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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감시제도 설명문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6-20
  • 출처 : KOTRA

- 수입감시제도에 대한 기업 이해 돕기 위해 마련 -

- 제도시행은 20205월까지로, 향후 수입규제조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

 

 

 

개요

 

  ○ 2018.6.12., EU 집행위는 역외국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수입감시제도에 대한 설명문(Communication)을 발표함.

     * 역외국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경제지역(EEA)을 제외한 모든 비 EU국을 지칭

 

  ○ 집행위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산업 내 생산과잉 및 불공정 경쟁 문제해결을 위해 역외산 제품 수입감시제도를 시행중이나, 일부 업체들의 제도 이해부족으로 설명문을 마련했다고 밝힘.

 

  ○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016년 및 2018년부터 수입감시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군별 모니터링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철강(2016.4.30.~ 2020.5.15.)

    - 알루미늄(2018.4.27.~ 2020.5.15.)

 

세부내용

 

  ○ 역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회원국 당국(통상부 또는 산업부)에 접촉해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요청하고 양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받은 서류를 작성한 후, 다시 당국에 제출하면 각 회원국은 이를 집행위에 전달하게 됨. 집행위는 전달받은 서류들을 취합해 역내 수입추이를 파악하고, 필요 시 관련 조치를 시행함 

     - 각 회원국 별 관할당국 접촉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한 후, 부속서 2를 참고하기 바람.

      · 관련 링크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0670&from=EN


수입 감시서류 양식

 

자료원: EU 집행위

 

  ○ 수입감시제도 절차 흐름도

    - 회원국 관할당국에 서류 요청 서류 발급 → 서류 작성 및 관할 당국 제출   회원국의 집행위 보고 집행위 대응방안 수립

 

  ○ 감시제도 대상 품목

    - 철강 총 47개군 및 알루미늄 총 8개군이 해당

    

품목군별 HS 코드

철강 품목

알루미늄 품목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229, 7301, 7302,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2, 73181558, 73181568, 73181582, 73181588, 73181595, 73181640, 73181692, 73181699, 73181900, 73182100, 73182200

7601,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761699

 자료원 : EU 집행위

  ○ 감시서류 제출 단계별 유의사항

    - (서류 요청 및 발급) 서류요청은 원칙적으로 역내 수입자가 해야 함. 발급은 회원국 당국에서 발행하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일 내 발급됨.

     · 다만, EORI 번호를 보유한 역외국 수출업체 중 역내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이메일 형태로도 가능).

    - (수입 목적의 증명) 수입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이유를 증명해야 함. 관련 증빙 서류로는 인보이스,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이 있으며, 그 외 물품 구매와 관련 수입자-공급자간 주고받은 서류 또는 이메일 역시 제출 가능.

    - (감시서류 작성) 서류에는 수입자 정보, 제품정보, 선언문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입자 정보(기업명, 주소, VAT 번호 등)

     · 제품정보(제품명, 원산지)

     · 제품 HS 코드

     · 중량(kg으로 명시하되 만약 kg으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개수 등 수입량 정보)

     · 해당제품의 CIF 금액

     · 수입자 선언문구(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given in good faith, and that I am established in the Union), 서명 및 날짜


  ○ 감시서류 발급 유의사항

    - 감시서류는 HS 코드별로 발급받아야 함. , 서류 1건에 여러 HS 코드 품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됨.

     - 서류에 기입된 제품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수입할 때마다 감시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일례로, 서류 내 명시된 중량이 10kg이고 한번 수입할 때의 중량이 1kg인 경우, 수입자는 동일한 감시서류를 열번 이용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여러 건의 구매주문서를 한 번에 모아 수입하는 경우, 감시서류는 주문서 건당 발급받을 필요 없이 1번만 발급받으면 됨(다만, HS코드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제도 적용의 예외

    - 중량 2500kg 이하 제품은 수입감시 제도에서 예외 적용됨. 한편, 철강 HS코드 7318품목의 경우 중량 5000kg까지가 예외 대상임.

    - 이 외에도 감시서류상 기재된 물량과 실제 수입물량 간 5% 이하 차이나거나 수입액 역시 실제와 서류상 차이가 5%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됨.

     · 다만, 만약 금액과 중량의 실제 수입 및 서류상 차이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므로 감시서류의 재발급이 요구됨.

     

전망 및 시사점

 

  ○ 집행위의 수입감시제도는 향후 추가적 수입규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입 급증이 확인되는 경우 긴급 수입규제조치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음.

    - 2018.3.26., EU는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통상적으로 결과 발표까지는 조사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 소요되나, 조사중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 2018.6.4.,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이후 미국향 품목의 유럽 전향 움직임이 포착돼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업계 관계자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7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에, EU에서 발표할 결과가 주목되며,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역시 진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밖에도, 최근 미-중 통상갈등에서 출발한 무역전쟁은 현재 미-EU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U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그 여느 때보다도 강화되는 추세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 2018.6.18. EU 이사회는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만장일치로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72일전에 EU의 보복관세 이행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보복관세는 2018.6.1.부로 미국 정부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비롯됨.

 


자료원 : EU 집행위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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