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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노동법, 이것만은 꼭 알고 진출하자!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10-23
  • 출처 : KOTRA

- '노동자 보호'에 기반한 강력한 칠레 노동법 유의 –

- 칠레 진출 시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 필수 –




칠레 노동법 동향


  ㅇ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칠레는 1990년 '민주주의로의 회귀' 이후에도 꾸준히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만큼은 유럽 법률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노동자 보호' 기조가 매우 강한 편

    - 칠레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 회사 운영 시 가장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는 '노사관계'라고 강조함.

 

  ㅇ 2017년 9월 개정된 최신 '노동법(Código del Trabajo)'은 27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총 5부 27편 513조로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의·문제·사건에 대한 자문은 반드시 노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함.

    - 특히 '제4부 단체교섭'과 관련된 내용은 미첼 바첼렛 정부에서 수행한 대대적인 '노동개혁(Reforma Laboral)'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공포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노동조합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의 요망

 

칠레 노동법 구성

전편

제1부 근로계약 및 직업훈련

제1편 개별 근로계약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체결자격 및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규정

제3장 근로자의 국적

제4장 근로시간

제5장 임금

제6장 임금의 보호

제7장 연중 공휴일 및 휴가

제2편 특별계약

제1장 실습계약

제2장 농업분야 근로자의 계약

제3장 선원 및 일용직 하역근로자의 계약

제4장 예술·공연 분야 근로자의 계약

제5장 가사 근로자의 계약

제6장 전문체육인 및 인접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계약

제7장 상업용 승객·화물 항공기의 운항사 및 승무원의 계약

제3편 내규

제4편 의무복무

제5편 근로계약의 종료 및 고용의 안정

제6편 직무교육

제7편 도급체제에서의 근로 및 파견사업체에서의 근로

제2부 근로자의 보호

제1편 총칙

제2편 모성·부성의 보호 및 가정 생활

제3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

제4편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제5편 수작업 하역 근로자의 보호

제3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제1편 노동조합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의 구성

제3장 규약

제4장 대표부

제5장 총회

제6장 조합비

제7장 연맹 및 연합

제8장 조합

제9장 불공정 또는 반노조 행위 및 제재

제10장 노동조합의 해산

제11장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및 제재

제2편 근로자 대표

제4부 단체교섭

제1편 총칙

제2편 노동조합의 정보권

제3편 집단적 수단과 노동조합의 자격

제4편 단체교섭 수속

제1장 총칙

제2장 요구서 제출 기회와 교섭기한

제3장 고용자의 회신

제4장 반론과 항의

제5장 교섭기간

제6장 파업권

제7장 파업권 행사의 제한

제5편 기업 간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의 단체교섭, 계절별·임시업무·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에 대한 특별규정

제1장 기업간 노동조합 및 이에 가입된 노동자의 단체교섭

제2장 계절별·임시업무·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제6편 업무의 특수조건에 대한 합의

제7편 조정, 집단노동쟁의 조정, 중재

제1장 조정

제2장 집단노동쟁의 조정

제3장 중재

제8편 단체교섭에서의 사법절차

제9편 단체교섭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위반

제10편 연맹 및 연합의 개진

제5부 노동사건 관할지역

제1편 노동법원 및 임금·사회복지비용회수 법원 및 소송

제1장 노동법원 및 임금·사회복지비용회수 법원

제2장 노동사건의 재판 및 소송의 형식적 요건의 원칙

제2편 과태로 청구 절차 및 그 밖의 행정결정

최종편 감사, 제재 및 시효

주: 칠레 노동법 전문(http://www.dt.gob.cl/legislacion/1611/w3-article-95516.html)

자료원: 칠레 노동법(Código del Trabajo),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칠레 노동법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칠레 진출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 8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근로계약


  ㅇ 근로 계약은 개인별 혹은 단체별(1인 이상의 고용주와 1개 이상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협상 단체)로 맺을 수 있음(제6조).

 

  ㅇ 근로 계약은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각 1부씩 서명하고 보관해야 함(제9조).

    -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 일시 및 장소, 사업자와 근로자의 개인 정보(국적, 생년월일, 입사일자), 업무의 성격 및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 및 도시, 협의한 보수액, 지불 방식 및 기간, 근무 시간(교대 근무 예외), 계약기간, 기타 양측이 합의한 사항(식대, 주거지 제공, 기타 복지 혜택 등)(제10조).

