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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강관에 예비 상계관세 조사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6-26
  • 출처 : KOTRA

- 상무부, 6월 20일 예비 상계관세 조사 긍정 판정 발표 -

- 11월 5일 최종 상계관세 판정 발표 예정 -

 

 

 

□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 조사 판정 발표

 

  ㅇ 상무부는 6월 20일 한국, 중국, 인도, 터키산 대구경 강관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 판정을 발표

    - 이번 조사는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Berg Steel Pipe,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Stupp Corporation의 제소(1월 17일)로 인해 지난 2월 9일 착수됨.

    - 상무부는 휴스틸을 상대로 0.01%, 현대를 상대로 0.44%,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3.31%의 보조금 수령혐의를 주장

 

상무부 주장 보조금 수령 마진

국가

보조금 마진

중국

198.49%

터키

1.08~3.79%

인도

541.15%

한국

0.01~3.31%

자료원: 상무부

 

  ㅇ 상무부가 밝힌 해당제품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1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임.

 

□ 대구경 강관 수입 현황

 

  ㅇ 한국은 2017년 대미 수출액 1억5087만 달러를 기록해 이번 조사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1위를 기록한 인도의 대미 수출액(2억 9474만달러)보다 약 50% 낮은 수준임.

 

조사 대상국의 대미 대구경 강관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국가

수입액

증가율

17/16

2015

2016

2017

인도

44.86

25.99

294.74

1534.05

한국

187.22

150.31

150.87

0.37

터키

136.21

116.08

52.27

-54.97

중국

37.88

12.95

29.18

125.33

 

 자료원: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7305.11 기준 한국산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2017년 2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은 7226만 달러로 비교적 적지 않으며 전년 대비 8.11% 증가하였음.

    - 반면, 인도의 경우 2017년 대미 수출액 2억5843달러와 시장 점유율 1위(65.80%)를 기록했음.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HS 코드 7305.11 기준 미 대구경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475.48

25.56

392.72

100.00

100.00

100.00

56.73

1

인도

34.23

18.22

258.43

7.20

7.27

65.80

1318.05

2

한국

100.52

68.69

72.26

21.14

27.42

18.91

8.11

3

일본

55.66

70.27

27.45

11.71

28.05

6.99

-60.94

4

독일

207.15

58.40

12.71

43.57

23.31

3.24

-78.23

5

영국

12.81

2.86

7.31

2.69

1.14

1.85

155.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상무부는 11월 5일 최종 상계관세 판정을 발표하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월 20일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발표할 예정임.

    - 상무부와 ITC 모두 최종 긍정판정을 발표하면 12월 27일 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발표될 예정

 

 시사점

 

  ㅇ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대미 수출량에 따른 피해 우려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였으며, HS 코드 7305.11 기준으로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세가 확정된다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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