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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박신법, 규제강화인가 규제완화인가?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승호
- 2018-07-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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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박신법(주택숙박사업법) 도입 -
- 신규 시행에 따른 지속 발생, 민박 운영자·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 -
□ 신규 시행되는 민박신법이란?ㅇ 2018년 6월 15일, 민박신법 시행
- 지난 2018년 6월 15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 이른바 민박신법이 일본 전국에서 시행
- 해당 법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대응, 공유경제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신설된 법으로 민박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함.
- 기존에는 민박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박업소 이외에는 여관업법 상 ‘간이숙소’로 민박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 해당업 등록한 시설은 소수에 불과, 에어비앤비 등의 숙소는 위법이 많았음
- 후생노동성의 2016년 ‘전국민박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한 전국 민박물건 15,127건 중 여관업법 또는 특구민박 허가를 받은 합법민박은 2,505건으로, 약 16%만 합법물건인 것으로 확인민박신법 제정에 따른 일본 민박 분류
여관업법
간이숙소특구민박
민박신법
비고
가주거주형
가주부재형
영업 상한일
없음
없음
180일
180일
지자체별
규제 상이숙박일수제한
없음
2박
(오오타구 6박)없음
없음
행정신고
허가
인정
신고
신고
실시구역
전국
특구
전국
전국
화재경보기
필요
필요
불명
고충처리 책임
사업자
사업자
가주
관리자
자료원: 해당법령 등 참고하여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ㅇ 주요 규제내용
- 주택숙박사업자(민박사업자)는 관할 도도부현에의 사업신고 필요
- 연간 180일(박) 운영 가능
- 위생관리, 소음방지 등에 대해 숙박자에게 사전 설명 필요, 주변 주민의 불만 대응
- 가주거주형(집주인이 방 일부를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집주인의 상시 체재 필요
- 가주부재형(집주인이 부재한채로 집을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주택숙박관리업자에게 위탁 필수
- 각 지자체는 독자적 조례를 통해 규제 강화가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인근 지역제한, 영업일수 제한 등의 조례 시행민박신법에 따른 주요 관계도
자료원: 일본 관광청
□ 민박,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연결
ㅇ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체크인 기능 제공 어플 등장
- 민박 스타트업기업 Grandouce는 자사가 운영중인 민박시설 입구에 안면인식단말을 설치, 여권사진과안면인식의 대조를 통해 일치하면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방식을 도입 중
- 기존 수동 체크인(열쇠 직접 전달)에 비해 편리하며, 인건비 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ㅇ 민박 룸서비스 앱 개발에 박차
- 민박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기업 '챕터8'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민박시설 내에서 냉장고내의 음료수나 과자를 관리·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
- 동 회사 사장 T씨는 “민박도 호텔이나 여관처럼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시거나, 룸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요에 대한 가능성 시사
- 신 서비스는 '특구민박'으로 지정된 오오타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전개 예정으로, 향후에는 식사 주문이나 세탁, 마사지 등도 대응 가능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목표로 함.
민박시설 내 물건 구매가 가능한 앱 'Air Buy & Check (ABC)'
자료원: 민박관련 커뮤니티 민박대학(챕터8 운영)□ 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발생 중
ㅇ 민박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에의 위법시설 게재가 지속
- 관광청은 민박중개업체 ‘에어비앤비’에 위법시설의 게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아 6월 21일부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 에어비앤비에서 시설 게재를 위해서는 민박업 신고 수리 시에 발행되는 번호 입력이 필요하나, 일부 민박사업자가 가공의 번호를 기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시설을 게재 중인 것으로 확인
- 다만 현재 시행되는 신법에서는 중개업자의 번호 정합여부 확인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있음.
ㅇ 규제로 인해 민박업을 포기하는 곳도 발생
- 일부지역에서는 주거전용지역 내 민박 운영 시 주말만 가능하도록 규제
- 이에 신주쿠구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B씨는 "휴가를 써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짧은 기간만 체재할리가 없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 또한, 신규 도입법 상 가주는 숙박자가 민박시설 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시설을 떠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 속출□ 시사점
ㅇ 일본에는 한국 관광객 타겟의 한국계 민박 중개 사업 등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민박신법 적용 안정기까지 변화에 대한 주시가 필요
- 동 법은 공유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가 심해 실제 승인건수가 적은 상황
- 오히려 기존 민박운영자들의 잇따른 민박업 포기로 인해 민박가구 철거 대행 비즈니스가 활황을 맞이하는 등의 역설 발생
- 한편, 향후 일본 내에서 민박 중개업 추진 등을 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 시 사업자 등록 등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
ㅇ 중장기적으로는 민박업 활성화에 따른 인테리어 내장재 수요 증가 전망
-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식회사 액트인디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족여행 시 19%가 민박을 이용했다고 답변하는 등, 민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
- 또한 민박신법 제정 이후 JTB, 파나소닉 등 일본 대기업은 민박시설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박시설에 대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민박시설의 증가는 시설 건설(신규) 및 주택 리모델링(기존주택)에 따른 내장재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내장재업체의 활발한 시장 진입 노력이 필요
파나소닉에서 제안 중인 ‘민박리폼’ 일례자료원: 파나소닉 센터 오사카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관광청, 닛케이 비즈니스, 닛케이 스타일, 파나소닉, 민박관련 커뮤니티 민박대학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취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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