 

  ㅇ 근로자의 업무 시작 후 15일 이내(30일 내에 만료되는 업무 혹은 서비스의 경우, 5일 이내)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5UTM*의 벌금이 부과됨(제9조).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에서 세금 부과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로 월별로 측정됨. 2017년 10월 기준, 1UTM = CLP 46,786

 

  ㅇ 만약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근로 계약서를 해당 지역의 '노동감독국(Inspección del Trabajo)'에 송부해야 하며, 채용 당시 조건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노동감독국이 방문·확인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 계약서 체결을 거부한다면 보상금(Indemnización)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음(제9조).


  ㅇ 근로계약서의 수정 및 변경은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 및 변경 내용은 계약서의 뒷면 혹은 부록으로 기재할 수 있음(제11조).

 

  ㅇ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전문직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3가지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제159조).

    ① 계약만료 후에도 고용주의 인지 하에 계속 근무할 시

    ② 기간제 근료계약을 2번 이상 갱신할 시

    ③ 12개월 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두 번 체결하거나 혹은 계약기간의 합이 15개월을 넘을 시

 

근무시간


  ㅇ 고용주는 기존에 협의한 출퇴근 시간을 일시적으로 최대 60분까지 조정할 수 있으나, 최소 30일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제12조).

 

  ㅇ 일반 직종의 근로자 근무시간은 주중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1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경우(각기 고용주가 다를 경우) 직속상관이 없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 자영업자, 중개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선원, 재택근무자, 호텔, 식당(주방 제외), 클럽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음(제22조).

    - 근무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식사시간은 일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제34조).

    - 출퇴근과 정규·초과 근무시간 파악을 위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출근명부 혹은 출근카드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기록·관리해야 함(제33조).

 

  ㅇ 도소매업 지점 고용주는 성탄절 9일 전부터 일별 최대 2시간씩(단, 퇴근시간이 저녁 11시를 넘겨서는 안 됨) 혹은, 성탄절 15일 전부터 총 18시간의 연장 가능 근무시간을 분산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탄절과 1월 1일 전야에는 반드시 저녁 8시 전에 퇴근해야 함(제24조).

    - 위반 시 근로자 한 명당 5UTM(사업체 근로자 1~49명), 10UTM(사업체 근로자 50~199명), 20UTM(사업체 근로자 200명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함.

 

  ㅇ 근로자의 초과근무(주중 45시간 이상 혹은 기존 계약서에 협의된 근무시간 이상)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돼야 하며, 기업의 일시적인 필요 혹은 상황에 대응하는 위한 것이므로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될 수 있음(제32조).

    - 비록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인식 하에 추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로 인정됨.

 

  ㅇ 초과근무 수당은 기존 협의된 정상근무시간 급여의 50%에 해당하며 정상 급여와 함께 지급돼야 함(제32조).

    - 다만, 일시휴가·조퇴를 메우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는 초과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에 고용주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노동법 제38조의 특수한 경우(신생기업, 항만업, 해운업, 재해복구작업 등)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공휴일(지역 특수 공휴일 포함),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두 법정휴일에 해당함(제35조).

 

  ㅇ 매년 9월 18일, 19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화요일, 수요일에 걸리면 17일 월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됨.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금요일이 휴일이 됨(제35조).

 

최저임금

 

  ㅇ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1~6월까지 이전 기간대비 2.5% 증가한 월 26만4000페소(약 422달러)이며, 7~12월에는 2.3% 증가한 월 27만 페소(약 432달러)임. 2018년 1월부터는 2.2% 증가한 27만6000페소(약 441달러)가 될 예정

 

칠레 법정 최저임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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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칠레 최저임금법(법률 20039호, 20204호, 20279호, 20356호, 20449호, 20524호, 20614호, 20689호,

20763호, 20935호),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추행·차


  ㅇ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 혹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 이상의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por cualquier medio)' 위해(危害) 혹은 괴롭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당사자의 업무 기회와 노동 환경에 위협·침해·학대·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제2조)

 

  ㅇ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por cualquier medio)' 부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업무 기회와 노동 환경에 위협 혹은, 해를 끼치는 성적 요구를 하는 모든 행위(제2조)

 

  ㅇ '차별 행위'는 직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혼인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출신 배경 등을 이유로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킴. 하지만 특정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자격에 기반을 둔 구별, 배제, 선호는 예외로 함(제2조).

