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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 사회보험법 짚어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7-11-30
  • 출처 : KOTRA




엄진용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회계사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관

 

  1) 사회보험법 제정의 의미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정의 의미는 깊어지는 글로벌화 과정 및 국제 경제 가입 배경에, 이주 근로자가 각 경제에 없으면 안 되는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지구촌에서 이주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조약이나 다자협정·양자협정 등을 통해 튼튼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1948년도의 세계인권선언 및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모든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그 제정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14년 11월 20일 제13대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사회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2조 2항에 따라 '베트남 주무기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증, 취업증명서, 취업허가증을 지닌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정부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22일 정부 수상의 결정문 제112/QĐTTg에 의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했다.

 

  2) 사회보험법의 구성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질병·사망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자발적 사회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의무적 사회보험은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과 관련한 질병,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자발적 사회보험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을 포함하고 있다. 의무적 사회보험은 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하는 보험이므로 정책의 적용대상은 베트남 기업·조직·개인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한편, 2014년 11월 20일 전면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베트남인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다. 평등대우의 원칙으로 사용자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취업자도 이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즉,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평등대우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과 관련한 질병,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3) 사회보험법 적용요율


2017년 6월 1일 이후부터 현행 사회보험법상 정해진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요율은 사용자 17.5%(질병 및 출산 급여 3%, 산재 급여 0.5%, 퇴직 및 유족 급여 14%)이며, 근로자 8%(퇴직 및 유족 급여 8%)로 적용돼 시행 중이다.

 

  4)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상기 사회보험 외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실업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요율은 사용자 1%, 근로자 1%로 돼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국가가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적용돼 시행 중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사용자 3% 및 근로자 1.5%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종의 사회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노동조합지원금은 사용자만 2%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지원금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각 개별기업 내 단위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급여의 2%를 노동조합지원금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 단위 노동조합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급 노동조합기구에 납부를 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가입 대상

 

2014년 사회보험법(58/2014/QH13) 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내용 가운데 개정된 사항은 적용 대상을 종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3~12개월 미만의 일시적 작업 또는 특정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확대한 것과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다만, 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베트남 현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그 범위를 특정했으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 및 유족급여(사용자 14% 및 근로자 8%)'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사회보험법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산출근거가 되는 급여의 범위를 종전의 '기본급 및 수당'에서 '기본급, 수당 및 기타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 수당 등'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한국의 소위 '통상임금'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 급여 및 제 수당 등의 성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다만 노동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 및 인센티브, 중식대, 유류대, 통신비, 교통비 및 주택지원비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구분 명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의 계산 근거에서는 제외된다.

 

기타


현재 베트남 정부당국은 국제기준으로 하면 모국 및 당사국에서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계한다면 근로자에게 가입기간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켜 퇴직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여러 국가를 다녀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인프라 관련 요소나 가입기간 산정 방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인정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일단 베트남과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와의 범위 내에만 제한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을 영구히 떠날 시, 법 규정상 '퇴직연금 수령 조건 미충족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조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할 근거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베트남 당국의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베트남을 떠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현지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20년 이상 납부 조건 및 남성의 경우 만 60세 이상, 여성인 경우 만 55세 이상 수령 조건)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논의(중복가입 배재 및 가입기간의 산정 등)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국회가 발표한 관련 결의(Resolution No. 27/2016/QH14)에 근거해 2017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의 상한은 사회보험료 납입 기준 기본 급여인 매월 130만 동의 20배(약 12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정책 자료집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세미나 발표자료 부분 인용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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