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新 배출허가증 관리방법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2-02
  • 출처 : KOTRA

-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유형별 관리목록' 중 기업은 배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

- 신청,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 강조 -

 

 

 

개요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117일부로 '배출허가관리방법(시행)[排汚許可管理辦法(試行), 이하 시행방법]'을 시행

    - 시행방법은 배출허가증의 내용, 신청, 발급, 집행 및 감독관리, 처벌조치를 구체화, 문화했음.

    · 링크: http://permit.mep.gov.cn/permitExt/outside/news_detail.jsp?pkid=17a5acc5-a148-4f08-a37a-444b14492ece&type=Law

    - 중국 정부가 신 오염물 배출허가증 제도를 실시한지 1년 만에 환경보호부서의 배출허가증 신청 심사 및 발급을 규범화한 것임.

 

주요 내용

 

  ㅇ 시행방법은 신 환경보호법과 2016년 이후 발표, 시행된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증 발급과 관리감독을 규범화한 것임.

    - 20177월 말 발표한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유형별 관리목록'에 포함된 업체는 규정된 기한 내 배출허가증을 신청·취득할 의무가 있음. 반면, 미포함 업체는 배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ㅇ 배출허가증 명시내용 규범화

    - 배출허가증은 정본, 부본으로 구성됨. 그 중 정본에는 기본 정보를, 부본에는 기본정보 이외에도 기타 등록사항 및 허가사항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

    - 부본에 관할지 환경보호부처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배출구 관련 정보, 배출농도, 배출허가증 취득 후 준수해야 할 환경관리 요구도 추가할 수 있음.

    - 최초 발급한 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기한 연장 증서의 유효기간은 5

 

배출허가증 정본과 부본에 명시해야 할 내용

  - 업체명,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담당자, 기술담당자, 생산·경영 주소, 업종 유형, 사회신용코드 등 기본정보

  - 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증서번호, QR 코드 등 기본정보

 

배출허가증 부본에 명시해야 할 내용:

  - 주요 생산설비, 주요 제품과 생산 캐파, 원부자재 등

  - 오염물질 배출 과정, 오염물질 배출 감축(예방) 시설 등

  - 환경영향평가 심사 의견, 중점 오염물질 감량 지표, 배출권 유료사용과 거래기록 등

 

  ㅇ 각급 환경보호부서의 신청 접수, 신청내용 조사 및 발급 규범화

    - '고정오염원 배출허가 분류 관리 목록'을 중점 오염물질 배출 업체 분류 근거로 함.

    - 기업은 환경보호부처에 서면 자료 제출 전 '전국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에 기본정보, 기업승낙서 및 기타 정보를 등록 후 환경보호부서에 서면 자료 제출

    · 플랫폼: http://permit.mep.gov.cn/permitExt/outside/default.jsp

   - 심사를 마친 환경보호부처는 플랫폼에 심사결과를 업로드 하고 형성된 '배출허가증 코드'를 배출허가증에 표시해 발급

   - 기업 신청 시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 환경보호부서가 플랫폼에 업로드한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되며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됨.

 

신청 및 발급 절차

 external_image

: 위의 소요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기업 자체 점검 의무화

    - 배출허가증 취득기업은 생산경영장소에 배출허가증 정본을 걸어야 함.

    - 기업은 배출허가증 요구대로 환경감독측정설비를 배치·사용해 자체 점검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측정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 기업은 배출허가증 집행보고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작성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플랫폼에 공개해야 함.

 

배출허가증 제도

 

  ㅇ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 환경보호법에서 최초로 '배출허가증제도 시행'을 명시하면서 배출허가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가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경제발전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제도구축 및 집행이 지지부진 상태였음.

 

  ㅇ 2016년 11, 중국 국무원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배출허가증 제도를 확립

    - 실시방안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물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

    - 또 '2020년까지 모든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심사 완료'를 목표로 내걺. 20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시간표를 제시

    -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 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한다는 등 처벌조치도 포함돼 있음.

 

중국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항목명

상세 내용

원칙

-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생산운영시 반드시 취득해야 할 행정허가

-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법에 따라 환경관리요구를 준수·부담해야 함.

목표·임무

- 2020년까지 모든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심사를 완료

- 고정오염원에 대한 과정 관리와 복수오염물질 공동 관리 실시

- 시스템화, 과학화, 법치화, 정밀화, 정보화를 모두 갖춘 ‘1증서’ 관리 실시

적용기업

- 환경보호부에서 '오염물 배출허가 분류 관리 목록' 책정

- 해당 목록에서 규정한 업종의 기업을 배출허가증제도 관리대상으로 확정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 현급 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부는 관할지 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행을 담당(지방성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최초 발급한 허가증 유효기간은 3, 연기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5

주요 내용

- 허가증에는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배출량, 배출방법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환경관리요구 등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오염물 배출기준, 총량관리지표, 환경영향평가서류 및 보고서 등 요구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및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확정

관리내용

- 주로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질

제도 시행시간

-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화력발전과 제지업에 대해 시행

- 20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도록 함.

처벌조치

- 일수에 따라 처벌, 생산억제, 생산정지 및 정비, 조업중단, 폐쇄 등

-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 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허가증은 20161223일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잠정방법(클릭 시 이동)'에 의거해 발급해왔음.

 

□ 2020년까지 단계적 시행

 

  ㅇ 환경보호부는 20177월 말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유형별 관리목록(2017년판, 이하 목록*)'을 발표하고 배출허가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 중국어 명칭: 固定汚染源排汚許可分類管理名彔(2017年版)

    · 링크: http://www.zhb.gov.cn/gkml/hbb/bl/201708/t20170803_419132.htm

    - 환경보호부는 2020년까지 82개 업종에 대해 점진적으로 시행 방침

    - 오염물 배출량에 따라 44개 업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8개 업종은 간소화관리업종, 남은 30개 업종은 생산규모와 기술특징에 따라 시행하도록 구분

    - 2017년 연내 15개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심사 및 발급 완료를 지시

    · 15개 업종 중 제지와 화력발전은 20176월 말까지, 철강, 코크스, 화학공업 등 13개 업종은 2017년 말까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전면실시 시간표

연번

기한

업종

1

2017년 말까지

징진지와 산둥성,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의 석유화학 업종

2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 등 제조업

3

2020년 말까지

전자, 포장인쇄, 자동차 제조 등 업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시행방법은 절차를 보다 구체화, 규범화하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음.

    - 일부 지역에서는 20161223일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잠정방법(클릭 시 이동)'에 의거해 발급한 상황

 

  ㅇ 배출허가증 제도는 2020년까지 집중 단속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중 하나 

    - 201611월 시행안 발표, 1달 만에 발급절차 확정함. 20177월에는 2020년까지 전면 발급을 위해 업종별 시간표 제시, 20181월 발급절차 규범화 조치 발표 등 법제도 완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ㅇ 연내 배출허가증 유무, 배출허가증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상황 등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환경단속에서 '배출허가증 미취득'을 단속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지정. 미취득 기업 책임자 행정구속 등 현장에서도 '배출허가증 취득'의 중요성 강조

    - 신 환경보호법은 배출허가증 미취득 시 '행정구속'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히 공장 설립 또는 프로젝트 추진단계의 단속포인트는 '영향평가 비준'과 '배출허가증 취득 여부'

    - 이번 '시행방법'에서도 배출허가증 미취득, 이행거부에 대한 벌금액 범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점검회피 등 경우 폐쇄 또는 '일()수에 따른 처벌' 등 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경제도보(中國經濟導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新 배출허가증 관리방법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