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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5시간? 日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 통과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정병욱
  • 2018-07-05
  • 출처 : KOTRA

- 日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 통과,  근로시간 1주 55시간 한도 -

- 일본 기업은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


  


정병욱 KOTRA 오사카무역관

    


1. 2018년 6월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안 통과

 

6월 2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주도해 온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다수결로 가결, 통과되었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고자 노동기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초과근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신입사원(日 DENTSU社)의 사례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일본의 근로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초과근무의 상한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일하는 방식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1) 초과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폐지(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3) 일부 전문직 대상, 직무 및 성과에 기초한 임금제도(탈 시간급 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규정하여 한국과 유사하며, 초과근무시간은 1개월에 45시간 (단, 1주에는 15시간 한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40시간의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별도의 노사협정을 맺는 경우 사실상 초과근무시간을 무제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었던 과거 노동기준법에 비하면 많이 엄격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특유의 장시간 근무제도, 변화가 온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34시간으로 34개국 중 1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장시간 근무 현상은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에 기인한다. 

 

일본 기업은 직원에게 명확히 직무범위를 정해주기보다는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맡기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였고,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무수당이 높은 급여체계가 장시간 근무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렇게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통해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일본의 근로형태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맞게된 것이다.

 

4. 노동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안이 통과되자 일본 기업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바로 ‘노동 생산성’이 되었다. 법안 통과로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된 만큼, 일본기업은 IT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초과근무를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생산성 혁명’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TEIJIN社나 JFE스틸은 정형적인 사무작업을 자동화하는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할 예정이며, 편의점 업계에서도 로손(RAWSON)은 제품 주문시간 단축을 위해 1만 4천 개의 점포에 태블릿을 지급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단순작업 시간을 줄이고 주요 업무에 집중해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5. 한국의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납기 등에 대한 영향 우려 불식 필요

 

한국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였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사실상 초과근무 등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신속하게 납품해왔던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납기 등에 대한 영향은 없을 지 우려된다. 

 

한편, 일본은 주 5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면서도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한국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뉴스를 접한 일본 바이어는 "한국 기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신속한 납기인데, 근로시간 상한적용 이후에도 이러한 장점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6. 일본 기진출 및 진출희망 기업은 관련 기준법 준수해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초과근무의 제한과 생산성 유지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하는 방식 개혁안은 2019년 4월부터 대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일본 기진출 및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법규 준수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단, 노사가 '36협정(노동기준법 36조에 기반한 노사 협정)'을 맺으면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또 특별조항이 달린 협정이 있다면 초과근무 상한을 연 720시간 (월평균 60시간)까지로 규제한다. 휴일노동을 포함해 한 달에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위반 기업에는 벌금 등을 부과한다.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산케이신문, 오사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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