품, 화장품 첨가제) 유통구조


자료원 : 업종별심사사전


6. 수입 통관 관련(인증 절차)


 

1) 식용(통상, 첨가물)로 사용(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통관)


  ㅇ 식품의 첨가물로 수입될 경우에는 일본 식품 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또한 관세법에서는 지적 재산권(상표권, 의장권 등)를 침해하는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할 표시가 있는 것은 그 허위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ㅇ 수입업체는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 업체에 대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예: 카나가와현의 “식품 등 수입사무소 등의 신고”, 시가현의 “식품 등 수입업체의 신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함.


□ 일본 수입자의 의무


  ㅇ 식품 위생법 제 3조에 식품 등 사업자(제조자, 수입자, 가공, 판매자 등)의 책임하에 스스로 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수입자는 ①식품 위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②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③자주검사의 실시, ④판매한 자의 명칭, 기타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④판매 식품 등이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 하게 강구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수집


  ㅇ 식품 수입 과정에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해당 식품의 제조 공정표, 원재료표, 위생증명서(요청이 있으면), 시험성적서(요청이 있으면)을 입수하고 해당 식품이 일본의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인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함.


    <참고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관련 페이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수속 Flow chart



자료원: 일본세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ㅇ 식품이 일본 항구에 도착을 하여 통관 수속을 받을 때에는 하기 서류가 필요함
    1. 식품수입신청서
    2.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서


  ㅇ 한국수출회사가 준비해 줘야 하는 서류는 2번, 3번임. 일본 또는 영문으로 작성


  ㅇ 일반적으로 수입을 할 바이어가 수입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서 수입 전에 수입식품감시 담당 창구에 상담을 하며, 이로 인해 사전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수순임.


2) 피부에 사용 할 경우(화장품기준에 의한 수입통관)


  ㅇ 화장품은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할 수 있는 화장품은 대체로 "표준 사이즈로 1개 품목 24개 이내"라고 되어 있음. 상품 견본, 개인 시험/임상 시험 용 등에 대해서도 일정 수량 범위를 초과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정 수량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약감증명"을 받아야 함. "표준 크기"라는 것은 용량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각 제품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될 때의 크기가 기준이 됨. 사전에 수입자는 일본 세관 및 후생국에 확인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 수입시의 규제


1. 관세법(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 가짜 브랜드 제품 등 지적 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자가 몰랐다고 하더라고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됨. 또한 병행 수입은 금지하지 않지만 침해 물품에 대한 원권리자로 부터 세관에 수입 금지 신청이 되어있는 것도 있음.


2. 관세 잠정 조치법
    - 중국산 플라스틱 화장용품(HS3924), 중국산 도자기 제품(HS6911, 화장용품 포함)및 중국산 도자기(HS6912, 화장용품 포함)은 2017 년 3월 31일까지 중국산 화장용 분무기, 퍼브, 패드(HS9616)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특혜 관세 적용 제외


3.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약사법)


    A.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수입자의 요건임)
    -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가 받을 필요가 있음. 제조 판매업 허가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장(총괄 제조 판매 책임자가 소재한 사무소)위치 도도부현의 약무주관과에 신청(법 제12조). 허가 신청서에 등기부등본, 신청자가 정신 장애인 등이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조직도, 상임 총괄 제조 판매 책임자가 요구되는 자격(약사 등)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또한 수입한 화장품 포장/표시/보관 등을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함(법 제13조). 신청은 보관 위치 도도부현 약무주관과에서 함. 제조(수입)이 보건 위생상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의 구조설비 상황, 인적 자격 등이 심사되고, 제조소별로 허가가 주어짐. 또한 약사 등의 필요한 자격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상임으로 두어야 함.

    -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모두 갖는 경우에는 총괄 제조 판매 책임자가 책임 기술자를 겸임 할 수 있지만, 모두 상임 고용이 조건임. 자세한 내용은 하기 도쿄도 약무과 사이트를 참고


        * 도쿄도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승인심사 담당부서 사이트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enkou/iyaku/sonota/cosmetics/


    B. 외국 제조자 인정 신고
    - 외국에서 제조 판매 또는 제조한 화장품을 일본에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일본 국내의 제조 판매 업체가 외국 제조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해당 회사가 인정을 받는 것이 C항 제조 판매 업체의 제조 판매 승인 요건임.

        * 신청기관: 독립행정법인 의료기기종합기구(PMDA)
        http://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procedures/0004.html

    - 또한 C항의 승인이 불필요한 화장품의 외국 제조자에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화장품의 외국 제조 업체명, 주소 등을 후생 노동 대신 앞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음.


    C. 품목별 제조 판매 승인
    -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후생 노동 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 14조 제1항). 그러나 화장품 기준(2000년 9월 29일 후생성 고시 제331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모든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을 통해 또는 PMDA에 직접 신청해야함.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등의 품목, 재료 분량, 제조 방법,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유효 기간, 규격/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D. 규격 기준 및 라벨 표시 의무
        a. 규격 기준
    -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기준”등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임. 화장품 기준에는 배합 금지/배합 한도 성분(네거티브리스트)및 특정 성분 군의 배합 가능 성분(포지티브리스트)이 정해져 있음.
        b. 라벨 표시 의무
    - 직접 용기/포장에 제조 판매업자 이름, 제품 이름, 제조 번호 등 이외에도 성분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


        *화장품공정거래위원회
        http://www.cftc.jp/kiyaku/index.html

        * 유자 천연에센셜 오일의 경우 화장품으로 일본에 수출할 경우, 화장품 첨가물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곳이 아니면 수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유자는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사항에 의거하여 수입자가 요구 사항에 대응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방향제 등으로 사용
  ㅇ 일반 방향제용 아로마로의 대일수출은 특별한 규제가 없음.
  ㅇ Made in Korea 표기와 라벨 표기(성분표, 취급주의사항)등을 표기하면 되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방향제를 수입하는 곳에서 통관 유통을 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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