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고용시장과 구인구직 사례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11-01
  • 출처 : KOTRA

-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함께 한인 구인 수요는 점증하는 중 -

- 한국 기업의 인도지사, 컨설팅 법인의 한국 데스크 채용 수요 존재 -

  

  

 

□ 인도 고용시장 및 한-인도 인력교류 현황

 
  ㅇ 인도 경제의 발전과 고용시장 여건

    -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정책인 Make in India의 골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이에 인도 고용시장 여건 또한 인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인도 고용분석 사이트인 Michaelpage의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기업의 60%가량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음.


  ㅇ 한-인도 인력교류 현황

    -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10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20대(40%), 30대(16.8%), 40대(10.9%) 순으로 많았음. 한국을 방문한 인도인의 수는 15만4000명임.

    - 인도에서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2015년 기준 1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 내 한국인 채용 유형 및 요구사항 
 
  ㅇ (유형 1)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 취업

    -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현재 인도 진출 한국 법인의 수는 신고기준 누적 906개에 이름. 인도 북부 뉴델리, 서부 푸네, 동남부 첸나이, 중부 벵갈루루가 주요 진출지역이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은 거의 모두 인도에 진출한 상황임.

    - 이외에도 최근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지 교민 및 유학생의 수, 인도의 비즈니스 공용어가 영어라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인도진출 한국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임.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장 등 관리직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대기업의 경우 업무보조, 한인상대 영업직, 통번역 관련 수요가 높은 편임. 자영업의 경우, 업장관리  위주임.

    - 인도의 경우 비즈니스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힌두어와 같은 현지어를 채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무나, 실제 비즈니스 시 힌두어가 유창할 경우 인도 파트너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음.


  ㅇ (유형 2) 인도 기업의 한인 채용

    -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인 구직자의 사례는 쉽게 찾기가 어려움. 4년제 졸업자 기준 화이트칼러 노동자의 초봉이 400~600달러가량임을 생각해 볼 때 인도 기업이 한국인 구직자의 연봉 수준을 감당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임. 

    - 다만,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한국인 데스크 설립을 위한 한인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기업 대상 영업을 위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한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힌두어 등 현지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한국인의 인도 고용시장 진출은 걸음마 단계

    - 한-인도 양국 간 교류는 2010년 CEPA 발효 이후 확대돼, 인도는 2016년 기준 한국의 수출대상 8위 국가임. 하지만 대기업 및 제조업 위주의 편중된 투자진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인도 전체 교민의 수 또한 1만 명 안팎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인 사업과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은 편임.  

    - 인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사례가 제한적이다 보니 인도 기업의 한인 구직수요 또한 미미함. 다만,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 기업의 한인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 구인, 구직 시 유의사항

    - 인도 정부는 인도 기업,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 수령금액이 2만5000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금액이 인력 채용 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인도의 경우 주6일제, 격주 토요 휴무제를 운용하는 기업이 많음. 특히 공장의 경우 주5일제인 경우가 드문 편임. 다만,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5일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인도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함. 인센티브의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휴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령에 의거하나 대개 15~17일가량임. 휴무일은 해당지역의 정부가 연초에 발표하는데 연 15~17일가량임.

    - KOTRA는 인도 진출 한국 기업, 인도 기업 및 한인 구직자를 위한 K-Move 사업을 KOTRA 뉴델리 무역관, KOTRA 첸나이 무역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World Job 사이트를 통해 구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음. 구직의 경우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자료원: Michaelpage.co.in 2017년 고용시장 리포트, 한국 외교부 한-인도 인적교류 현황, 통계청 국제인구이동 통계, KOTRA 뉴델리 무역관 K-Move 센터 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고용시장과 구인구직 사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