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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동스케이트보드 시장 커지나
  • 트렌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진희
  • 2018-06-04
  • 출처 : KOTRA

- 독일정부, 전동스케이트보드 관련 법규 마련 중 -

-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관련품목의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 -

 

 

 

□ 인기 상승중인 롤스포츠

 

  ○ 인기있는 롤스포츠(Rollsport)

     * 롤스포츠(Rollsport)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신발 등을 이용한 스포츠를 통칭

    - 90년대 중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가 독일에 보급되면서 지금까지 인기 있는 야외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음.

    - 독일의 Verkehrswacht Medien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전체 약 1,000~1,200 만 명의 다양한 연령층이 스케이트 보드 등 롤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활동중인 공식 롤스포츠 협회(Rollsport Verband)와 각종 동호회

     - 독일 16개 연방주별로 크고 작은 롤스포츠 협회 및 동호회가 왕성하게 활동 중

    - 스케이트보드클럽 COS Cup(Club of Skate Cup)은 독일롤스포스및인라인협회 DRIV(Deutscher Rollsport und Inline Verband, DRIV)와 협력하여 2014년부터 매년 각종 대회를 주최하고 있음.

    - 아마추어부터 프로그룹, 9세 ~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참가자 수가 꾸준히 증가 중

 

2017년 독일 스케이트보드 마이스터 대회 참가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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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OS Cup 홈페이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협회 회원 수 증가 추세

    - 독일롤스포츠및인라인협회(Der Deutsche Rollsport- und Inline-Verband e.V)에 등록된 회원은 2017년 기준 36,023 명

 

독일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포츠 협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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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

 (*롤러스포츠(Rollsports):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인라인 등)


  ○ 최근에는 전동스케이트보드(E-Skateboard), 전동킥보드(E-Kickboard) 등 다양한 ‘전동 롤 장비’들이 인기 상승 중

 

다양한 전동 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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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infuture.de 및 독일 아마존 홈페이지

 

□ 전동스케이트보드 도로주행 여건

 

  ○ 전동스케이트보드의 공공장소 주행은 불법

    전동스케이트보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독일내 관련 도로법규 미비로 공공장소에서 타는 것은 불법임.

       *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에어휠도 같은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

 

  ○ 소형차량 주행을 위한 필수요건

    - 독일에서는 시속 6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탈 것을 소형차량(Kleinfahrzeug)으로 분류함.

    - 소형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45km/h 미만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운전면허소지, 책임보험가입(Haftpflichtversicherung) 의무, 일정 교육시간 등이 법적 필수 요구사항임.

    - 또한, 모든 탈 것으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번호판, 전조등, 경적 및 안전띠 설치가 의무

 

  ○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소형차량?

    - 전동 스케이트 보드 역시 6km/h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모델에 따라서는 50km/h까지 속력을 내는 것도 있음.

    - 따라서 도로법에 의거하여 소형차량으로 분류되므로 필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도로주행이 가능하나 탈 것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도로주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관련 법이 부재한 관계로 책임보험 상품도 가입할 수 없음관련면허 역시 존재하지 않고 사용연령 등급 등도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번호판이나 전조등, 경적 등은 어려움 없이 설치 가능한 부분임.


참고: 전동 이동장비 중 세그웨이는 전동이동보조장비법(Elektronischer Mobilitaetshilfen am Verkehr, 줄임 MobHV)에 따라2010년부터 도로주행이 허가 난 제품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함. ,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함.

1. 25km/h 속력 미만, 전체 폭 70cm이하

2. 최소 소형 원동기 면허(Mofa Fuehrerschein, 운전 면허 B Klasse소지자는 소형원동기 면허별도 필요없음.

           * Mofa Fuehrerschein: 전기자전거와 같이 모터 달리고 25km/h 이하의 속력을 내는 탈 것에 요구되는 면허, 15세부터 취득 가능

       3. 책임보험 가입- 필수

자료원: ADAC

  

  전동스케이트보드 관련 단속사례


  ○ 33 세 스케이트보더, 도로 불법주행 및 강제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 2015년 3월 독일 슈트라우빙(Straubing) 지역, 길에서 전동스케이트보드를 타던 33세 남자는 강제보험법 위반 및 도로 불법 주행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고발 조치 당함.

    - 그가 인도에서 탄 전동스케이트보드는 800와트 35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이었음.

