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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진출 및 투자 관련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김현수
  • 2017-08-01
  • 출처 : KOTRA

- 혜택 지급요건 및 의무를 꼼꼼히 따져보고 진출 고려 -

- 물류운송 용이성에 따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다수 진출 -

 



인센티브 담당 부서

 

  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무부(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 전화: 803-737-0400, 800-868-7232

    - 홈페이지: https://www.sccommerce.com/

 

세액 공제

 

  ㅇ Jobs Tax Credit

    - 기업 본사, 제조업, 유통업, 가공업, 창고업 혹은 연구 개발 시설에서 월 평균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 일자리당 연간 1500~8000달러의 세액 공제

    - 5년간 청구될 수 있으며, 환불할 수 없음.

    - 복합 카운티 산업단지(multi-county industrial park)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일자리당 추가 1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음.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의 개발단계에 따라 상이함.

    - 최대 1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음.

 

카운티 개발단계

1군

US$ 1,500

2군

US$ 2,750

3군

US$ 4,250

4군

US$ 8,000

 자료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무부


  ㅇ Corporate Headquarters Tax Credit

    - 주 내 기업 본사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회사 대상

    - 본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가치의 20% 혹은 최초 5년 동안의 임대료의 20%

    - 본사 직원으로 분류된 20개의 일자리 포함 최소 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환불 및 양도 불가, 최대 10년간 청구 가능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의 2배(현금 보너스 포함)를 받는 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ㅇ Investment Tax Credit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제조업체는 새로운 생산 장비 비용의 최대 2.5%에 달하는 법인 소득세 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1회에 한함).

    - 이로 인해 최대 100%의 법인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 최대 10년간 이월될 수 있음.

 

  ㅇ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적격 기업에 대해 연구 비용의 최대 5%에 달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잔여 세금 채무 금액의 50% 이하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음.

    - 최대 10년간 이월될 수 있음.

 

  ㅇ Corporate Income Tax Moratorium

    -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카운티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소득세 정지 유예

    - 적격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0년 혹은 15년 동안 주정부 법인 소득세 부담금이 없음.

    - 자격 요건: 총 투자의 최소 90%가 실업률이 주(州) 평균의 2배인 카운티에 위치해야 함. 5년 동안 최소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는 10년, 최소 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는 15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2017년 현재 Dillon, Marlboro, Jasper 카운티가 모라토리엄 대상 카운티임.

 

보조금 혜택

 

  ㅇ Governor’s Closing Fund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본 투자와 관련된 사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교부하는 현금 보조금(사업체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Job Development Credit

    - 신입사원의 개인 원천징수 세금의 일부에 대해 분기별 현금 환급 제공

    - 자격 대상: 주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최소 10개의 정규직을 창출해야 하며, 카운티에 상당한 자본 투자를 하는 사업체

    - 직원당 최대 3250달러 환급 가능(연간)

    -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일자리 수를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년간 청구 가능

    -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실제 환급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의 개발 수준, 신입사원의 총 임금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급액은 자본 지출(설비 투자)에 사용돼야 하며, 주(州)세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

 

  ㅇ Economic Development Set-Aside program

    - 신규 사업 유치 및 확장 지원을 위함.

    -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 및 부지 개선을 위한 기금

 

면세 혜택

 

  ㅇ Sales Tax Exemption

    - 재고 자산, 무체 자산, 연구 개발 장비, 제조 장비 및 산업 전력에 대해 판매세 면제

    - 1억 달러, 이상의 제조 또는 유통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 면제

 

  ㅇ Data Centers

    -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5000만 달러(멀티 테넌트Multi-tenant 시설의 경우,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가로 판매세 및 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또한 평균 임금[카운티 혹은 주(州) 선택 가능]의 150%를 받는 최소 25개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함.

 

직업 훈련

 

  ㅇ readySC and Apprenticeship Carolina

    - South Carolina Technical College System을 통해 채용, 교육 및 인력 개발 제공

    - 특히 Apprenticeship(견습직)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사업체는 1년 동안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된 견습생에 대해 각각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4년 동안 청구 가능

 

진출 사례

 

  ㅇ 혼다(Honda)

    - 199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ATV(사륜오토바이) 제조시설 설립

    - 이후 ATV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주정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산량 증가 및 사업 확장

    - 2016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4500만 달러의 추가 투자 발표 및 이로 인한 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ㅇ 삼성(Samsung)

    - 트럼프의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노력으로, 삼성이 세탁기 및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3억8000만 달러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 설립 예정

    - 이로 인해 95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시사점

 

  ㅇ 트럼프의 적극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BMW, Volvo, 삼성 등의 기업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공장을 설립 중. 2018년 완공 예정

 

  ㅇ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 및 북미 시장에 외국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주(州) 내 적합한 지역,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부문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 및 인력 교육 프로그램 이용, 정부 지원, 언어 통역 및 관세 절차, 무역 지원 등

 

  ㅇ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물류운송의 용이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진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표적인 항구인 찰스턴(Charleston)이 현재 미국 내 물동량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3월 딜런(Dilon)에 제2내륙항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 5월 완공 예정. 이에 따른 이동거리 단축 및 운송 시간, 운송비 절감 효과 예상

 

 

자료원: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South Carolina Chamber of Commerce, US Census, Hoovers,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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