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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해관 AEO와 손자 가라사대(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7-12-18
  • 출처 : KOTRA

변재서 관세사  


 


AEO의 의의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이다. 국제무역기구(WTO)의 가입국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국제관세기구(WCO)에서 9·11테러 이후 제정한 제도로, 세계 각국의 세관(해관)에서 수출입 기업이 내부 통제, 법규 준수, 무역 안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통관절차 등의 편의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의 C-TPAT, 유럽의 AEO, 한국에서는 AEO를 번역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고 칭하고, 중국에서는 “인증을 거친 경영자(经认证的经营者)”라고 한다.  


중국의 AEO 제도의 시행 배경


10년 전에 한국은 AEO 인증제도를 개시한 반면, 중국은 2014년부터 AEO 인증업무를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AEO를 접해 본 분들은 혜택이 크지 않다고 한다. 한국 세관의 통관속도는 이미 세계 제일이니 일리가 있다. 사정이 다른 중국해관의 AEO제도의 시행 배경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 중 양자택일의 성격이 뚜렷하다. 

 

첫째, 중국은 신용사회 건설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두고, 기업신용의 평가기준으로 AEO 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Zuckerbrot und Peitsche, Carrot-and-Stick) 정책을 구사하면서 당근으로서 AEO 기업에 대한 연대장려제도, 채찍으로서 신용불량기업에 대한 연대징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해관에서는 특히 처벌에 역점을 두어 기업들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해관총서에서 해관감사를 받을 기업을 고를 때 AEO 인증기업은 일단 빠진다. 또한 AEO 인증을 위하여 내부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법규 준수, 무역안전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이러한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제도의 정착이 바로 중국해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둘째, 통관일체화정책을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출범시켰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기업에게 사후책임을 과중하게 지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사후감사제도도 2016년 11월부터 수정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보다 처벌의 강도가 드세다. 사후감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관도 일선 직속해관에서 해관총서 세수징수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특히 기업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대상기업을 선정하므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사후감사 대상으로 뽑히기 쉽다. 2014년 사후감사 시범사업기간에 약 1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감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기업당 평균 200만 위안 이상의 세금추징이 있었다. 감사 주기가 대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수가 없으니 나오면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해관감사는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다. 채찍은 피해야 한다.

 

귀사는 해관과 동반자관계인가? 아닌가?


해관에서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대적인 차별(또는 징계)을 하고 있다. 해관은 올해부터 각 기업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관의 신용등급은 중국의 40여 국가기관에서 똑같이 인정된다. 중국 관공서 입장에서 귀사는 어떤 존재인가? 신뢰하는 파트너인가 아니면 신용이 별로인 업체인가?

 

AEO 제도와 손자병법


AEO제도는 기업의 내부통제 법규준수 무역안전 등의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관리상의 허점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손자병법의 제1편 계의 묘산, 제4편 형과 제5편 세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손자병법 제4편 “형”편에서 전쟁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손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도록 한 다음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으며,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적을 이길 수 있음은 적에게 달려 있다[1]


회사의 경영에서 적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해관 리스크 관리의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적은 대부분 안에 있다. 어느 회사에서 해관조사에서 세금의 추징이나 행정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해관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니다.


삼국지 시절 중국 땅에 노숙[2]이라는 이가 살았다. 손권에게 조조 유비와 더불어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한 이 전략가는 다음 명언을 남겼다. 적도 친구도 대응하기 쉽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적이기도 친구이기도 한 이를 다루는 일이다. 언제든지 큰 적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우리들의 지혜에 달렸다[3].


우리가 슬기롭다면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탁견은 18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살이나 회사의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업 간의 전쟁을 이끄는 장수, 즉 고급관리자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세금의 징수기관인 국세국과 해관은 기업의 친구인가 적인가? 중국에서 총경리나 고급관리자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해관이 바로 리스크(Risk)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21세기에 근거가 없는 세금을 부과하면 어느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해관 또한 조세법률주의, 즉 법률[4]에 의거하여 조세를 공정하게 징수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에서 세금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해관이 귀사를 적대적으로 혹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적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하는가? 적은 내부에 있다. 회사에 세금추징이나 벌금으로 손실을 입히는 자는 적군과 다름 없으니, 제대로 된 아군으로 거듭나게 하던지 안 되면 제거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쪽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쪽도 모두 귀책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예방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적인 세금의 추징이나 행정처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독일의 칼 폰 클라우제비츠였다면 이런 적은 무조건 제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천 5백여 년 전에 손자는 천길 벼랑 위에 막아둔 물처럼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적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데 이를 형이라고 한다. 손자가 분수와 형을 강조한 것은 오늘날 시스템과 제도 규정으로 다스리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손자병법의 요체는 한 마디로 치인이불치어인 [5], 내 의도대로 다른 이를 이끌어야지,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싸움에 임하라는 것이다. 손자는 장수의 입장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다. 장수는 형이나 세로서 적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이 병법서의 배경이 된 춘추시대처럼 무한경쟁에 처한 오늘날 중국 법인의 고급관리자 또한 이렇게 시스템과 일체감으로 경영을 주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AEO 제도는 손자병법에 빗대어 말하자면, 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군형을 갖추고, 돌을 물에 뜨게 하는 세를 갖추고, 상산의 천하무적 솔연과 같은 유기체로 거듭나게 하는 해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다.




[1] 孙子曰, 昔之善战者, 先为不可胜, 以待敌之可胜, 不可胜在己, 可胜在敌。

[2] 鲁肃(172-217)

[3] 敌人好对付, 友人好对付, 但是亦敌亦友之人最难对付。他随时可以成为你的大敌, 他可以成为你的盟友, 究竟视他为敌还是视他为友, 却要看我们的智慧了。

[4]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以及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等等

[5] 致人而不致于人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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