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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농산물 등 128개 품목에 보복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4-03
  • 출처 : KOTRA

- 미국의 232조 대응 조치로 보복대상 품목의 수입규모는 30억 달러 수준 -

- 미국의 301조 보복관세 부과 시 중국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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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ftchinese.com


□ 개요


  ㅇ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4 2일부터 과일,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관한다는 공고문을 4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4/t20180401_2857770.html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01_2857769.html

    - 공고문에 따르면 4 2일부터 미국산 과일 등 농산물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추가관세 부과

    -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3 23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232조 조치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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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재정부

 

  ㅇ 공고문에서는 중국은 다자무역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자국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힘

    -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공고문에 강조

    -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ㅇ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 23일 과일, 인삼, 견과류, 와인, 돼지고기와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128개 품목(수입액 약 30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를 예고한 바 있음.

    - 중국 상무부는 당시 15% 관세 부과 품목을 1부문, 25%의 관세 부과 품목을 2부문으로 나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1, 2부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재정부 발표에서는 1, 2부문에 대해 동시에 관세 부과

 

□ 보복 관세 부과 품목

 

  ㅇ 2017년 기준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총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함.

    - 대상 품목은 과일류(HS 08) 78개 품목, 와인류(HS 2204) 5개 품목, 알코올(HS 2207.2000), 인삼류(HS 1211.20) 3개 품목, 철강제품(HS 7304) 33개 품목, 돼지고기(HS 0203 HS 0206) 7개 품목, 알루미늄 스크랩(HS 7602.0000) 등 총 128개 품목

    - 128개 품목 중 철강과 알루미늄 스크랩을 제외하면 농식품류가 거의 3/4을 차지

    - 보복 관세 부과 품목 중 와인과 알코올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3위 안에 랭킹하는 품목임

 

보복관세 부과 품목의 중국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

HS

2017

수입금액

대미국 수입

대한국 수입

금액

비중(순위)

금액

비중(순위)

과일

08

6,372,780

766,137

12.0(3)

17,185

0.3(26)

와인

2204

2,796,627

81,723

2.9(6)

-

-

인삼

1211.20

52,616

13,723

26.1(2)

13,419

25.5(3)

알코올

2207.2000

4,787

153

3.19(2)

0

-

철강제품

7304

908,657

115,236

12.7(3)

40,833

4.5(6)

돼지고기

0203

2,220,132

285,642

12.9(3)

-

-

돼지간(냉동)

0206

2,197,856

873,867

39.8(1)

-

-

알루미늄 스크랩

7602.0000

2,827,110

832,343

29.4(1)

6,481

0.2(17)

합계

17,380,565

2,968,824

자료원: GTA

 

  ㅇ 중국의 이번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임.

    - '17년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은 1,497억 달러, 이번 보복관세 품목의 수입액은 30달러 미만인 수준이며, 중국의 대미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 특히 미국 총생산량의 1/3을 수입하는 대두('17년 수입액 145억 달러)도 포함되지 않음

 

중국 대미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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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도 필요한 맞대응 조치로 반격을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줌

    -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민중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 이번 보복관세 부과 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왔다며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 조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현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 보복관세 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액 30억 달러는 예상보다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며, 미국이 301조 조치를 통해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연구원은 “미국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 보복관세 품목에 대두를 포함시키지 않은 원인은 대응카드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분석(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신들은 미-중 물밑교섭에 중국 측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체조치로 분석하기도 함(닛케이신문, '18.4.2.)

    - 미-중 무역갈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양국 간 물밑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듯 선제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무역전쟁은 아무도 승자가 없으며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만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의 협상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음.

    - 중국은 무역전쟁에 대한 강경한 맞대응보다는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을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하며,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분석

 

 

첨부 : 대미 보보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엑셀파일) 



자료원: 중국 재정부, 상무부, ftchinese.com,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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