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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2-02
  • 출처 : KOTRA

- 한국 기업에 21.23~45.53% 덤핑마진 주장

- 2018417일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미 상무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에 대한 예비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130일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628The Timken Company의 제소로 착수됐으며 해당 제품의 HS Code8482.20.0040, 8482.20.0061, 8482.20.0070, 8482.20.0081, 8482.91.0050, 8482.99.1550, 8482.99.1580, 8482.99.4500임. 

    - 상무부는 지난 719일 조사 착수를 발표하며 우리 기업들에 46.28~132.24%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으나, 이번 예비 긍정판정을 통해 주장 덤핑마진율을 23.23~45.53%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음.

    - 기업별로는 셰플러 코리아에 21.23%, 베어링아트에 45.53%, 기타 우리 기업들에 33.42%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

    - 이번 판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위

 

  ㅇ 미국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 현황

    - HS Code 8482.20 기준으로 2016년 한국의 원추 롤러 베어링 대미 수출액은 약 5640만 달러로 12.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시장 내 점유율 3위를 기록함.

    - 한국의 2016년 대미 수출량은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수출액(1500만 달러)보다 낮지만,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해 비교적 적지 않은 수출액을 기록했음.

 

미국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동향(HS Code 8482.2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507.38

520.20

435.72

100.00

100.00

100.00

- 16.24

1

일본

123.05

130.22

105.22

24.25

25.03

24.15

- 19.19

2

중국

82.03

89.52

78.79

16.17

17.21

18.08

- 11.99

3

한국

58.88

71.03

56.40

11.60

13.66

12.94

- 20.60

4

인도

47.74

48.73

44.96

9.41

9.37

10.32

- 7.74

5

독일

45.30

44.90

36.70

8.93

8.63

8.42

- 18.2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반면, 상무부가 밝힌 모든 해당 제품 HS Code 기준 2016년 미국의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량은 6832메트릭 톤, 수입액은 약 6000만 달러이며, 이는 2014년부터 매년 증가했음.

 

모든 해당 제품 HS Code 기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량 

 구분

2014

2015

2016

수입량(메트릭 톤)

4,438

5,887

6,832

수입액(백만 달러)

40.11

54.25

60.06

자료원: 상무부

 

향후 일정

 

  ㅇ 이에 따라 상무부는 417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혐의 또한 긍정 판정이 나오면, 531일 발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따라 67일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시사점

 

  ㅇ 상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덤핑 마진율을 하향조정했으나 2016년 수입 원추 롤러 베어링 중 한국산 비중이 비교적 높고 수입량 또한 증가 추세였으므로,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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