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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과 전략물자 관리 협력체제 구축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7-07-21
  • 출처 : KOTRA

- 동남아 최초로 2012년부터 구축 운영 -

- 국제규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시 개별기업 제재 및 국가신뢰도 하락 우려 -




□ 전략물자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ㅇ 북한을 비롯해 국제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들이 제3국으로부터 산업용 품목을 수입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전략물자'라고 분류하고,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전략물자라고 함.

 

  ㅇ 2017년 6월 8일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드론)에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체코 등 7개국의 부품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음. 그 중 날개 조종면을 움직여주는 서버구동기(모터)는 한국산이었다고 함.

 

  ㅇ 이 경우에 한국산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 자사 제품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수출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 요청을 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자사 제품이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Denial List)에 거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말레이시아-한국 간 전략물자 관리체제 협력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반테러 정책을 펼쳐왔고, 국제사회에서 제3국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략물자' 관리 부문에서도 동남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에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음.


  ㅇ 그러던 중 2017년 초에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음.


  ㅇ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산하 전략무역사무국과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7월 3일 말레이시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한-말 전략물자관리 협약 체결

자료원: 전략물자관리원


  ㅇ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업무협약과 더불어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지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세미나도 개최해, 국제 수출통제 동향과 자가판정 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출통제 노하우를 설명했음.


  ㅇ 이 자리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발표가 함께 진행돼 참여한 한국 현지 진출기업들에 '전략물자' 관리 필요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좋은 학습의 장이 됐음.


한-말 전략물자관리세미나

자료원: 전략물자관리원

□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제


  ㅇ 한국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함. 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로 무역안보과에서 관리를 맡고 있고, 담당기관으로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있음.


  ㅇ 따라서 시리아, 북한 등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현금 거래, 우회수출 요구 등 통상적인 거래 유형이 아닌 경우 반드시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고 허가사항 여부를 체크해야 함.


  ㅇ 한국에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출허가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yestrade)'이 구축돼 있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자료원: 전략물자관리원

  ㅇ 실제 전략물자로 분류된 품목이나 기술이 다양해서 일반 기업들이 전체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해 기업들의 판정을 돕고 있음.


  ㅇ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온라인 자가판정'을 선택해 키워드, HSK 등 입력 후 질문에 답변을 하면 자동으로 전략물자 여부 혹은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해줌.


  ㅇ (사전판정)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사전판정 신청'을 선택하고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자료 첨부해 보내면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해 줌.

 

판정유형별 특성 비교


자료원: 전략물자관리원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북한과 같은 우려 거래자(Denial List)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이 UN 등으로부터 Denial List 등재, 수출 금지, Secondary Boycott(거래 금지, 입국 금지, 달러화 거래 금지 등)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큰 제한이 될 수 있음.


  ㅇ 국가적으로도 '전략물자'가 관리가 잘 안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망신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항상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나마 한국은 북한 등 직접적인 안보위협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돼 있는 바, 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자료원: 전략물자관리원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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