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신관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②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7-12-26
  • 출처 : KOTRA




EU2016년 6월 1일부로 기존 관세법을 대체하는 신관세법(UCC)을 도입함. 이에 따른 EU의 관세 시스템이 단계적 구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해당 정보는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주요 내용과 시사점 ①'에서 이어지는 내용임.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UCC WP, UCC Work Programme)

    - (개요) 2017년 4, 집행위는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 

    · 2016년 4월 15일, 규정이 개정 실행 규정 2016/578/EU가 기존 규정을 대체

    - (목표) 역내 단일 통관행정 및 회원국 간 동일한 수준의 세관시스템 구축

    - (내용) 회원국 세관 IT 시스템 개선 지원,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시행(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 예정


 EU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항목명

내용

기한

GSP 인증수출업체 관리시스템(REX)

EUGSP 국가 간 인증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BTI, 2+ 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2017.10.1.(1단계)

2018.10.1.(2단계)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세관정보시스템(Uniform user

management & 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1단계)

2019.10.1.(2단계)

EORI 2

기존 EORI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3.1.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의 고도화

2018.10.1.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Proof of Union Status)

2019.10.1.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NCTS)

기존 NCTS(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20.3.2.

수출 자동화 시스템(AES)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

전면 전자화(Automated Export System)

2020.3.2.

특별통관 정보 제공(INF SP)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2020.3.2.

특별 통관절차(SP)

특별 통관 절차(Special Procedures)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수출·수입 등 2개로 나누어 진행

(수출) 2020.3.2.

(수입) 추후 확정*

도착통지, 물품 제시, 일시보관(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일시보관 관련 정보 및 절차에 대해

회원국 간 ,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추후 확정*

회원국 UCC 업그레이드(UCC National Import Systems upgrade)

회원국 수입 통관 시스템(UCC) 업그레이드

추후 확정*

중앙집중식 수입통관(CCI)

EU 차원의 중앙집중식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추후 확정

보증 관리

회원국 내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Guarantee Management). 보증관리 및 회원국별 전자보증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2개로 나누어 진행

(보증관리) 2020.10.1.

(회원국) 추후 확정*

수입통제 시스템 개선(ICS2)

역내 수입물품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Import Control System upgrade, ICS 2)

추후 확정

주*: 회원국별 구축계획에 맞춰 추후 결정될 예정

자료원: EU 집행위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내용)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 있는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

    - (목표) 중앙식 통관에 따른 수입세관 절차 간소화 및 관련 비용 절감

    - (배경) 현재까지는 EU 영토 반입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 왔음.

    ·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세관사무소까지 물품을 이동 후 통관을 진행해 옴.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

 

중앙집중식 통관 예시


한국 A사가 프랑스 B사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은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로 반입되는 경우(수입자의 세관사무소 위치는 스트라스부르 지방, 물품 최종 배송지는 보르도 지방일 때)


개정 전

개정 후

최초 입항지인 르아브르에서 보세운송을 통해 물품을 수입자 세관사무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 진행

이 경우, 관련 서류비용(T1) 및 멀티스탑 비용(르아브르스트라스부르보르도)이 추가로 들며 배송도 그만큼 지연됨

수입업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아무런 이동없이 르아브르 도착 물품 수입통관을 바로 진행 가능

물품을 여러번 이동시킬 필요없이 르아브르보르도로 한번만 이동함에 따라 운송비용 및 배송시간 절약

       

    - (가능 통관형태): 일반 통관(standard customs), 간이 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 반입신고(notification of presentation)

    - (시행시기) 20203~10월 중

     - (자격) AEO 업체만 가능

 

   사전품목분류심사(BTI), 사전원산지심사(BOI) 개정  

    - (개요) 사전품목분류심사(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 및 사전원산지심사(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 제도 일원화

    - (내용) 현재 유효기간 각각 6, 3년에서 3년으로 통일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BTI

- 발급기간: 90일

- 유효기간: 6년

- 발급기간: 120일

- 유효기간: 3년

BOI

- 발급기간: 150일

- 유효기간: 3년

- 발급기간: 120일

- 유효기간: 3년

주: 1) BTI: 수출입업자가 한 회원국 세관당국에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하면 관할 세관당국에서 상품번호를 발급. 이는 EU 전체에 유효 2) BOI: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회원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사전 확인받는 제도


    - (예외) 아래의 경우 유효기간이 중지

    · (BTI) EU 차원의 공동 관세율표 수정, 비관세율 수단 채택

    · (BOI) EU 관련 규정 또는 협정 체결, BOIWTO의 원산지 협정, 주해서 등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

 

   처벌 

    - (개요)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사법절차는 EU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원국으로 개별 소관

    - (내용) 회원국 차원의 과태료 및 형사제재 가능

    · 불분명한 ENS 정보 전송 또는 제출 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

    · 위조물품 등 불법제품 인정 시 압류 후 폐기 처분, 역외 반송 명령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 가능

    ·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 배송지연 등 손실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참고) 벨기에 사례

불문명한 ENS 정보 전송, 제출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25유로 내외 과태료 부과

위조품 등 중대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제품 처분 이외에도 500~50만 유로 벌금 또는 3개월~3년 징역 선고 가능

  

EU의 신관세법에 따른 우리기업 유의사항

 

  과세 기준

     애매모호한 규제로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 제시 가능성

    - 집행위는 역외국 수출업체가 EU 딜러를 통해 EU 수입업체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EU 딜러와 수입자 간 발생한 거래는 국내(Domestic) 거래이므로 관세가격 기준은 역외국 수출업자가 딜러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밝힘.

 

예시

 

    - 위의 경우에서 한국 수출업체 A가 벨기에 수입자 C로 직접 물품을 배송한다고 가정하면, C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관세기준인 수출업자와의 딜러 사이에서의 거래가를 알아야 함.

    · 여기서, 과연 프랑스 딜러 B가 본인 마진율이 고스란히 기록된 인보이스를 수입자 C에게 건네줄까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음.

    - 관련 전문가들은 집행위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규제 제시로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② 동유럽 수출업체와의 경쟁구도 불가

    - 수입통관 시 EU 바이어가 지불해야할 관세가 증가함에 따라,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인근 동유럽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음.

    -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바이어가 지불하던 기존 관세 대비 초과분에 대해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인코텀 기준을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는 EXP/FOB보다는 DDP/DDU으로 전환, 수입관세 지불을 대신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봄 직함.

    - 이외에도 동유럽 제품대비 우리 제품의 품질력 등을 거듭 강조하는 등 공급선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

 

   () 보다 유리한 회원국 세관당국을 통한 수출 고려

    - 신관세법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원국으로 소관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회원국 세관 당국 별 제재조치가 달라지게 됨.

    - 이에, 유럽 각국별 세관당국의 통관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가 비교적 약한 회원국 세관당국을 통하는 등 수출에 유리한 선택이 요구됨.

 

   (REX 시스템) 2020년 유예기간 만료 후 수출 피해 없도록 유의

    - 2020년 7월 1일부로 REX 시스템 유예기간이 끝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GSP 수혜국에서 제품을 제조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기업 주시가 요구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을 잘 숙지 향후 대 EU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AEO 자격) 선택이 아닌 필수, 자격획득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자율심사, 통관절차 간소화, 일부 검사 제외 등 AEO 자격 보유업체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에, 향후 EU 통관시스템 내 동 자격 획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작용될 것

    - 우리 기업의 AEO 자격 획득이 요구되며 특히, 역내 지사를 세우고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신속하게 자격 준비를 갖추고 획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 경제부, Ernst&Young,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신관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②)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