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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별 세제 경쟁력 분석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2-12-02
  • 출처 : KOTRA

바이든 산업진흥정책,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호황 견인

우리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 동반 진출 수요 고조

미국 투자진출 전략 수립 시 주별로 다른 세제 검토 필요

바이든 정부 산업진흥정책(Industrial Policy)을 위한 3단 콤보 입법이 글로벌 업계 판도를 흔들었다. 작년 1115일 입법에 성공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설, 기자재, 첨단 교통, 친환경 등 관련 시장과 기술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8월 연속으로 통과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 육성 및 미래기술 연구개발,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드는 막대한 투자 재원과 공격적인 정부 지원책을 마련했다.

 

미국의 각종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에 힘입어 미래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조, 희귀광물 처리 등에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반도체 제조(1263억 달러), 배터리(316억 달러), 자동차·전기차(174억 달러), 청정에너지(100억 달러), 바이오 제조(24억 달러) 등 미국 전역에 최소 200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가 넘는 제조업 투자 계획이 공개됐고 상당수 공장 건설이 이미 진행 중이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대표기업인 삼성, 현대차, LG에너지, SK 등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미국 생산기지 설립에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발표된 미국 내 주요 제조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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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백악관]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 정부 세금

 

외국기업이 미국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주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개로 주 정부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한 과세 체계를 가진다.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고 주 정부 세금으로는 크게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가 있다. 연방정부 세금은 미국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진출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주 정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주 정부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주 소득세는 크게 주 내 모든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소재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Corporate Tax)로 나눌 수 있다. 주 소득세는 주별로 다른 제도에 따라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 법률에 따라 일부 조정해 산정된다. 개인 소득세율은 주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13.3%에 달하고 법인세율은 최저 2.5%에서 최고 11.5%까지 천차만별이다.

 

그 밖에 기타 지방세로는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판매세(Sales Tax)와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부과하는 재산세(Property Tax)가 있다. 또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실업보험 세금(Unemployment Insurance Tax)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업보험 세금은 일종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으로서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실직자 대상 기초수당 및 사회보장 혜택 지원을 위해 고용주(기업)에 세금 형태로 부과된다.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주별 세금제도 차이가 진출기업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주 세금제도가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다. 2010년 글로벌 방산기업 노스럽 그룹 만(Northrup Grumman)은 워싱턴 DC 근처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친기업적 세금제도를 이유로 메릴랜드 대신 버지니아주를 선택했다. 지난 2015GE는 코네티컷주의 법인세 인상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러시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협력하기 위한 중견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 입지 결정을 위해서는 후보 지역의 교통, 물류, 전력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같은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주별로 다른 과세 기준, 대상, 세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별 비즈니스 세제 환경 분석

 

워싱턴에 기반을 둔 조세 전문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최근 주 비즈니스 세제 환경 분석 보고서(State Business Tax Climate Index)'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주별 세제를 법인세, 개인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실업 보험세 등 5개 항목으로 지표화함으로써 투자기업 관점에서 50개 주의 세제 경쟁력 순위를 매겼다.

 

종합 경쟁력 상위 주로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플로리다, 몬태나 등을 선정했고 최악의 세금 시스템을 가진 주로는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를 꼽았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등은 법인 또는 개인 소득세 제도가 없고 알래스카, 플로리다는 개인소득세 또는 주 판매세 제도가 없어 여타 주에 비해 비즈니스 친화적 특징을 보였다. 한편, 경쟁력 최하위를 기록한 뉴저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와 재산세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소득 및 상속에 대한 적극적 과세 정책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2023년 주 비즈니스 세제 환경 순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87aa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8pixel, 세로 928pixel

[자료: Tax Foundation]


최근 우리 주요 기업들이 투자지역으로 선택한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주 세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 중인 텍사스는 전체 50개 중에서 세제 경쟁력 13위를 차지했다. 법인세(47), 재산세(38), 판매세(37)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개인 소득세 항목에서 7위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공장설립이 예정된 조지아의 경우 종합 32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랭크됐다. 법인세는 8위로 상위를 차지했으나 개인 소득세(35), 판매세(31), 재산세(28), 실업 보험세(35)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접 주인 플로리다(4), 노스캐롤라이나(10), 테네시(14) 등이 높은 세제 경쟁력을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조지아주의 편리한 해운 물류, 기아차 공장 및 협력사와 근접성 등 공급망 효율화가 현대차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투자 예정지로 알려진 애리조나는 종합 19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재산세(11), 개인 소득세(16)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았으나 판매세(41), 법인세(23)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접한 캘리포니아가 48위로 전국 최저 수준의 세제 경쟁력을 보임에 따라 투자기업들에 애리조나가 대체 투자지역으로 어필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시간도 종합 12위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였다. 판매세(11), 개인 소득세(12), 실업 보험세(8)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주목받은 SK실트론CSS 반도체 공장이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위치하고 있다. 미시간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SK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주 정부가 15년 동안 약 440만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재산세 및 교육세 경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 진출(예정) 주별 세제 경쟁력 순위>

구분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종합

13

5.51

32

4.99

19

5.26

12

5.57

법인세

47

3.98

8

5.90

23

5.29

20

5.42

개인소득세

7

7.99

35

4.72

16

5.84

12

5.97

판매세

37

4.36

31

4.58

41

4.06

11

5.38

재산세

38

4.35

28

5.11

11

5.76

25

5.22

실업 보험세

12

5.55

35

4.70

14

5.47

8

5.66

[자료: Tax Foundation]


미국 현지 세무 전문가는 미국의 50개 주는 사실상 개별 국가와 다름없이 고유의 사업 환경, 인프라, 세제 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며 우리 기업의 미국 시 신중한 투자지역 선정을 당부했다. 또한, “진출기업이 투자지역 선정과정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 세제 환경도 그중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특정 주의 세제 경쟁력이 좋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접한 주를 대체지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주 정부와 투자 인센티브 등 협상에서 세제 비교자료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Tax Foundation, Clarion Partners, 미시간주 정부 홈페이지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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