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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폐기물 수입이 쉬워진다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광수
  • 2017-11-10
  • 출처 : KOTRA

- 폐기물 수출입 규제법 개정으로 수출은 엄격…수입은 용이 -
- 개도국에서 수입한 폐 가전기판도 바젤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 자원 확보를 위한 일본 도시 광산 활발해질 듯- 
 


 

□ 25년 만에 개정된 일본의 '특정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법(이하 바젤법)'


  ㅇ 바젤 협약은 국경 간 이동을 수반하는 폐전자기판, 사용 후 납축전지 등 유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 간 이동 시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대한 '사전 통보 등 동의' 절차나 '행정적 처리를 위한 서류'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일본의 '바젤법'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의 국내 담보법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이 공동으로 외환법을 근거로 수출입 승인, 서류의 휴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법은 1992년 제정 후 약 25년간 개정이 없었지만, 비철금속 등 이차자원의 국제 거래 증대에 따라 일본의 수출입도 더불어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월 개정안이 성립된 상황
    - 수출 부분에서는 ① 잡품 스크랩의 부적절한 수출과 수출국가들의 불법 거래 신고(선적 반송 요청)의 증가, ② 사용 완료한 아연 축전지 등의 수출처에서 환경상 부적절한 취급 사안 등이 발생
    - 수입 부분에서는 EU 등과의 국제적인 자원 획득 경쟁이 격화됐으며 사업자로부터 수입규제에 따른 경쟁 상 불리한 사업 환경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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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환경성


□ 바젤법 주요 개정 사항


  ㅇ (수출) 잡품 스크랩의 부적절한 수출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특정 유해 폐기물 등 규제 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2조 제1항 제1호イ)
    -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 전자제품 등이 다른 금속 스크랩 등과 혼합된 상태(소위 잡품 스크랩)의 경우 바젤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바젤법의 구체적인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적 위치가 애매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존재
    - 범위 재검토에 맞춰 조약 이외의 협정 등에 근거하는 규제 대상도 명확히 할 예정임.


  ㅇ (수출) 수출화물 반송 통보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서 조약상의 유해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은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수출 승인을 요건으로 함(법 제2조 제1항 제1호ホ).
    -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은 당사국 간의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의 바젤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국 조약상 규제 대상에 해당돼 일본으로의 반송 요구를 통보받는 사례가 증가(홍콩 대상 중고 전자제품 등)


  ㅇ (수출)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출 승인 절차 시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항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의 보다 더 정확한 심사를 실시(법 제4조 제3항)
    - 폐납 축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령 개정에 따라 한국과 같은 대선진국 수출도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 대상으로 함.


  ㅇ (수입)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일본이 가져오는 폐전자기판 등 비교적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의 통보, 동의와 같은 수입승인 규제를 철폐(법 제2조 제1항 제1호イ)
    -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폐 전자기판 등의 수입절차에 대해 모든 국가에 통지·동의 등이 필요 없는 상황이나, 일본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폐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바젤법의 절차에 따라 통보·동의가 필요해 일본 사업자는 자원 획득 경쟁에서 불리했던 상황


  ㅇ (수입) 재활용 목적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 사업자 및 재생 이용 사업자 등의 인증 제도를 창설, 인증받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유해 폐기물 등을 재생 이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 승인이 불요해짐(법 제8조 제1항, 제14~16조).
    -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것(전기로 먼지, 금속 슬러지 등)의 수입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함. 특정 회수 시설에서 재활용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간의 포괄적인 수입 동의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조치를 이미 취한 상황


바젤법 구조 및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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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경산업신문


□ 시사점


  ㅇ 일본은 바젤법 개정으로 자원 확보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한국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개정 법 시행 전이기에 큰 영향은 없으나 수입 승인 절차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비철 제련을 비롯한 일본 리사이클 업자는 벨기에의 비철 세계 최대 기업인 '유미코어'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돼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빈국이기에 폐기물 수입을 통한 자원 조달은 유효한 접근이 될 수 있음.


  ㅇ 이번 일본 바젤법 개정의 핵심은 '수출은 엄격히 수입은 용이하게'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수입이 가장 크게 기대되지만, 한국 관련 품목들의 일본 수출시장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한편, 전술한 개정 예정 법 제4조 제3항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출 승인절차 시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 명확화'는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폐 배터리 수입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해외로의 자원유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일본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기에 동향을 주목해야 함.
    - 일본 측은 한국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수입해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던 상황으로, 한국 측은 폐자원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 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대응
    - 최근 몇 년간 납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자동차 폐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고가에 매입하면서 수입이 증가, 일본의 납 제련업체들에 공급할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한국에서 대두 

 

  ㅇ 해당 법 개정안은 2017년 6월 성립, 공포된 바, 공포 후 1년 6개월을 맞는 2018년 12월 이전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한국 정부 및 국내 관련 업체들은 시행 일정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원: 일경산업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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