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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출 첫걸음 -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모든것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2-05-30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진출 첫걸음 - 대표사무소설립

- 법인설립 이전 시장조사 활동을 위한 진출형태 -

- 마케팅활동을 위해서는 법인으로의 전환필요 -

 

 

2012-05-30

싱가포르 무역관

윤희정( heejung19@kotra.or.kr )

     

□ 대표사무소의 정의 및 성격

     

○ 법인설립이전 진출 초읽기

 - 대표사무소는 싱가포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규모, 비즈니스 환경 등 법인설립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가능한 한시적인 진출형태임

     

 -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외국회사의 관리목적상 정부의 개설 승인을 필요로 함

     

○ 대표사무소 활동범위 및 운영최대기간

 - 대표사무소의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사무소의 활동가능영역은 시장조사, 비즈니스 환경조사, 연락사무소 역할 등 조사활동에 국한되며, 영업, 마케팅 활동 등 이익추구 활동을 할 수 없음

 

 - 대표사무소가 법인설립 이전의 한시적인 진출형태인 만큼, 설립 요건, 의무사항이 간소화되어있으며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설립이 승인됨. 다만 승인은 1년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승인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대표사무소 등록기록은 국가 데이터에 영구히 보존되며, 대표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를 쓰도록 되어있으므로 3년 승인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새롭게 대표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

 - 대표사무소의 상호는 모기업의 상호와 같아야 하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파견한 대표 1인을 지정해야함

     

 - 모기업의 매출규모는 250,000불 이상이고, 설립연도가 3년 이상 되어야하며, 신청한 대표사무소의 종업원 규모는 5명 미만이어야 함

     

 -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 기관은 승인검토단계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기업정보를 관리하는 싱가포르 기업청 (ACRA)에서 모기업의 자회사 또는 법인 설립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게 되어있으므로 이미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가 별도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함

 

□ 대표사무소 관련 주무기관 및 설립 절차

     

○ 대표사무소 담당기관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승인, 관리 등 모든 업무는 싱가포르 국제 기업청(IE Singapore)이 관할함

 

 - 설립신청 또한 Singapore 국제기업청 웹페이지(http://roms.iesingapore.gov.sg)를 통해 진행되며, 웹페이지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온라인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됨

     

 - 온라인 신청 시 Singpass라고 쓰여 있는 아이디는 회사담당자의 이메일 등으로 생성할 수 있음. 본래 Singpass는 싱가포르 거주자가 전자정부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로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나 아직 싱가포르에 주재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Singpass가 아닌 이메일 등으로 임의로 생성하여 신청하게 됨

 

 - 대표사무소 신청이후 설립이 승인되면 본사로부터 파견된 대표는 대표사무소 명의 하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 설립신청 시 모기업의 법인등록증(soft copy) 영문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공식자료, 모기업의 최근 연차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soft copy)를 온라인 신청시 첨부하게 되어있으며, 전자파일본이 없을 경우 인쇄본제출도 가능함

     

 - 온라인신청 접수 후 설립승인까지 통상 3~5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싱가포르 달러임

     

□ 대표사무소 운영 시 참고사항

     

○ 세금관련 사항

 - 대표사무소는 이익창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음. 물론 대표사무소 직원은 개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음

     

○ 대표사무소 활동영역 준수 의무

 -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실사등 사전조사활동에 국한되며 비즈니스 계약체결, 수출입과 관련된 활동, 판매 및 계약을 위한 협상, 광고 마케팅과 같은 프로모션활동 등 본사를 대신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음

     

 - 이러한 대표사무소의 운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표사무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인 경우 법인설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대표사무소 활동가능 영역

승인되지 않는 활동 영역

법인설립 타당성에 관한 시장 조사 및 실사

     

● 시장, 경쟁사, 고객관련 정보수집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잠재고객의 요구사항 및 기대가격 등

● 싱가포르 법인설립 관련규정 및 정보 수집

● 사업관계 구축 및 상품문의 대응

● 전시회 및 수출로드쇼 참석

     

모기업을 대표한 직간접적 수익창출활동 및 서비스 제공 행위

     

● 수출입을 포함한 거래 및 비즈니스 활동

● 물류시설 리스

;운송 보관 등은 모기업이 지정한 현지 에이젼트 또는 공급자가 수행해야함

● 사업계약, 인보이스 영수증 발급, LC 발급, 모기업을 대신한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원자제, 부품등의 공급선 발굴 및 공급자 지정활동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판매, 계약 협상

● 광고 및 마케팅 등 프로모션 활동

● 본사와 고객간의 주문, 비즈니스활동 조정

● 서비스 제공, 공급자, 에이젼트, 대리인 및 고객 지원 및 관리

● 상품에 대한 기술관리, 상담 및 품질관리 체크

● 마케팅서비스 제공

     

참조: 싱가포르국제기업청 IE Singapore (www.ies.gov.sg)

     http://www.asiabizservices.com/singapore-representative-office-ro-registration/

     http://www.entersingapor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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