 

  ○ 34세 스케이트보더, 1600유로 벌금형

    - 2017년 4월 바트쇤보른(Bad Schoenborn)지역의 34세 스케이트보더 역시 같은 이유(도로교통법 위반, 강제보험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혀 1600유로(한화 약 2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음. 타고 있던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압수당했다가 이후에 되찾음.

 

  ○ 무명의 스케이트보더, 경찰 단속에 걸림

    -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은 한 스케이트보더 역시 도로에서 35km/h이상으로 달리고 있던 원동기를 추월하다 경찰에 붙잡힘.

 

  ○ 공원, 외곽 산책로는 처벌에 비교적 관대

    - 공식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나 외곽 산책로 등에서는 30km/h 미만으로 주행하고 보행자와의 50cm 이상 안전거리를 둔다면 전동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현재까지는 도로위에서 전동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처벌 대상

    - 무면허 운전

    - 도로 주행법 위반

    - 강제보험법 위반


□ EU 주요국의 전동스케이트보드 사용 여건은?

 

  ○ 독일: 사유지에서만 가능

 

  ○ 오스트리아: 전용 놀이터, 공원, 스케이트보드 파크, 보행자길에서 가능

    - 독일 인근 오스트리아에서는 E-Skateboard를 ‘탈 수 있는 아이들 장난감’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용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에서 탈 수 있음.

 

  ○ 벨기에: 세그웨이 법 적용

    - 자전거로 분류되며, 최대 허용 속도 25km/h

 

  ○ 스웨덴: 제한된 속도에 한하여 가능

    - E-Skateboard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자전거 법’을 동일 적용하고 있으며 속도 역시 자전거 속도로 제한.

 

  ○ 노르웨이: 전기자전거로 분류

    -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나 보험가입 및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최대 허용 속도는 20km/h, 전조등, 브레이크, 경적이 필수로 장착되어야 함. 단, 이러한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독일 일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허가구역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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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Boarder 홈페이지, Reutlinger General-Anzeiger

 

□ 독일의 전동스케이트보드 관련 도로법 정비 현황

 

  ○ 독일연방의회(Bundesrat)는 새로운 도로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

    -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시장에 본격 유통되고 있고, 그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계층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함.

    - 모델에 따라 30km/h 이상 또는 50km/h 속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하고있는 가운데 법적 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아이가 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

    - 이같은 실정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 9월 독일 연방회의(Bundesrat)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무좌석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법 및 관련 전제조건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독일 관계부처인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신속한 법규마련을 위해 노력 중

    - 2015년도에 이미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Bundesministerium fuer Ve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이하 BMVI)는 산하기관 도로관리청(Die Bundesanstalt fuer Strassenwesen, 이하 BASt)에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카테고리를 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등 관계부처는 애초에 관련 법규를 3월에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는 동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시장 전망과 시사점

 

  ○ 현지 바이어 의견

    - 독일 전기자전거 제조사 C사 구매담당자는 2016년까지는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호버보드, 전동스케이트 보드를 시범적으로 많이 수입했지만 예상했던 수요에 비해 기존 공급량이 많아 2017년도를 기점으로 수입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기존 재고가 처리되고 나면 향후 재수입의사가 있다고 밝힘.

    - 전동 이동수단 유통업체 S사의 구매담당 슈타인지크 씨는 전동스케이트 보드는 아직 도로주행이 허가된 제품이 아니지만 도로주행 허가가 이뤄지면 수입 유통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임.


  ○ 2017년도 HS Code 871190 기준(전동스케이트 보드를 포함한 기타 보조모터기를 갖춘 자전거), 독일의 총 수입은 2,500만 달러로 전년도 5억 8000만 달러와 대비 95.5%로 대폭 감소함. 현지 유통업자는 이런 수입감소세가 제품관련 도로법이 작용한데 따른 결과일 것으로  추측함.

     - 한국 수입은 2015년도 3,295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하나 곧 신도로법이 제정이 시장진출의 청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경우, 독일 현지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럽규정에 맞게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해 볼 만 함.





  

자료원: Verkehrswacht Medien & Service-Center GmbH, Club of Skate Cup, E-Boarder 홈페이지, Reutlinger General-Anzeiger, Winfuture.de 및 독일 아마존 홈페이지,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 ADAC 홈페이지, KOTRA 자체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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