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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12-26
  • 출처 : KOTRA

- 미 상무부, 우리 기업들에 0.00~45.33% 덤핑마진 주장 -

- 2018510일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미 상무부,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1219일 한국·중국·인도·대만산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531DAK Americas, Nan Ya Plastics, Auriga Polymers의 제소로 인해 620일 착수됐음.

    - 해당 제품의 HS Code는 5503.20.0025이며, 카드(card)·코움(comb) 방적준비 처리나 예비개섬(pre-opening)되지 않은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중 코팅여부와 상관없이(coated or uncoated) 직경 3.3데시텍스 미만의 제품이 이번 조사 대상임.

    - 또한 HS Code 5503.20.0045, 5503.20.0065, 5503.20.0015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덤핑마진 0~45.23% 주장


  ㅇ 상무부는 우리 기업 중 도레이케미칼에는 0%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나, 다운나라와 휴비스에는 45.23%, 나머지 기업들에는 30.15%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판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율

연번

국명

상무부 주장(%)

1

한국

0.00~45.23

2

중국

63.26~181.46

3

인도

2.66~21.43

4

대만

0.00~48.86

자료원: 미 상무부

 

향후 일정

 

  ㅇ 상무부는 201851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최종 덤핑혐의 또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2018년 6월 2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최종 산업피해 여부 또한 긍정 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2018년 7월 2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미국의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2016년 미국의 대한 합성단섬유 수입량 5

    - HS Code 5503.20.0025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합성단섬유 수출량은 1058만 달러로 수입시장 내 6.5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22.10% 감소했음.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2016년 대미 수출량 7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미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 대비 수출량이 29.35% 증가했음.

    -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미국 합성단섬유 수입현황(HS Code 5503.20.0025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160.18

174.22

161.09

100.00

100.00

100.00

-7.54

1

중국

50.25

61.39

79.41

31.37

35.24

49.30

29.35

2

독일

27.79

26.21

18.65

17.35

15.05

11.58

-28.85

3

인도

15.79

17.13

14.74

9.86

9.83

9.15

-13.95

4

베트남

10.73

12.28

12.41

6.70

7.05

7.71

1.09

5

한국

11.36

13.58

10.58

7.09

7.79

6.57

-22.1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ㅇ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합성단섬유 대미 수출량은 비교적 많지 않음.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보다 피해가 적을 수 있음.

 

  ㅇ 그러나 유사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바,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 상무부는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2016년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음.

    - 저융점 합성단섬유 예비 덤핑혐의 판정 결과는 2018123일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판정 결과와 추후 ITC의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합성단섬유에 이어 저융점 합성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 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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