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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농산물 등 128개 품목에 보복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4-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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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232조 대응 조치로 보복대상 품목의 수입규모는 30억 달러 수준 -
- 미국의 301조 보복관세 부과 시 중국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신호 -
자료원 : ftchinese.com
□ 개요
ㅇ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4월 2일부터 과일,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관한다는 공고문을 4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04/t20180401_2857770.html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01_2857769.html
- 공고문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미국산 과일 등 농산물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추가관세 부과
-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3월 23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232조 조치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밝힘.
자료원: 중국 재정부
ㅇ 공고문에서는 중국은 다자무역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자국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힘
-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공고문에 강조
-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ㅇ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23일 과일, 인삼, 견과류, 와인, 돼지고기와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128개 품목(수입액 약 30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를 예고한 바 있음.
- 중국 상무부는 당시 15% 관세 부과 품목을 1부문, 25%의 관세 부과 품목을 2부문으로 나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1, 2부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재정부 발표에서는 1, 2부문에 대해 동시에 관세 부과
□ 보복 관세 부과 품목
ㅇ 2017년 기준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총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함.
- 대상 품목은 과일류(HS 08) 78개 품목, 와인류(HS 2204) 5개 품목, 알코올(HS 2207.2000), 인삼류(HS 1211.20) 3개 품목, 철강제품(HS 7304) 33개 품목, 돼지고기(HS 0203 및 HS 0206) 7개 품목, 알루미늄 스크랩(HS 7602.0000) 등 총 128개 품목
- 128개 품목 중 철강과 알루미늄 스크랩을 제외하면 농식품류가 거의 3/4을 차지
- 보복 관세 부과 품목 중 와인과 알코올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3위 안에 랭킹하는 품목임
보복관세 부과 품목의 중국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
HS
2017년
수입금액
대미국 수입
대한국 수입
금액
비중(순위)
금액
비중(순위)
과일
08
6,372,780
766,137
12.0(3)
17,185
0.3(26)
와인
2204
2,796,627
81,723
2.9(6)
-
-
인삼
1211.20
52,616
13,723
26.1(2)
13,419
25.5(3)
알코올
2207.2000
4,787
153
3.19(2)
0
-
철강제품
7304
908,657
115,236
12.7(3)
40,833
4.5(6)
돼지고기
0203
2,220,132
285,642
12.9(3)
-
-
돼지간(냉동)
0206
2,197,856
873,867
3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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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스크랩
7602.0000
2,827,110
832,343
29.4(1)
6,481
0.2(17)
합계
17,380,565
2,968,824
자료원: GTA
ㅇ 중국의 이번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임.
- '17년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은 1,497억 달러, 이번 보복관세 품목의 수입액은 30억 달러 미만인 수준이며, 중국의 대미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 특히 미국 총생산량의 1/3을 수입하는 대두('17년 수입액 145억 달러)도 포함되지 않음
중국 대미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도 필요한 맞대응 조치로 반격을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줌
-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민중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 이번 보복관세 부과 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왔다며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 조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현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 보복관세 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액 30억 달러는 예상보다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며, 미국이 301조 조치를 통해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연구원은 “미국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 보복관세 품목에 대두를 포함시키지 않은 원인은 대응카드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분석(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신들은 미-중 물밑교섭에 중국 측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체조치로 분석하기도 함(닛케이신문, '18.4.2.)
- 미-중 무역갈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양국 간 물밑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듯 선제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무역전쟁은 아무도 승자가 없으며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만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의 협상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음.
- 중국은 무역전쟁에 대한 강경한 맞대응보다는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을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하며,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분석
첨부 : 대미 보보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엑셀파일)
자료원: 중국 재정부, 상무부, ftchinese.com,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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