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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품 수입관세율 대폭 인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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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하품목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재 -
□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재 수입관세 대폭 인하
ㅇ 중국 정부는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재에 대해 2017 최혜국세율보다 훨씬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
- 이번 관세인하 리스트에 오른 187종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17.3%에서 7.7%로 낮아짐.
□ 관세인하 주요 품목
ㅇ 187종 관세인하 품목은 주로 영유아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과 식․약품 등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재
ㅇ 특수조제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은 0%로, 영유아 포장식품은 15%에서 2%로, 유모차도 기존의 20%에서 10%로 대폭 인하
- 단, 일반 분유는 이번 수입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됨.
ㅇ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샴푸, 치약 등 화장품 수입관세율도 50% 이상 인하
- 향수 및 입술·눈 화장품, 치약은 10%에서 5%로, 손톱용 화장품은 15%에서 5%로 수입관세가 인하됨.
-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샴푸 등 상품에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ㅇ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관세인하폭이 50% 이상임.
-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10%로,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10%로 2/3 가까이 인하
잠정세율 적용품목
구분
품목명
2017 MFN(%)
2017년 12월 1일부 잠정세율(%)
식품
해산물
5~15
2~7
치즈
12~15
8
견과류·건조 과일
10~25
7~12
육류가공품
15
8
생수
20
10
주류(위스키 등)
10~65
5~14
영유아
용품
영유아 포장식품
15
2
특수조제분유
20
0
기저귀
7.5
0
유모차
20
10
약품
항생제
6
2
한방약
3
2
화장품
향수
10
5
색조화장품
10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샴푸
6.5
2
모발용 염색제
15
5
치약
10
5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신발
24
12
가전
냉장고
30
15
세탁기
30
15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커피머신
32
10
토스트기
32
16
비데
32
10
스포츠용품
스키용품
14
7
생활용품
생리대
10
5
칫솔
25
8
학용품
펜·연필
21
12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는 중국 소비자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기조를 반영
-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ㅇ 이번 관세인하 리스트에 포함된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은 내년도 세칙(稅則)에 '잠정세율'로 반영될 전망
-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해 관세조정방안과 세칙을 발표함.
- 세칙에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이 포함
· 2017년 해당 품목 수는 전년도 787개보다 35개 늘어난 822개로 집계
ㅇ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일부 한방약품의 한-중 FTA 세율은 0%이나 잠정세율은 2%이며 치아고정기기(HS Code 9021.2900)의 한-중 FTA 세율도 잠정세율(2%)보다 낮은 1.6%임.
첨부: 중국 일부 소비품 잠정 수입관세율표(2017년 12월 1일부로 시행)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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