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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최초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7-03
  • 출처 : KOTRA

-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외국인투자규제 93→ 63개로 축소 -

- 순수전기차에 대한 외자 규제 완화했으나, 완성차 분야 규제는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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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ㅇ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17629,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

    - 수정판 '목록'은 2017728일부터 시행

    -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후 6개월 만에 수정판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의견수렴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음.

    · 공문 링크: http://www.ndrc.gov.cn/zcfb/zcfbl/201706/t20170628_852857.html

 

외상투자지도목록

- 중국 정부는 1995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 외국인 투자 유치 가이드 제시

- '목록'은 총 7차례 개정(1997, 2002, 2004, 2007, 2011, 2015, 2017)

 

□ 2017년판 '목록' 의 5대 특징 및 주요 내용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淸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 대폭 축소


  ㅇ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목록으로 구분

    - 기존에는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임.

 

  ㅇ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였음.

    - 의견수렴안 금지류는 27, 이번 확정판에서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설립' 1개 항목 추가

    - 현행 2015년판 목록에는 장려류 중 외자지분에 제한을 둔 19, 제한류 38, 금지류 36, 93개 산업에 외자진입 규제를 설치했으나 2017년판 목록은 63(제한류 35개와 금지류 28)로 대폭 완화

 

2015년판과 2017년판 금지, 제한 목록 수 비교

구분

2015년판

2017년판

비고

장려목록

349

348

기존항목에서 7개 삭제

신규 6개 추가

외자규제

93

63

기존항목에서 대폭 축소

  - 장려항목 내 제한류

19

0

네거티브리스트로 편입

  - 제한목록

38

35

기존항목에서 8개 삭제

신규 3개 추가

  - 금지목록

36

28

기존항목에서 9개 삭제

신규 1개 추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ㅇ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독려

    -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 2015년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

 

2017년판 장려산업 추가 및 삭제 내역

구분

해당 산업

추가 항목

스마트 응급의학 설비제조, 센서제조, VR, AR 설비제조, 3D 프린터 핵심 부품 제조 등

삭제 항목

궤도교통설비, 해양공정설비 제조, 선박 디젤유 엔진 및 크랭크축 제조, 종합수리시설의 건설과 경영, 회사 및 심사 등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 일부 완화

 

  ㅇ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

    -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 없음.

    -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음.

    -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

 

  ㅇ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앰.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ㅇ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 그러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임.

 

  ㅇ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5)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 반영


  ㅇ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

    - 중국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6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음.

 

  ㅇ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삭제

 

  6)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ㅇ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 확대

    -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

    -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

    ·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함.

    -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을 수정 발표 예정임.

 

평가 및 전망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20여 년 만에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외자진입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분석됨.

    - 최근 외국인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개방폭 확대 통해 외자유치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됨.

    - 20171~5월 중국의 FDI 34108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7% 하락

    - 리커창 총리는 지난 27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이 이익 송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ㅇ 이번 개정판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임.

    - 현재 중국 내 26개 합자완성차업체 내외자 지분비율은 50:50, 7개사는 51:49~68:32 수준[텐센트자동차(騰訊汽車), 2017년 6월 29일 기준]으로 대부분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외자 독자 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있었는데, 기존 지분 제한이 변화가 없어 제한적인 개방이라는 평가

 

 

첨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원문)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재신망(財新網)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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