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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검역청, 한국산 식품에 날카로운 시선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박근혜
  • 2017-07-04
  • 출처 : KOTRA

-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이 호주 당국 -

- 1 산업 강국, 여전히 육류에 대한 수입 규제에 높은 장벽 존재


 


현재 한국 식품 수입에 대한 호주 검역청의 대응


  ㅇ 과거 호주 검역청으로 알려진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산하기관으로 합병돼 현재는 수입식품의 모든 검역 관련 정보는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에서 수확이 가능한 농수산축산물의 규제에 관련해서는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에서 담당하고 이외의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는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에서 담당하고 있음.


  ㅇ 2011 한국산 수입식품 일부가 호주 식품안전기준에 위반돼 폐기되거나 한국으로 반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음. 이로 인해 여전히 호주 검역청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고를 취하고 있음. 아래는 호주 검역청 웹사이트로 아래와 같이 특정한 나라를 언급하며 해당국가의 수입식품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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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검역청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사이트(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mporting-korean-food)


  가금류 수입에 대한 수입 절차


  ㅇ 최근 호주 검역청은 동물성 원료로 만든 레토르트 식품 수입허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수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레토르트 포장 식품은 아래와 같음.

     a) 혹은 레토르트 낙농제품

     b) 혹은 레토르트 계란제품

     c) 새둥지 제품

     d) 포장 육류 제품

     e) 5% 이상의 일본산 소고기가 포함된 레토르트 제품

     f) 포장 제품 소고기를 제외한 다른 육류 제품

     g)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포장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제품

     h) 포장 제품 다국적으로부터 수입된 육류제품이 포함된 뉴질랜드 제품

    - 제품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신고와 허가를 받는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음과 같은 호주 생물보안성 조건을 준수해 함.

    a) 수입제품은 상업적 용도를 위해 레토르트 포장이 돼야 함.

    b) 레토르트 포장 온도는 최하 100도로 가열돼 하며, F0값은 최소 2.8 달성해야 함.

    c) 추출 성분은 호주가 인증한 나라에서 처리된 제품만 인정함(낙농제품 제외).

    d) , 염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낙농제품 제외).

    e) 수입제품은 밀봉된 컨테이너 안에서 레토르트 포장상태로 운반돼야 함.

    f) 밀봉된 컨테이너는 제작자 고유번호와 배치코드가 부착돼야 함.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새로운 규제 도입


   관련 근거: 수입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1993) 


  ㅇ 주요 내용

    - 호주 농수산부는 수입식품 검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음.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농수산부 장관으로 하여 호주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식품 위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식품에 대해 검사 분석을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 개정을 통해 일부 수입 품목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인증서를 제출 호주 식품검역절차를 생략할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정함.

    - 해당 규정에 해당 되는 품목은 raw milk cheese 제조국 정부의 인증을 통해 호주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이전의 뉴질랜드에서 태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정부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가 협약을 통해 점차 숫자를 늘릴 것으로 알려짐. 

    -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 품목도 포함됨(자료원: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F1996B01315).


검역기관 정보


  수입제한품목이 수입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절차를 거쳐야 . 제도는 호주 정부가 호주의 사람, 동식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과거의 AQIS에서 담당하던 식품수입허가의 업무를 현재는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https://bicon.agriculture.gov.au)으로 이관해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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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검역검사국 BICON, 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홈페이지


  호주 검역검사국에서는 수입대상품목에 대한 RMA(Risk Management Analysis) 실시하게 되는데, 품목의 시험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함.


  ㅇ Risk Management Analysis(RMA)?
    - RMA 수입예상 품목에 대해 호주의 검역기관인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실시하는 심도 높은 조사방법임. 특정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1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조사일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됨. 기간동안 담당 연구원은 해당 국가(품목의 원산지 ) 방문할 있으며, 방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출국가에서 부담함. 과거 AQIS 담당하던 검역기준을 이어가고 있음.


  ㅇ BICON 현재 여러 국가의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여부에 대해서도 RMA 실시하고 있음.


  ㅇ 수입 시 문제가 제기될 있는 여러 사항은 검역기관의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망을 통해 케이스별로 알아볼 있음. 프로그램은 호주 검역기관의 서브사이트로 메인 사이트 주소를 통해 접속이 가능함(https://bicon.agriculture.gov.au).


최근 통관문제 사례


  ㅇ 호주 농수산부는 6개월마다 식품 검역, 검사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반기 총 9030건의 수입식품이 수입식품 검역규정에 따라 추가 검역을 요구 받았음. 추가 검역에서는 총 1만4427건의 식품샘플이 검사를 받았으며, 98.9%의 식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 받은 식품 중에서 위험식품군으로 분류된 식품은 중국, 태국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검역조건 이행률은 99.1%로 조사됨. 추가 검역·검사 항목은 식품표기 및 성분함량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짐.

 

시사점


  ㅇ 한국 업체들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규제완화 동향과 검역 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수출 계획을 수정·수립해야 함. 특히 중국 기업들이 검역의 사각지대를 이용, 바이러스 유포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점을 감안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방지 및 확실한 검역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호주는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볼 시장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BICON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해 호주 시장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때임.
 


자료원: 호주통계청,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Australian Food Statistics Report 2015, 호주 검역청,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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