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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투자기업 노무 관련 참고사항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숙영
- 2007-03-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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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투자기업 노무 관련 참고사항
2006.3.28
최숙영 산티아고 무역관
choi@kotrachile.cl
□ 근로시간/휴가관리/모성보호
○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 최대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150%를 지급해야함.
-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위해 고용주는 Cuaderno de Asistencia(출석노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을 경우 노동사무소의 사업장 검문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됨. 자녀/배우자 사망 시 7일, 부모 사망 시와 복중 자녀 사망 시 3일간의 기복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며, 기복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보상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음
○ 질병/사고 시 의사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가 사용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 중 고용자는 임금 지불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료보험사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전.
○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각각 6주, 12주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고용주는 동 기간 중의 임금 지불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한 사회 보장기관을 통해 급여를 보전 받음
○ 기혼여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수유공간을 갖춘 탁아시설을 구비해야하며, 탁아시설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고용주 부담임
- 탁아시설을 사내에 구비하지 못하고 외부에 지정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설 왕복 차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2007.2월 개정)
- 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는 매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수유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
□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고용의무
○ 총 피고용인 25인 이상의 칠레 투자 기업은, 최소 85%의 현지인(칠레인) 고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단, 칠레 5년 이상 연속거주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으로 간주
-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법정 최저임금 및 직종별 평균임금
○ 칠레의 2007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미화 약 255불(기준환율 US$1=530칠레페소)이며, 직종별로는 전련/가스/수도 분야 및 광업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의 평균임금이 기타 업종 대비 약 2배 수준임
<칠레 법정 최저임금>
기간
18~65세
일반 가정 취업
(가정부 등)
18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
2001.6~2002.5
105,500
79,125
81,661
2002.6~2003.6
111,200
83,400
83,703
2003.7~2004.6
115,648
86,736
87,051
2004.7~2005.6
120,000
90,000
90,327
2005.7~2006.6
127,500
95,625
95,927
2006.7~2007.6
135,000
101,250
101,491
자료원: 칠레 노동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페소)
연도
평균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상업
/식당
/호텔업
교통
/통신
금융
서비스
일반
서비스
2001
254,780
477,932
219,221
507,778
167,686
193,940
250,992
490,137
286,805
2002
262,003
502,603
222,683
526,870
170,664
196,388
258,032
503,375
297,078
2003
271,265
539,046
228,207
561,142
162,627
201,846
267,994
504,588
314,530
2004
276,623
580,186
232,325
564,270
154,927
198,292
269,403
528,036
323,951
2005
281,734
569,153
238,397
572,267
173,873
204,834
266,022
542,211
333,470
자료원: 칠레 통계청
자료원: 노동법, 노동청, 통계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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