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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폐기물 수입이 쉬워진다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광수
- 2017-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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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규제법 개정으로 수출은 엄격…수입은 용이 -
- 개도국에서 수입한 폐 가전기판도 바젤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 자원 확보를 위한 일본 도시 광산 활발해질 듯-
□ 25년 만에 개정된 일본의 '특정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법(이하 바젤법)'
ㅇ 바젤 협약은 국경 간 이동을 수반하는 폐전자기판, 사용 후 납축전지 등 유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 간 이동 시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대한 '사전 통보 등 동의' 절차나 '행정적 처리를 위한 서류'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일본의 '바젤법'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의 국내 담보법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이 공동으로 외환법을 근거로 수출입 승인, 서류의 휴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법은 1992년 제정 후 약 25년간 개정이 없었지만, 비철금속 등 이차자원의 국제 거래 증대에 따라 일본의 수출입도 더불어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월 개정안이 성립된 상황
- 수출 부분에서는 ① 잡품 스크랩의 부적절한 수출과 수출국가들의 불법 거래 신고(선적 반송 요청)의 증가, ② 사용 완료한 아연 축전지 등의 수출처에서 환경상 부적절한 취급 사안 등이 발생
- 수입 부분에서는 EU 등과의 국제적인 자원 획득 경쟁이 격화됐으며 사업자로부터 수입규제에 따른 경쟁 상 불리한 사업 환경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동향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환경성
□ 바젤법 주요 개정 사항
ㅇ (수출) 잡품 스크랩의 부적절한 수출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특정 유해 폐기물 등 규제 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2조 제1항 제1호イ)
-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 전자제품 등이 다른 금속 스크랩 등과 혼합된 상태(소위 잡품 스크랩)의 경우 바젤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바젤법의 구체적인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적 위치가 애매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존재
- 범위 재검토에 맞춰 조약 이외의 협정 등에 근거하는 규제 대상도 명확히 할 예정임.ㅇ (수출) 수출화물 반송 통보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서 조약상의 유해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은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수출 승인을 요건으로 함(법 제2조 제1항 제1호ホ).
-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은 당사국 간의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의 바젤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국 조약상 규제 대상에 해당돼 일본으로의 반송 요구를 통보받는 사례가 증가(홍콩 대상 중고 전자제품 등)ㅇ (수출)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출 승인 절차 시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항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의 보다 더 정확한 심사를 실시(법 제4조 제3항)
- 폐납 축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령 개정에 따라 한국과 같은 대선진국 수출도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 대상으로 함.ㅇ (수입)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일본이 가져오는 폐전자기판 등 비교적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의 통보, 동의와 같은 수입승인 규제를 철폐(법 제2조 제1항 제1호イ)
-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폐 전자기판 등의 수입절차에 대해 모든 국가에 통지·동의 등이 필요 없는 상황이나, 일본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폐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바젤법의 절차에 따라 통보·동의가 필요해 일본 사업자는 자원 획득 경쟁에서 불리했던 상황ㅇ (수입) 재활용 목적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 사업자 및 재생 이용 사업자 등의 인증 제도를 창설, 인증받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유해 폐기물 등을 재생 이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 승인이 불요해짐(법 제8조 제1항, 제14~16조).
-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것(전기로 먼지, 금속 슬러지 등)의 수입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함. 특정 회수 시설에서 재활용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간의 포괄적인 수입 동의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조치를 이미 취한 상황바젤법 구조 및 개정 전후 비교
자료원: 일경산업신문
□ 시사점
ㅇ 일본은 바젤법 개정으로 자원 확보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한국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개정 법 시행 전이기에 큰 영향은 없으나 수입 승인 절차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비철 제련을 비롯한 일본 리사이클 업자는 벨기에의 비철 세계 최대 기업인 '유미코어'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돼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빈국이기에 폐기물 수입을 통한 자원 조달은 유효한 접근이 될 수 있음.ㅇ 이번 일본 바젤법 개정의 핵심은 '수출은 엄격히 수입은 용이하게'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수입이 가장 크게 기대되지만, 한국 관련 품목들의 일본 수출시장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한편, 전술한 개정 예정 법 제4조 제3항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출 승인절차 시 환경장관에 의한 확인 명확화'는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폐 배터리 수입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해외로의 자원유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일본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기에 동향을 주목해야 함.
- 일본 측은 한국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수입해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던 상황으로, 한국 측은 폐자원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 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대응
- 최근 몇 년간 납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자동차 폐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고가에 매입하면서 수입이 증가, 일본의 납 제련업체들에 공급할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한국에서 대두ㅇ 해당 법 개정안은 2017년 6월 성립, 공포된 바, 공포 후 1년 6개월을 맞는 2018년 12월 이전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한국 정부 및 국내 관련 업체들은 시행 일정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원: 일경산업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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