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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라벨링제도 개정안 도입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08-09
  • 출처 : KOTRA

- A+++, A++, A+ 사라지고 E, F, G 추가돼 개정 이전으로 복귀 -

- A 30%, A+B 약 50%로 등급 비율 전보다 강하게 관리 - 




□ 개요


  ㅇ EU 이사회는 2017년 6월 26일, 2010년에 도입한 에너지 라벨링 지침 2010/30/EU를 수정하는 규정 도입을 공표함. 동 규정은 라벨링 등급표기 변경사항과 함께 전보다 강한 등급 관리를 시사해 향후 EU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기조를 드러냄

    - EU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2015년 7월 15일 집행위가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집행위는 ‘에너지 연합전략’(Energy Union Strategy)의 일부로 에너지 효율성 촉진을 위해 라벨링 제도 수정을 제안함. 배경 설명에서 EU 이사회는 그간 라벨링 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제조사에 기술적 효율성 추구의 동인이 되지 못했다고 밝힘. 


  ㅇ EU의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1992년, 지침(Directive)으로 환경 보호와 함께 EU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됨. 

    -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등급(A+++, A++, A+, A, B, C, D)으로 표기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EU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제조사에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 라벨링 제도의 등급체계는 과거 A~G 등급으로 운영되다 2010년 EU가 지침 2010/30/EU로 등급체계를 A+++~D로 변경했고 이번에 다시 2010년 이전으로 복귀함.


□ 주요 내용


  ㅇ 가장 주요한 변화는 상위 등급 A+++, A++, A+가 사라지고, 하위 등급 E, F, G이 추가되는 것으로 EU의 이러한 라벨링 등급 체계 변경은 지난 2014년 10월, EU 이사회가 2030년까지 연합 내 에너지 효율성을 최소 27% 상향시키겠다고 공표한 데에서 비롯됨. 현재의 라벨링 등급은 총 7개 등급 중 A+++부터 A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4개 등급이 A에 속하여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함

 

EU의 에너지 라벨링 등급 ((좌)현행, (우)변경안)

자료원: EU 집행위


  - EU는 또한 변경 라벨링제도의 등급 관리 관련, 품목 내 등급 비율을 상위 등급인 A는 30% 미만으로, A와 B의 총합은 5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로 인해 수입품을 포함해 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자제품들에 전반적인 등급 재조정이 있을 것이며, 특히 과거 A+++부터 A까지 4개로 세분화돼 있던 A 등급 제품 다수가 B 이하 등급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등급 체계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됨. 일반적으로 6년을 시한으로 실제 매장에 라벨 수정이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18개월이 더 주어짐. 백색가전(TV,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등)은 15개월을 시한으로 매장에 수정 라벨이 반영되기까지 12개월이 추가로 주어져 2020년까지 라벨링 표기 변경이 완료될 예정임. 실내공기청정기(에어컨 포함)와 빨래건조대, 가스레인지, 후드 및 가정용 환풍 시스템은 2025년까지, 히터와 보일러 제품은 2030년까지 변경이 완료될 예정임.

  - 대EU 수출 한국산 백색가전제품은 2016년 기준 대EU 수출품목 대분류 중 33위를 차지한 TV수신기(HS Code 8528), 40위 냉장고(8418), 53위 에어컨(8415), 126위 세탁기(8450), 143위 오븐(8516), 209위 식기세척기(8422) 등이 있음   

 

대EU 한국산 주요 백색가전 품목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

HS Code

Description

수출액

시장점유율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8528

Television Receivers, Including Video Monitors And

354.53

371.41

277.47

0.69

0.79

0.61

- 25.29

 8418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294.35

261.25

238.56

0.57

0.56

0.52

- 8.68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

199.16

191.54

182.53

0.39

0.41

0.40

- 4.71

 8450

Washing Machines, Household -Or Laundry-Type, Incl

100.51

79.71

53.84

0.20

0.17

0.12

- 32.46

 8516

Electric Water Heaters Etc., Space And Soil Heatin

35.46

40.04

42.83

0.07

0.09

0.09

6.98

 8422

Machines, For Dishwashing, For Cleaning, Drying, F

26.65

21.65

18.16

0.05

0.05

0.04

- 16.14

  자료원: WTA


시사점

 

  ㅇ 이번 라벨링 제도 변경으로 그간 A+++부터 A 등급에 속했던 제품들에 등급 재조정이 이루어지며 가계와 관련 기업에 에너지 효율성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Miguel Arias Canete는 지난 2017321, EU 의회와 이사회의 합의와 관련해 에너지 라벨링 등급 재조정이 각 가계에 연간 500 유로를 절약하게 하며, 유럽 내 제조·유통 기업에 연간 650억 유로의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ㅇ EU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에너지 연합전략’(Energy Union Strategy)의 일부로, EU2030년까지 연합 내 에너지 효율성을 최소 27% 상향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집행위는 2019년 1월부터 에너지 라벨링 준수 감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할 예정으로각 회원국의 관련 당국과 소비자가 시장 내 에너지 라벨링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ㅇ 변경된 라벨링 제도가 적용되는 백색가전 중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으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에너지 라벨링 제도의 경우 전까지 지침(Directive)으로 공표 후 회원국 내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에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되며 공표와 동시에 각국에 바로 적용됨. 품목별 등급 적용 기준과 유예기간, 라벨링 변경 절차 확인이 요구됨.


 

자료원: EU 이사회, 집행위, WTA, Euobserver,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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