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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취업 - 눈을 가리고 뛰지 마라.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박형돈
  • 2018-06-28
  • 출처 : KOTRA

작성자 : 함영심 미국변호사 (Sky Law Firm,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Palma시 소재)

              박형돈 차장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K-Move사업 담당)



  고국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뉴스 가운데,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는 현지에서 취업이민 관련 법률 상담과 업무를 하는 본 변호사로서 특히 체감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고국에서의 부족한 일자리와 극심한 경쟁을 피해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실리콘밸리 K-Move센터와 교류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럼기고를 요청 받아 이 글을 공동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취업,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사용 능력은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일을 할 수 있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미국 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한인타운에서는 한국어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관공서에도 한인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좀 서툴더라도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미국 교민사회에 잘 정착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영어는 한국에서 충분히 배워오지 않아도 미국에 정착하는 데에는 당장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업을 위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법적 체류신분은 본인 자신만 잘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줄 고용주를 찾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의욕만을 가지고 미국 취업에 도전했다가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이나 B1/B2 비자를 통해 관광 등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일단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내에 구직을 해보지만 결국 고용주를 찾지 못한 채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당국이 2017년에 발표한 2017 활동보고서에서는 157명의 한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강제 추방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쉬운 실수, 그러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행동


  10년전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B1/B2 비자를 신청하고 영사와의 인터뷰를 하기 위한 줄을 길게 서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미국 입경국에 도착해서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미국 방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B1/B2 비자와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은 제한된 입국 목적 (관광 또는 단기간 출장)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단기간 체류를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상 엄격히 금지되는데, 이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현금(cash)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을 하는 불법 취업 활동 등이 발각되는 경우, 미국 당국은 해당 당사자를 즉시 추방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취업 기록은 추후에 적법한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그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되었을 때, 미국에 대한 미련을 접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구직시기에 있는 청년에게는 미국에서의 이러한 추방기록이 생각지도 않은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사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다시 거절 받을 확률이 있고, 이 점이 바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채용공고에 포함시키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글로벌 감각이 필요한 업무에 입사지원을 할 가능성이 더 크기에 이런 불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자칫 구직시기에 경력개발 경로를 의도치 않게 다르게 바꿔야 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우리 청년에게 계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 있다 보면 둔감해질 수 있는 것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고민은 한국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인도인들은 주로 “이공계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주가 되는 듯하고, 중국인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은 듯합니다.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저개발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비자문제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자주 열리는 것을 보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신분해결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대다수 한국인이나 외국인 친구들도 자신처럼 신분해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과 정확히 내부사정을 알 수 없는 비자문제 해결 사례를 건너 건너 듣게 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자신의 신분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청년들 사이에 자주 얘기되는 사례 중에 J1 인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까지 받게 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J1 비자는 가장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J1으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J1 비자를 받을 때 카테고리에 따라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2년 거주의무를 한국에서 이행하시거나 면제신청(waiver)을 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J1 관련 사례를 들으실 때는 이러한 2년 본국 거주의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진행했는지를 고려하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주 접하는 사례는 F1 유학생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케이스입니다. F1 학생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은 고용주가 “이 외국인을 향후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sponsorship을 근거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진행되는 단계에 학생이었더라도, 졸업하는 시점에 딱 맞추어 영주권이 나온다면 H-1B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아주 운 좋은 케이스에 속하겠죠. 이런 경우 보통 sponsorship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유학생이 OPT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은 회사인 경우입니다. F1비자로 있던 학생이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중간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 들고 케이스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신분해결 사례들의 넘쳐나는 정보들을 간접적인 경로로 접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의 정확한 법적 근거 보다는 단순히 신분이 해결되었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때로는 위장결혼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는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나 신분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금전적 및 신체적 피해, 그리고 그러한 불법적인 시도가 추후에 가져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 주거나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자관련 상담사례에서 안타까왔던 교훈들



1. 목표와 수단 모두 중요하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은 열정과 한국의 문화나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는 확신이 종종 화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 입국시 허가 받은 3개월에서 6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내에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미국에서 개발해볼 생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까지도 선택해 보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력과 정직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 사회입니다. 불편하고 빠르지 않은 길이라도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정직한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노력을 미국은 높이 평가합니다.


2.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 해결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며,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이미 터져서 전문가를 찾으면 그 만큼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은 늘어나며 또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조차 훨씬 낮아집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그 중에 자신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본 전문가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3. 눈을 감고 전력 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숨도 참아가며 전력질주를 할 때는 지그시 눈을 감아도 됬습니다. 일직선으로 난 트랙위를 달리기에 앞만 바라보고 달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100m 달리기를 할 때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았지만, 직업을 선택하고 그 industry에서 경력을 개발하는 여정은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간다고 해서,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뒤쳐지는 것이 아닌 길입니다. 게다가 고국이 아닌 낯선 땅 미국에서의 커리어 개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초를 튼튼히 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합법적인 취업신분 취득’일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를 쌓는다면, 그 위에 꾸준한 노력으로 영어실력과 네트워크 개발을 더해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에서의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창업자를 위한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이하 IER)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17년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에 근거하여 그 시행을 2018년 3월 14일로 연기하여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IER의 제정을 추진했던 전미 벤쳐 캐피탈 협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가 DHS의 IER 시행 연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문제 삼아 2017년 9월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1일에 원고(NVC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회생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국 올 5월에 DHS에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최종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현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민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하던 유학생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근거로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 IER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모든 유학생 분들과 청년 구직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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