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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박신법, 규제강화인가 규제완화인가?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승호
  • 2018-07-02
  • 출처 : KOTRA

- 지역·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박신법(주택숙박사업법) 도입 -
- 신규 시행에 따른 지속 발생, 민박 운영자·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
-



□  신규 시행되는 민박신법이란?


  ㅇ 2018년 6월 15일, 민박신법 시행

    - 지난 2018년 6월 15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 이른바 민박신법이 일본 전국에서 시행
    - 해당 법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대응, 공유경제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신설된 법으로 민박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함.
    -
기존에는 민박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박업소 이외에는 여관업법 상 ‘간이숙소’로 민박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 해당업 등록한 시설은 소수에 불과, 에어비앤비 등의 숙소는 위법이 많았음
    - 후생노동성의 2016년 ‘전국민박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한 전국 민박물건 15,127건 중 여관업법 또는 특구민박 허가를 받은 합법민박은 2,505건으로, 약 16%만 합법물건인 것으로 확인


민박신법 제정에 따른 일본 민박 분류

 

여관업법
간이숙소

특구민박

민박신법

비고

가주거주형

가주부재형

영업 상한일

없음

없음

180

180

지자체별
규제 상이

숙박일수제한

없음

2
(오오타구 6)

없음

없음

행정신고

허가

인정

신고

신고

 

실시구역

전국

특구

전국

전국

 

화재경보기

필요

필요

불명

 

고충처리 책임

사업자

사업자

가주

관리자

 

자료원: 해당법령 등 참고하여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ㅇ 주요 규제내용  

    - 주택숙박사업자(민박사업자)는 관할 도도부현에의 사업신고 필요
    - 연간 180일(박) 운영 가능
    - 위생관리, 소음방지 등에 대해 숙박자에게 사전 설명 필요, 주변 주민의 불만 대응
    - 가주거주형(집주인이 방 일부를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집주인의 상시 체재 필요
    - 가주부재형(집주인이 부재한채로 집을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주택숙박관리업자에게 위탁 필수
    - 각 지자체는 독자적 조례를 통해 규제 강화가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인근 지역제한, 영업일수 제한 등의 조례 시행


민박신법에 따른 주요 관계도

자료원: 일본 관광청

 

□ 민박,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연결

  ㅇ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체크인 기능 제공 어플 등장
    - 민박 스타트업기업 Grandouce는 자사가 운영중인 민박시설 입구에 안면인식단말을 설치, 여권사진과안면인식의 대조를 통해 일치하면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방식을 도입 중
    -
기존 수동 체크인(열쇠 직접 전달)에 비해 편리하며, 인건비 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ㅇ 민박 룸서비스 앱 개발에 박차
    - 민박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기업 '챕터8'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민박시설 내에서 냉장고내의 음료수나 과자를 관리·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
    - 동 회사 사장 T씨는 “민박도 호텔이나 여관처럼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시거나, 룸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요에 대한 가능성 시사
    - 신 서비스는 '특구민박'으로 지정된 오오타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전개 예정으로, 향후에는 식사 주문이나 세탁, 마사지 등도 대응 가능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목표로 함.


민박시설 내 물건 구매가 가능한 앱 'Air Buy & Check (ABC)'


자료원: 민박관련 커뮤니티 민박대학(챕터8 운영)


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발생

  ㅇ 민박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에의 위법시설 게재가 지속
    - 관광청은 민박중개업체 ‘에어비앤비’에 위법시설의 게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아 6월 21일부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 에어비앤비에서 시설 게재를 위해서는 민박업 신고 수리 시에 발행되는 번호 입력이 필요하나, 일부 민박사업자가 가공의 번호를 기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시설을 게재 중인 것으로 확인
    - 다만 현재 시행되는 신법에서는 중개업자의 번호 정합여부 확인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있음.

  ㅇ 규제로 인해 민박업을 포기하는 곳도 발생
    - 일부지역에서는 주거전용지역 내 민박 운영 시 주말만 가능하도록 규제
    - 이에 신주쿠구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B씨는 "휴가를 써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짧은 기간만 체재할리가 없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 또한, 신규 도입법 상 가주는 숙박자가 민박시설 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시설을 떠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 속출

 

□ 시사점

  ㅇ 일본에는 한국 관광객 타겟의 한국계 민박 중개 사업 등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민박신법 적용 안정기까지 변화에 대한 주시가 필요
    - 동 법은 공유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가 심해 실제 승인건수가 적은 상황

    - 오히려 기존 민박운영자들의 잇따른 민박업 포기로 인해 민박가구 철거 대행 비즈니스가 활황을 맞이하는 등의 역설 발생
    - 한편, 향후 일본 내에서 민박 중개업 추진 등을 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 시 사업자 등록 등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

  ㅇ 중장기적으로는 민박업 활성화에 따른 인테리어 내장재 수요 증가 전망
    -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식회사 액트인디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족여행 시 19%가 민박을 이용했다고 답변하는 등, 민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
    -
또한 민박신법 제정 이후 JTB, 파나소닉 등 일본 대기업은 민박시설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박시설에 대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민박시설의 증가는 시설 건설(신규) 및 주택 리모델링(기존주택)에 따른 내장재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내장재업체의 활발한 시장 진입 노력이 필요


파나소닉에서 제안 중인 민박리폼’ 일례

자료원: 파나소닉 센터 오사카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관광청, 닛케이 비즈니스, 닛케이 스타일, 파나소닉, 민박관련 커뮤니티 민박대학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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