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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 전면 퇴출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8-05-17
  • 출처 : KOTRA

- 7월 1일 시행 제과·제빵 분야 등 직접 영향 -

- 가공식품 대만 진출 시 원료, 성분·영양정보 표시 유의해야 -

 

 

 

7월부터 식품에 '부분 경화유' 전면금지

 

  대만 FDA(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오는 7 1일부터(식품 제조일자 기준)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5월 15일 발표함.

    - 2016 4월 제정한 '식용 경화유 사용 규제'에 따라 위반 적발 시 최고 300만 신 타이완 달러(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함.

 

  부분 경화유는 제빵·제과에 주로 사용하는 원료로 트랜스지방 유발 원인 중 하나

    - 트랜스지방은 장기간 섭취하면 고혈압·고혈당·고지혈,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함.

    - 트랜스지방과 연관성이 높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이 대만의 10대 사망원인임(2016년 기준, 위생복리부).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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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台灣好新聞

 

업계 현황 및 반응

 

  대만 제빵·제과, 조리식품 업계는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

    - 반경화 식물성 기름, 인공 쇼트닝, 인공 마가린 등 부분 경화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임.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대형 가공식품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부분 경화유 사용을 중단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함.

    - 남쵸우(NamChow) 그룹의 경우 식물성 기름을 부분 경화로 처리하지 않고 에스터 교환 기술을 도입, 일부 기업들은 냉동반죽 방식으로 대체해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짐.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해야하는 소규모 제빵·제과 업체들은 규제 실시 이후 원료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대안을 모색할 전망

    - 식물성 기름 가공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도 고체상태의 천연 식물성 기름(코코넛오일, 팜유), 동물성 기름(버터), 포화·불포화 지방산의 혼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됨.

 

시사점

 

  이 규제는 모든 트랜스지방을 퇴출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경화유'를 통한 트랜스지방을 금지하는 것임(식품공업발전연구소 관계자).

    - 치즈·버터 등 유제품에 들어간 천연 트랜스지방, 부분 경화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트랜스지방은 해당되지 않음.

 

  트랜스지방 퇴출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로 세계보건기구(WTO)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지침을 5월 14일 발표

    - 앞서 미국 FDA 2015년 6월 "부분 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GRAS)'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건강을 중시하는 대만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가공식품의 대만 진출 시 원료 사용, 성분·영양정보 표시에 보다 유의할 필요

    - 대만 FDA 관계자는 인공 부분 경화유는 일반적으로 튀김식품, 퍼프 페이스트리, , 쿠키, 감자칩, 유탕처리 인스턴트 라면, 크림 등에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고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전면적으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함.

 

대만 영양정보 표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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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색 부분은 택일 사용. '-' 표시는 기준치 미정을 뜻함

자료원: 대만 FDA,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가공

 

 

자료원: 대만 FDA,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EBC ), foodNEXT,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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