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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부활한 美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12-11
  • 출처 : KOTRA

- 트럼프 미 행정부, 1991년 이후 26년 만에 자체 발동 조사 부활 -

해당 제품 중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제품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 -

- 미-중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간접 피해 우려 -




□ 미 상무부, 대 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

 

  ㅇ 미 상무부는 지난 1128,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를 자체 발동함.

    - 미 상무부는 1930년 미 관세법 702(a) 732(a)에 따라 상무 장관의 권한으로 이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국내 업계의 제소 없이 자체 발동으로 시작하며, 이는 25여 년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조사라고 밝힘.

    - 또한 이번 자체 조사 발동의 배경에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가 미국 내 정상 가격 이하에 판매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부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나아가,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ㅇ 미 상무부는 해당 제품 중 제3국에서 추가 가공(가열 냉각, 템퍼링, 도색, 니스 칠, 트리밍, 절단, 천공, 슬리 팅 등)과정을 거친 알루미늄 합금 판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

    - 따라서 한국에서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해당 중국산 제품도 이번 조사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미 상무부가 밝힌 해당 제품 HS Code7606.11.3060, 7606.11.6000, 7606.12.3090, 7606.12.6000, 7606.91.3090, 7606.91.6080, 7606.92.3090, 7606.92.6080.

    - 미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은 56.54~59.72%.

 

  ㅇ 이번 조사 착수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2018112일까지 산업피해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미 상무부는 예비 부당 보조금 지급혐의 조사 결과를 21일까지, 예비 덤핑 혐의 판정 결과를 417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추후 ITC와 상무부의 최종 덤핑 및 부당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 결과도 긍정 판정이 나올 시 반덤핑 관세는 20186, 상계관세는 20188월경에 부과될 예정임. 

 

대중국 알루미늄 합금 판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정

 구분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상무부 조사 착수

2017. 11. 28.

2017. 11. 28.

ITC 예비 판정

2018. 1. 12.

2018. 1. 12.

상무부 예비 판정

2018. 4. 17.

2018. 2. 1.

상무부 최종 판정

2018. 7. 2.

2018. 4. 17.

ITC 최종 판정

2018. 8. 15.

2018. 6. 1.

관세 부과

2018. 8. 22.

2018. 6. 8.

주: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자료원: 상무부


□ 추후 더 많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이 실행 될 가능성이 제기됨

 

  ㅇ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26년 만에 자체 발동 조사를 부활시킴.

    -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980년에 국제무역법 시스템이 자리잡은 이후 무역구제 조사 중 약 99%가 미 근로자, 기업, 산업대표 단체들의 제소로 착수다고 분석

    - 보운 연구원은 미 행정부는 ①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세이프가드 조사, ④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조사(232조 조사)를 자체 발동시킬 수 있음. 1980년 이후 착수된 2000여 개의 조사 중 약 19건 정도 많이 자체 발동 조사였다고 밝힘.

    - 그 중, 미 상무부는 지난 1991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 지난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자체 발동.

    - 따라서 상무부의 이번 자체 발동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26년 만에 부활한 조치이며, 현 행정부는 이 밖에 태양광 제품 수입과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및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자체 발동 진행하고 있음.


  ㅇ 상무부의 '시행 및 준법실' 예산 증가를 제안한 트럼프 행정부, 추후 더 많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을 강행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 상무부의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산하 '시행 및 준법실(Enforcement and Compliance)'의 예산 할당을 전년대비 450만 달러 증가시켰음.

    - 미국 통상전문로펌 Sandler, Travis & Rosenberg의 분석의 따르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 및 준법실'은 예산이 늘어난다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 산업을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또한 Sandler, Travis & Rosenberg는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시행 및 준법실'을 관할하는 상무부의 ITA 할당 총 예산은 48300만 달러에서 44250만 달러로 감소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상대적으로 '시행 및 준법실'의 규모를 확장하려는 움직이라고 분석함.

    - 따라서, 추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이행된다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더 많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간접피해도 우려됨

 

  ㅇ 미국은 이번 자체 발동 조사뿐 아니라 최근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하고, 지난 818일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 중국 강재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어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뿐 아니라 미국의 기타 대중국 수입 규제 관련 조치들로 인해 양국 간 교역량이 감소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특히 이번 조사로 인해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을 가공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음.

    - 한편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국 중(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

 

2014년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을 통해본 중국 주요 교역국들의 중국 경제 의존도 분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EU

인도

미국

총 GDP(2014년)

1,287

1,357

869

4,438

16,542

1,994

17,348

2014년 대중 수출량

87

59

21

95

256

18

121

GDP 대비 대중 수출량(%)

6.8

4.4

2.4

2.1

1.6

0.9

0.7%

주: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은 수출 완제품에서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중간재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계산방식임.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핸드폰이 미국으로 수출 되면 명목적으로는 중국의 수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그 제품의 한국산 중간재와 부품은 한국의 수출로 계산됨.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통계는 부풀려진 교역 현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효과가 있음.

자료원: Conference Board

 

□ 시사점

 

  ㅇ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는 도입 가능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이번 조사 자체 발동 관련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대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건수가 65% 증가다고 밝힘.

    - 나아가 미 상무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추후에 있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제소로 인해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필요하다면 미 상무부는 자체 발동 조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미 상무부는 추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자체 발동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ㅇ 해당 제품 중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을 가공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간접 피해를 피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양국 간 통상 마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Sandler, Travis & Rosenberg, Conference Board, JD Surpa, LLC, The Washington Post, Inside U.S. Trad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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