 

칠레 국적자 쿼터제

 

  ㅇ 근로자 25인 이상을 둔 사업체는 지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 직원의 85%를 칠레 국적자로 채용해야 함(제19조).

    - 전문기술직 제외, 배우자·직계가족이 칠레인일 경우 혹은 칠레에서 5년 이상(출국일수 제외)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로 취급함(제20조).

 

휴가 제도


  ㅇ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평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며, 회사의 업무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함. 주로 봄, 여름 내 사용이 권장됨(제67조).

    - 마가야네스 지역(XII), 아이센 지역(XI), 로스 라고스 지역(X) 내 팔레나(Palena) 주 근로자에게는 연간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제67조).

    -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는 연속으로 사용돼야 하나, 평일 10일 이상 이어지는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음(제70조).

    -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년까지 누적해 사용할 수 있음(제70조).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음.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온전히 보상할 의무가 있음. 1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의 휴가 보상 산정법은 아래와 같음(제73조).

 

1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의 휴가 보상 산정법

순서

계산

설명

1

→ 15일: 12개월 = 월 1.25일

1.25일: 30일 = 0.04167일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12개월, 30일로 나누어 계산함. 0.04167일은 근무일 하루 당 휴가 비율

2

1.25일 x 8 개월 = 10일

→ 0,04167일 x 18 일 = 0.75006일

→ 보상 휴가일수 = 10.75일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8개월 18일 근무 후 퇴직했을 경우 보상 휴가일수는 10.75일

3

보상 휴가일수 10.75일을 퇴직일 이후로 가정해 붙임

예를 들어, 2017년 10월 17일 퇴직할 경우 10월 18~28일로 가정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추가

2017년 10월 18~28일 사이 토요일 2일, 일요일 1일, 공휴일 1일이 있으므로 4일 추가

5

14.75일 x 일당(Daily Wage)

총 보상 휴가일수 14.75일에 일당을 곱해 산정

자료원: 칠레 노동법(Código del Trabajo),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경조사 유급휴가) △ 근로자 자녀 사망 → 7일 △ 근로자 배우자 사망 → 7일 △ 근로자 유산(流産) → 3일 △ 근로자 부모님 사망 → 3일(제66조)

 

  ㅇ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12주(반나절 근무일 경우, 18주)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 후 연달아 5일을 사용할 수 있음(제195조).

    -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계약을 변경·중지·종료할 수 없음(제194조).

    - 출산휴가 기간 기존 월급의 100% 보조금 지원(제197조)

    - 여성 근로자 20명(나이, 혼인여부 무관)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탁아소(Sala Cuna)를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국립탁아소(Junji)을 지정·지원해야 함(제203조).

 

  ㅇ (건강검진 반차) 40세 이상 여성 근로자와 50세 이상 남성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번 유급 반차를 사용해 유방암 검사, 전립선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 검진 후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제66조).

 

□ 근로자 퇴직·해고·보상금

 

  ㅇ 근로관계 종료는 △ 합의 해지 △ 자발적 퇴직 △ 근로자 사망 △ 기간제 근료계약 만료 △ 업무 및 서비스 종결(예: 회사·법인의 소멸 등) △ 불가항력적 원인(예: 자연재해 등)에 기인함(제159조).

 

  ㅇ 보상금(Indemnización)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제160조).

    ① 심각한 부당행위: 직무상 불성실(Probidad), 성희롱·성추행, 고용주 혹은 동료 직원에 대한 위해(危害), 고용주에 대한 모욕, 비도덕적 행위

    ② 회사 운영상 금지된 거래(서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함)를 하는 경우

    ③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 2일 연속 △ 한 달 내 월요일 2번 △ 한 달 내 3일 이상 결근할 시

    ④ 직무유기: 고용주의 허락 없이 불시에 근무지를 몇 시간 동안 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⑤ 회사 운영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작위 혹은 부작위

    ⑥ 사보타주: 고의적인 회사재산 파괴 등

    ⑦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심각한 불이행

 

  ㅇ 근로자에 의한 자발적 퇴직(Renuncia Voluntaria)의 경우 최소 30일 전 근로자는 공증소에서 퇴직서를 작성·공증해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제159조).

