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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칠레 로비법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12-22
  • 출처 : KOTRA

- 칠레 로비법은 피행위자인 공직자의 ‘공공기록’ 의무가 핵심 -

- 칠레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회의·접견 시 주의 요망 -




□ 칠레 로비법(법률 20,730호) 제정 배경


  ㅇ 2002~2003년 고위공무원 및 집권여당연합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국회의원들의 대형 부패 스캔들에 시달렸던 당시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이 야당연합 수장격인 파블로 롱게이라(Pablo Longueira) 독립민주연합(UDI) 대표를 만나 '국가현대화·투명성·성장진흥 정치-입법 합의안'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극적으로 타개함.

    - 총 49개에 달하는 입법계획안 중, '공적결정에 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로비법'도 포함됐고, 2003년 11월 마침내 칠레 최초의 로비규제 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됨.

 

  ㅇ 5년간의 긴 논의 후 2008년 5월 입법안이 최종 절차인 대통령 '인허'를 앞두고 있을 때 당시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1기 정부(2006~2010년)는 이 법안이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로비스트 즉, '특정이익대행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입법 거부권(Veto)을 행사함.

    - 이어 같은 해 10월 바첼렛 행정부는 로비법 규제 대상자 확대, 로비스트 의무 등록, 로비스트 공공기록(Registro Público) 관리 및 공개 등이 포함된 더 포괄적이고 야심찬 '2차 로비 규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09년 7월 상원의원까지 통과됐으나 하원 논의 절차는 4년간 연기됨.

 

  ㅇ 다시 논의가 재개된 2012년 5월 당시 중도우파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은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2014년 3월 3일 퇴임 8일 전 법률 20,730호(일명 '로비법')를 공포함.

    - 피녜라 행정부 수정사항의 핵심은 법안의 초점을 '로비스트'에서 '공직자'로 이동해 로비스트 의무 등록, 로비스트 공공기록 관리 등 로비스트와 관련된 의무·금지 조항을 대폭 폐지·축소하는 대신, 공직자의 공공기록(Registro Público) 관리 의무를 강화함.

    - 본 수정법안을 ‘심각한 후퇴’로 여긴 당시 중도좌파 측에서 로비스트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함.


칠레 로비법을 공포하는 피녜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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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로비법(법률 20,730호) 핵심 내용

 

  ㅇ 로비법(법률 20,730호)이 규제하는 '로비스트'와 '특정이익대행인'은 모두 '행위자(Sujeto Activo)'에 해당하며,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나, 전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후자는 받지 않음(제2조).

    - 또한 로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이익’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특정인 및 특정 국내외 단체의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모두를 가리킴(제2조).

 

  ㅇ 로비를 받는 공직자 즉,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관계자들은 모두 '피행위자(Sujetos Pasivo)'로 통칭함(제3·4조).

 

  ㅇ 모든 피행위자는 반드시 로비스트 및 특정이익대행인과의 회의 및 접견,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여행과 선물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함(제8조).

    - 공개됐을 시 국가 이익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 의무가 면제됨(제8조).

    - 모든 공공기관은 별도의 공공기록 장부를 유지·보관해야 하며(제13조), '정보공개법(Ley de Transparencia)' 제7조에 의거, 공공기록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웹페이지(Info Lobby)에 공개 및 업데이트돼야 함(제9조).

 

  ㅇ 모든 행위자는 로비와 관련된 정보 즉, 대변·대표하는 이익집단, 방문 목적 등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피행위자와 관계 부처에 알려야 함(제12조).

    - 일반적으로 동 정보는 일정 양식에 따라 회의 및 접견 전에 요청됨(제12조).

 

  ㅇ 로비법 시행을 감독하는 주요 기관은 '칠레투명성위원회(Consejo para la Transparencia)’이며, ‘Info Lobby(www.infolobby.cl)'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공기록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5월 바첼렛 2기 정부는 공무원들의 공공 기록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등록한 로비스트 명부를 '로비법 플랫폼(www.leylobby.gob.cl)'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칠레 공직자들의 '공공기록' 공개(Info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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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ww.infolobby.cl


□ 시사점

 

  ㅇ 로비스트 및 특정이익대행인과 같은 행위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미국과 달리 칠레 로비법은 피행위자인 칠레 공직자들의 '공공기록'을 의무화하는 성격이 더 강함.

    - 칠레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회의·접견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관공서,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은 이익대변(소속) 집단, 방문 목적 등 관련 정보만 명확하게 전달하면 됨.

 

  ㅇ 다만, 로비법으로 인해 칠레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관공서, 기업 및 단체와의 회의 및 접견에 대해 매우 신중하며,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노골적인 경우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특히 규제·인증과 관련된 전기연료관리국(SEC), 공공보건청(ISP) 등 혹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공공사업부(MOP) 등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회의 및 접견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가 직접 동 기관에 연락·방문해 공식 요청해야 함.

 

  ㅇ 사소한 선물, 식사 초대조차도 모두 공공기록 의무에 포함되므로 칠레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회의 및 접견 시 전달할 물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책, 장식품, 명함곽 등 값이 많이 나가지 않 기념품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함.

 

  ㅇ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간한 최신 '부패인식지수(CPI) 2016'에서 칠레는 전 세계 24위(한국 52위)를 기록할 만큼 공직자 청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뇌물 공여, 최고급 식사 접대 등과 같은 매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오해를 살만한 언행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Web DB, 칠레 국회, 법률 20,730호, 칠레투명성위원회, Info Lobby,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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