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우리 기업의 중국 육아교육 콘텐츠사업 진출 가능한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2-11
  • 출처 : KOTRA



 

이수철 법무법인 안지에(安杰律) 변호사

   

개요

 

최근 중국에서 유치원 아동학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육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고급 유치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태가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제유치원, 육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는 분위기이다.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교육열이 높고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국제유치원의 수요 또한 상승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에 따르면 영리성 초·중등학교는 설립할 수 없으며 비영리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만이 허락돼 있다. 유치원비가 지나치게 높아(베이징 일반 유치원은 4000 위안/, 고급 유치원은 8000 위안/월 수준) 부모들은 육아교육 프로그램(어린이 학원) 등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육아교육 콘텐츠사업의 중국 진출은 가능한가? 육아교육 콘텐츠사업은 교육 컨설팅,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업무, 경영성 인터넷정보 서비스업무의 종합체이므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외국기업의 교육 컨설팅 업무 전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 이하 목록)>에서는 교육 컨설팅 업무는 외상투자 제한 또는 금지된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 중국 현행법, 외상투자기업(외상독자 또는 중외합자 포함)으로 교육컨설팅 업무는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경영

 

<목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업무도 외상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된 투자 종목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외자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업무 전개는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는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보급 등이 포함되는데, 실무경험 상 “기술보급”은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 기업의 영업범위로 등록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기술보급”이 영업범위로 등록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상무국, 공상국 등 주관부서에 사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기업의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경영

 

1) 전자통신업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전자통신업무분류목록(业务)>에서 인터넷정보 서비스 업무는 부가전자통신업무(值电业务) B25정보 서비스 업무에 해당된다. <목록>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전신업무는 제한류 항목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전자상거래 제외)

   

<공업정보화부의 전자상거래의 외상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통지(和信息化部于放线数交易业务(经营类电子商务) 股比限制的通告)>(2015.6.19. 시행)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외자비율을 100%까지 허락했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업무(100% 투자 가능)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가 부가전신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외자 투자비율은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인터넷정보서비스 인허가 관련 규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联网信息服管理)>(2011.1.8. 개정 및 시행, 이하 “방법”) 3조에서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경영성과 비경영성 두자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정보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방법> 4조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심사허가제도를, 비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경영성 정보서비스의 경우 경영성 ICP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ICP 비안()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人民共和国电)>(2016.02.06. 개정 및 시행)에 따르면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 경영자가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여야 함.

2. 경영활동과 상응되는 자금과 전문 인원이 있어야 함.

3.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함.

4.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

 

그리고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管理)>(2016.2.6. 개정)에 따르면 ,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가전신업무를 전개할 경우 경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App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가 유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신관리 주관부서의 경여성 ICP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기업의 사이트 정보 등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

 

시사점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 비율 총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 투자자와 협력하여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여 ICP 인허가(비안 또는 허가증 취득)를 받고 인터넷정보서비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실무경험에 따르면, 외상투자 기업이 경영성 ICP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내자기업에 비해 심사를 받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필요 시 해당 지역의 주관부서에 심사비준 상황 등에 대해 사전 확인해봄이 바람직하다<방법>, <교육사이트와 온라인학교잠행관리방법(站和行管理)>(2000.7. 5. 시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정보서비스 업무는 별도로 교육 주관부서의 사전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우리 기업의 중국 육아교육 콘텐츠사업 진출 가능한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