 

  ㅇ 제161조에 의거해 고용주의 필요(구조조정, 내부사정 등)에 의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자는 총 3가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제162~163조).

    ① 사전통보 대체보상: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한 달치 월급 지급

    ② 유급휴일 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1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의 휴가보상 산정법은 위에 설명돼 있음.

    ③ 근속연수 보상: 최근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로 최대 11년까지만 인정함.

 

  ㅇ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해고 당한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고용주는 제161조(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보상금 30% 추가 지급, 제159조(기간제 근료계약 만료, 업무 및 서비스 종결, 불가항력적 원인)는 보상금 50% 추가 지급, 제160조(부당행위, 무단결근, 직무유기 등)는 보상금 80~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제168조).

 

  ㅇ 근로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고용주는 보상금 지불과 함께 '퇴직계(Finiquito)'를 작성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서명·공증받아야 함(제177조).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ㅇ 노동조합 구성 최소요건의 경우, 근로자 50인 초과 사업체는 최소 25명 이상 및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대변해야 하며, 50인 이하 사업체는 8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함(제227조).

    - 지점이 있는 사업체는 지점마다 근로자 25인 이상 지점직원 30%의 이익을 대변하면 지점 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

    - 근로자 250인 이상 사업체는 최소 25명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

 

  ㅇ 단체교섭은 ① 노동조합을 통해 혹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동일한 요건을 바탕으로 집단화해 진행할 수 있음. 노동법 제4부에 근거해 정해진 기간 내 근로조건, 임금, 기타 대우 등을 확정하는 근로자-고용주간의 조약을 이끌어 냄(제320조).

    - 고용주 대리권한 혹은 전반적인 운영권한이 있는 관리자·부관리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함(제305조).

    - 또한 실습계약(Contrato de Aprendizaje)을 맺은 근로자들도 단체교섭권이 없음(제305조). 소상공·소형기업은 설립 후 18개월 이후 중형기업은 12개월, 대형기업은 6개월 이후부터 단체교섭이 가능함(제307조).

    - 단체교섭을 통해 맺어진 계약은 최소 2년,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음(제324조).

 

  ㅇ 계약업체 혹은 하도급업체 내 단체교섭은 원청업체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원청업체는 직접 혹은 또 다른 제3의 업체를 통해 파업으로 차질을 빚는 업무 혹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제306조).

 

  ㅇ 파업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으로 파업 중 인력교체는 금지돼 있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는 일할 권리가 보장됨(제345조).

    - 고용주는 파업을 결정하는 투표 시행 최소 2일 전에 서면으로 '최후 제안(Última Oferta)'를 제시할 수 있으며(제346조),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과반수를 넘기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제350조).

    - 파업 시행 후 4일 이내에 양측은 노동청의 의무조정(Mediación Obligatoria)을 신청할 수 있음(제3514조).

    - 파업 기간 내에도 기업재산 보호, 사고 예방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업무 서비스는 제공돼야 함(제359조).

 

시사점

 

  ㅇ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문화,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근로관계 역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칠레는 중남미 내에서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므로 시장진출 시 반드시 노동법 숙지 및 노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여성근로자에 대한 발언, 행동, 처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함. 특히 외모에 대한 발언,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술 따르기 강요 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ㅇ 칠레 근로관계는 '서면'을 통한 '사전 통보'와 '공증'에 기반하므로 가능한 한 모든 특이사항은 기록으로 남겨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 예로,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칠레 근로자가 '퇴직계' 서명을 거부하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해 추가 보상금을 더 받아낸 사례도 있음.

 

  ㅇ 최근 임금이 저렴한 무비자 외국인(페루, 볼리비아 등) 취업, 미성년자 취업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근로 계약 및 해지 시 노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법 제13~18조에 의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친권자·후견인 동의, 주중 30시간 이하 근무시간 등 수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든 피하는 것이 좋음.



자료원: 칠레 노동법,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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