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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 세금체납자 구제할 미수금 재조정법안 승인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06-08
  • 출처 : KOTRA

- 터키 세금체납자 630일까지 신청하면 과징금 구제받게 돼 -

- 재정적자 보전과 세금체납자 구제의 12조 효과 -

 

 

    

      □ 터키 의회, 신 조세사면법안 승인하고 5월 27일 공식 시행키로 공표

     

  ㅇ 터키 의회는 518일 총 900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와 시민이 세금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수금 재조정법안 2017/20호를 승인

    - 미수금 재조정법안(Law on Restructuring of Certain Receivables No.2017/20)은 신 조세사면법(new amnesty package)(Law No.7020)으로 불리며, 해당 세금의 연체료·과징금·벌금을 면제해주고 원래의 세액에 대해는 늦게나마 납세 원금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ㅇ 총 세금체납자 총 900만 명에 총 체납세액 720억 터키 리라(205억 달러)


세금 부과 기관

체납자 수

체납 세액

터키 국세청

720만 명

470억 터키 리라

터키 사회보장기구

300만 명

230억 터키 리라

          자료원: 일간지 SOZCU(2017년 5월 15일)

                     

□ 신 조세사면법의 세부 내용

 

  ㅇ 신 조세사면법 관련 세금 부과 기관

    - 관세청(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Institution)

    - 특별지방행정당국(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 지자체(Municipalities)

    - 광역자치단체(Metropolitan Municipalities), 상하수도청(water and sewage administrations)

 

  ㅇ 미수금 재조정 대상 세금의 종류

          - 세금, 벌금(Taxes, tax penalties)

          - 관세액(Customs duties)

          - 특정 행정범칙금(Certain administrative fines)

          - 사회보장세, 단체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실업보험료, 사회보장지원금

          - 상기 세금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이자, 증액, 연체 할증료, 연체 이자, 벌금 이자, 연체 벌금 및 유사한 부대적 과징금을 포함

 

  ㅇ 징수가 취소되는 세액

    - 본 미수금 재조정법 공표일(527) 현재 납세 만기일이 지났으나 미납인 항목, 또는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금

 

해당 미수금(미납세액)

징수 취소된 세액

미납 세액의 100%

세금 원금에 부과된 벌금과 그 벌금에 발생한 체납할증액 100%

세금 원금과 관련없이 부과된 과징금과 기부금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미납 과징금의 50%

관세 미납액의 100%

관세 원금에 부과된 행정범칙금100%

관세 원금과 관계없이 부과된 행정범칙금과 기부금에 부과된 행정범칙금의 50%

미납 범칙금의 50%

물품의 보세장치 가액에 따라 부과된 행정범칙금의 30%와 관세 원금의 100%

미납 벌금의 70%

본 법의 공표시 까지 국내생산업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

체납 벌금, 체납 할증료, 체납 이자 등과 같은 부대적 미수금의 100%

  자료원: 터키 관보 30078(2017년 5월 27일 )

 

  ㅇ 신청 마감기한: 2017년 6월 30

    - 해당 법에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금 미납자는 기한 내 관련 행정당국에 신청을 해야 함. 

 

□ 신 조세사면법(No.7020)20168월 조세감면법(Law No.6736)

 

  ㅇ 20175월의 신 조세사면법

    - 신 조세사면법의 시행기간은 주로 2016년 7월 1일 이후의 미납 세액에 대한 것으로, 종전 조세감면법(No.6736)에 의거해 조정신청을 했던 납세채무자들도 신 조세사면법에 따른 수혜대상이 됨.

    -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법(No.6736)에 따라 조정받은 건으로, 납세 채무자가 그 할부금을 아직 납부과정에 있는 채무에 대해는 신 조세사면법에 따른 수혜 범위에서 제외됨.

 

  ㅇ 20168월 조세감면법(No.6736)

    - 주로 2015년 이전 수년간에 걸친 공공미수금에 대한 재조정법(the Law on the Restructuring of Certain Public Receivables)으로 2016년 6월 30일 이전의 세금 미납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법

    - 당초의 마감기한 201611월을 연장해 2017년 5월 31일로 마감됐으며, 1230억 터키 리라(348억 달러)에 상당한 공공미수금과 미납세액을 조정함. 이 중 약 800억 터키 리라는 터키 세무당국에 대한 것이었으며, 400억 터키 리라는 사회보장제도(SGK)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의 결과로 미납세액을 거두어들인 금액은 230억 터키 리라(65억 달러) 상당이라고 터키 재무장관이 발표(2017년 6월 2일)

 

시사점

 

  ㅇ 터키의 조세사면 제도는 과거로 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해온 사례가 있을 만큼 터키 납세자들에 친숙한 제도임.

    - 터키에서 매 5년에서 6년마다 조세사면이 이루어지고 가깝게 2002년경, 2009년경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ㅇ 최근 일련의 조세감면법 또한 과거의 사례와 같은 맥락의 조치라 볼 수 있음.

    - 20168월 조세감면법(No.6736)을 통해 2015년과 그 이전 연도의 납세대상 소득 신고누락을 조정받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마납세액 채무를 납부할 수 있게 했음.

    - 이번 20175월의 신 조세사면법(No.7020)에서는 납세체납과 관련 발생한 체납 이자, 벌금, 범칙금을 대부분 면제해 사업자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세금 원금의 납부를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ㅇ 납세 체납을 매우 꺼리는 터키 내의 외국투자기업들도 현지 불가피한 사정상 체납이 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적극적으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조세사면법을 활용할 것이 권장됨.

 

 

자료원: 터키 관보 30078(2017년 5월 27일 ) 및 법 제7020, 터키 주요 일간지(Daily Hurriyet, Anadolu Agency, Daily Haber )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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