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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취업비자 취득절차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김백진
  • 2017-11-20
  • 출처 : KOTRA




페루 취업비자 취득 개요

 

  ㅇ 페루 취업비자 발급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거나 어려운 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오히려 규격화,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 인터넷 등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 국가들보다는 행정규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선진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페루에서의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역은 크게 ①상용 비자 또는 계약서 서명을 위한 특별 허가, ②거류 자격증으로 구분됨.

 

일반 입국비자 내역

 

  ㅇ 페루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시 별도 비자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상적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함.

    - 공항의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 시 이민국 직원이 간단한 질문(방문 목적, 숙소, 여행 계획 등)을 하며 후 체류 기간을 정해줌. 90일이 일반적이나 적게는 30일만 주기도, 많게는 183일까지 주기도 함.

 

□ 취업비자 절차 관련

 

  ㅇ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페루 법제 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

    - 일반 입국 체류비자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서명을 위한 특별 허가(Special Permit for Contract Signing)를 이민청에서 취득해야 함.

    - 구비서류는 여권, F-004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이민청 무료 배포), 수수료 납부 증빙(국책은행, Banco de la Nacion 16누에보 솔 납부)이 있어야 함.

    · 이민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Migraciones) 주소 및 전화번호: Av. España 734, Breña, Lima, 01) 200 1000

    · 수수료는 이민청 Banco de la Nacion 지점에서 납부 가능

    · 아침 일찍 절차를 밟을 경우 당일 처리 가능함.

 

  ㅇ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상용비자(Visa de Negocio)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 서명을 위한 특별허가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계약서 서명이 가능함.

    - 상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서(DGC 005), 여권, 영문 출장증명서, 페루무역협회 또는 리마상공회의소 회원증, 페루업체 초청장 원본, 여행 일정표 및 예약 서류, 사진 2

    - 상세 내용 및 발급 기간 등은 해당 공관에 문의

 

  ㅇ 특별허가를 취득하거나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는 취업 인원은 노동계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되며, 고용업체와 수속인이 서명한 노동계약서는 페루 노동고용촉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on de Empleo)에 제출, 등록됨.

 

□ 거류 자격증(Carnet de Extranjería) 획득

 

  ㅇ 페루에 단기방문이 아닌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거류 자격(Carnet de Extranjería, Foreign Registration Card)을 취득해야 함.

    - 노동자, 학생, 종교인, 연금수령인, 투자가, 전문직 또는 거류증 소지자 가족이 신청 대상

- 거류증 취득 후 매년 갱신 절차를 거치고 1월에서 3월 사이 외국인수수료(Tasa Anual de Extranjero)를 내 장기 거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ㅇ 현지 기업 취업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 거류증의 구비 서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이민청 F-004 서류: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민청에서 무료 배포

-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수수료 납부 증빙: 페루 국책은행인 Banco de la Nacion에 여권을 제시하며 117.6누에보 솔 납부 후 영수증 지참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터폴 발급 범죄사실 확인서(Ficha de Canje Internacional - Interpol): 리마에 소재한 페루 인터폴 지부(Av. Manuel Olguin cdra. 6 S/N Comisaria Monterrico , Santiago de Surco, Lima)에 어떠한 사실로도 국제 기소돼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한을 발급받아서 제출(비용 80.5누에보 , Banco de la Nacion 납부)

- 노동 계약서: 신청인과 고용업체 간 서명한 고용계약서로 공증 또는 이민청 담당자 원본 대조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페루 노동부에 등록해 외국인 고용계약 승인을 받은 계약서를 이민청 담당자에 원본 대조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

- 고용업체 법인등록증(Ficha RUC):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현재 정식으로 페루 국세청(SUNAT)에 등록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Activo y Habido)을 증명하는 문서. 업체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공

- 고용업체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원이 고용계약 서명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Declaracion Jurada): 서명자가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일 경우에 제출해야 함.

 

  ㅇ 상기 서류를 갖춘 후 이민청 수속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3자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음.

    - 대리인 지명 시 공증 위임장(Poder Legalizado por Notario)을 준비해야 함.

 

  ㅇ 법으로 공지된 수속 소요일은 60근무일(주말 및 휴일 제외)

 

  ㅇ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주의 및 고려사항

 

  ㅇ 수속 소요일 60(근무일)을 실제 일자로 환산할 경우 3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할 것

 

  ㅇ 상기 구비 서류 외에도 이민청 거류증 심사 담당 직원 직권으로 지적사항(Observacion)을 통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1주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속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제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민청에 시일 연장 요청 서한을 우선 제출한 뒤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해소 절차를 밟을 것을 추천

 

  ㅇ 본인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민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변호사에게 수속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음.

 

  ㅇ 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완비하면 60근무일 이내에 노동자 거류증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책 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음.

    - 이민청 관련 수속은 근래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이 효율화, 규격화됐으나 아직도 대표적인 관료주의적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법적 고지된 구비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노동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보다는 비행정적 요인으로 수개월~수년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로 해소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지연 또는 불허되는 경우 다수임.

 

  ㅇ 거류증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페루 현지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함.

 

 

자료원: 현지 변호사 인터뷰, El Comercio, KOTRA 리마 무역관 자체조사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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